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00 선고일 2010.08.20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1947.1.18. 취득한 @@도 @@면 @@리 @@-2번지 답 1,101㎡(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는 1993.3.12. ○○군의 ○○○○관광개발지역에 편입되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5.6.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같은 곳 829번지 대지 공유자 지분 3,137.8㎡분의 79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6.4.20. 청구인은 청구외 유@@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144,000천원에 양도하고, 2009.5.23.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5.6.13.(환지처분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134,292천원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 15,626천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손 5,918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환지전의 토지취득일인 1947.1.18. 이므로 취득일을 1985.1.1.로 의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4,408천원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 130천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41,839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 97,624천원을 산정하여 2010.2.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203,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0년까지 환지전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1980.1.14. 까지 성동구 행당동에서 거주하였으며 1986.8.9.부터 1995.10.17.까지 @@구 ○○동 ○○-10번지 소재에서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47.1월 취득한 환지전 토지를 1993.3.12. ○○○○관광개발 사업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1995.6.13. 쟁점토지로 교부받은 후 2006.4.20. 양도하였으나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09.5.23.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일 취득 면적 취득가액 (환산가액) 양도일 양도 면적 양도가액 (실거래가) 기한후신고 1995.6.13 793.5 134,292 2006.4.20 793.5 144,000 2)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인 1947.1.18.이므로 의제취득일 1985.1.1.를 취득일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4,408천원으로 산정하여 2010.2.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32,204천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정보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1.14.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였으며 1986.8.9.부터 1995.10.17.까지 ○○시 ○○구 ○○동 ○○-10번지 소재에서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부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환지전 토지를 1947.1.18. 취득하여 1995.6.13. 쟁점토지로 환지되었으나 환지전 토지를 1980년까지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 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서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1986.8.9.부터 1995.10.17.까지 ○○시 ○○구 ○○동 ○○-10번지 소재 『○○여관』의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8년 동안 자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토지는 1947.1.18. 농지인 환지전 토지로 취득하였으나 1995.6.13. 대지로 환지처분 되어 2006.4.20. 양도한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에서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지정일이 1993.3.12.인 쟁점토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것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