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99 선고일 2010.08.20

금융자료상 1개월내 중간 전매자에게 67,3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영수증이 제시된 54,300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9.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9,304,988원은

1. 청구인이

2001년 8월 양도한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902동 502호 및 같은곳 904동 905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한 1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8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902동 502호 및 같은곳 904동 905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서○○(이하󰡒서○○󰡓라 한다)에게 73,800,000원(분양 계약금 33,800,000원, 프리미엄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서○○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사업자 조사시 위 사실을 확인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12.10.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5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3.1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500,000원을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10.4.1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중 20,223,00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박○○(이하󰡒박○○󰡓이라 한다)으로부터67,3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54,300,000원만 취득원가로 인정하면서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명백한 13,000,000원(2001.7.10.자 4,000,000원2001.7.30.자 9,000,000원)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금액에 대하여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서

○○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건 조사시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명하였고, 쟁점분양권 양도시 분양권 명의변경 또한 고의로 누락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 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박○○의

○○ 은행 계좌로 텔레뱅킹 송금한 67,300,000원 중 박○○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54,300,000원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13,000,000원은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② 청구인이 박○○에게 송금한 13,000,000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 구인이 매수인 서

○○ 에게 양도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73,800,000원(분양 계약금 33,800,000원, 프레미엄 40,000,000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 및 이의신청 후 감액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당초 40,000 0 0 40,000 경정 40,000 20,500 0 19,500 증감 0 20,500 0 △20,500 단위: 천원

3. 청구인의

○○ 은행 계좌(4-****-02-001)에서 박○○의

○○ 은행 계좌(5*-4520-****)로 텔레뱅킹 송금한 내역(67,300,000원)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송금일자 금액 송금일자 금액 2001.07.10 4,000,000 2001.07.30 9,000,000 2001.08.03 31,000,000 2001.08.08 23,300,000 금액: 원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 2매 54,300,000원(2001.8.3.자 31,000,000원, 2001.8.8.자 23,300,000원)을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박○○의 ○○은행 계좌로 67,300,000원을 송금한 내역외 에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취득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은 이 건 심리기간 중

○○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902동 502호의 최초 분양자인 청구외 김

○○ 가 2001.8.16.

○○○○ 시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1.8.29. 서

○○ 로 명의변경된 내용과 904동 905호의 최초분양자인 청구외 윤

○○ 이 2001.8.27.

○○○○ 시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1.9.21. 서

○○ 로 명의변경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경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할 수 있는 분양권이므로 중간 전매자인 청구인이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주장하나
  • 나) 법적으로 전매가 불가능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금융자료로 제시한 13,000,000원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2001.7.10.~2001.8.8. 4차례에 걸쳐 중간 전매자인 박○○에게 67,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중 2001.8.3. 및 2001.8.8. 에 지급한 54,300,000원은 박○○이 발행한 매매 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반면 영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2001.7.10. 및 2001.7.30. 에 지급한 13,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 나) 쟁점분양권은 지역 원주민들에게 부여된 입주권(일명 딱지)으로 1차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되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분양권을 딱지상태에서 거래하여 원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잔금을 청산하였고, 그 거래대금 지급시기가 분양권의 계약 체결 직전이었던 점과 거래대금의 총 지급기간이 약 1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한 67,300,000원은 일응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청구인이 금융자료로 제시한 13,000,000원은 박○○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