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당해 불복청구시 제시한 제반 관련장부 및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98 선고일 2011.05.20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취득 필요경비 등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 하여야 함.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1982.1.27 경기도 -* 등 2필지 대지 1,490㎡를 취득한 후, 1994년 위 지상에 그린생활시설 199.72㎡, 버섯재배사 4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2007.9.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7.11.30. 양도가액 1,200,000,000원, 취득가액 295,000,000원 필요경비 249,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09.11월경 서인천 세무서 종합감사 시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증빙이 없어 금융증빙 등 관련자료 제시 요구하였으나, 소명되지 아니하여 가공경비로 부인하고 필요경비를 개산 공제하여 경정 할 것을 감사지적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2.3. 양도소득세 64,907,170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0.4.5. 경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과세와 관련하여 소명할 기회도 없었는바, 이에 대한 고지를 취소해 줄 것과, 아울러 지출증빙이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201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고지금액이 3백만원이상이면 납세자에게 우선 해명안내문을 보내고 해 명이 없을 시 사실 확인을 거쳐 세금을 고지한다고 하는데, 조사청에서는 2010.2.4. 과세예고통지를 등기 발송하여 2010.2.6. 청구인의 직장동료가 수령한 내용이 있다고 하였으나, 직장동료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며 본인은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직장에 다닌 사실도 전혀 없음. 따라서 제3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케하고 청구인은 전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부터 하는 것은 국세청 고지절차상 정당하지 않다.
  • 나. 아울러 -*, **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비와 제세공과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249,000,000원이 지출되었는바,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동 *- 신축공사비: 60,000,000원(평당 400,000원)

• **동 - 신축공사비: 104,000,000원(평당 1,733,330원)

-, 경계 옹벽 건물공사비: 66,000,000원

• 건물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 기타 경비: 19,000,000원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

1. 취득세, 등록세등 제세 공과금 필요경비 인정 여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종합 감사 시 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 249,000,000원 중 취득세, 등록세 등은 건물 소유권 보존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부인한 것은 잘못된 감사 지적이라고 생각되므로 건물 소유권 보존에 소요된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잘못 고지된 세금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6,0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관련 공사 내역은 수해 등으로 무너진 -과 *- 경계 옹벽 건물 공사비로 사실과 다름이 없으므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나, 처분청에서는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공사업체에 조금만 확인을 해 보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모두다 허위금액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세금계산서는 법적인 증빙서류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잘못 고지된 세금을 바로 잡아야 한다.

3. - 신축 공사비: 104,000,000 (평당 693,330원), **동 -* 신축 공사비: 41,000,000 (평당 683,330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견적서에 대한 반박 처분청에서는 견적서의 발행일자와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전일자가 다 르므로 제출한 견적서는 허위견적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액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경우 약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반드시 견적서상 일자와 소유권이전 일자가 일치하여야 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제출된 견적서는 허위견적서가 아니므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지금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어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자등 록을 하고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10년 전의 경우 소규모 공사를 하는 때에는 공사 총책임자 (일명 십장 이라고 함)에게 공사 도급을 맡기면 십장이 공사 인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공사가 만연하였고, 또한 십장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동 건도 당시와 동일한 상황으로 17년 전에 용두동 신축 공사는 소규모공사에 해당되고, 그린벨트 내에 주택 및 건축물을 아무런 공사 대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평당 약70만원)는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4. 기타 주장 내용 17년 전 건축 당시에는 그린벨트 구역 내에 있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위한 허가권 (일명 딱지라고 함)을 구입하여야 만 건축을 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되었으나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못하였음. 현재 딱지의 거래가액은 약 2억원 정도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에서는 2010.2.4. 과세예고통지를 등기 발송하여 2010.2.6. 청구인의 직장동료가 수령한 내용이 있다고 하였으나, 직장동료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당계상에 따른 지적으로 2010.2.4.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여 ‘등기우편 수취정보’에 2010.2.6. 직장동료 “甲-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고지서 수령자는 2010.4.8. ‘乙님-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게 통보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A의 견적서(1994.3.10)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임을 주장하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실제지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 외 A은 1994년 신축당시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경기도 구 **동 - 지상 건물(1994.3.10 신축) 신축비용으로 1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보면 1994.9.1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허위견적서 이며, 기타 세금계산서 제출금액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토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고 건물 신축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허위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본 건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임차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해주는 과세예고통지서 의 적법성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비 등 249,000천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5)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 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9) 소득세법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자는 2010.2.6. 청구외 ‘甲님-회사동료(이하 “甲”라 함)’로 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수령자는 2010.4.8. 청구외 ‘乙님-회사동료(이하 “乙”)이라 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甲는 청구인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 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BB칼국수(111-41-*)(이하 “BB칼국수”라 함)’의 종업원이었음이 확인되며, 납세고지서 수령자로 되어있는 ‘乙’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인 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BB칼국수의 대표자가 청구외 ‘CC(이하 “CC”이라 함)’으로서 동일인의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3. 2011.3.24. 10:45~10:50간 당심에서 위 CC(011-304-5***)와 전화통화한바, 건물주인 청구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우편물 수령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우편물을 보관하라고 하여 본인 또는 종업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보통 15~30일 후에 전달하고 있으며, 보통 사위도 가끔 와서 우편물을 전달받아 간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지출증빙으로 공급자가 청구외 A(이하 “A”이라 함)’으로 되어있는 견적서(작성일자: 1994.3.10, 공급가액: 104,000,000원)와 청구외 산업 개발(주)(대표자: A, 이하 “산업개발(주)라 함)가 발급한 공급가액 60,000,000 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1994.3.10 작성된 견적서 및 2007.6.27.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상의 A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확인한 바,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자 비고 105-41-6** 디자인 건설 실내장시 1995/11/06 1996/03/27 110-81-6** 산업개발(주) 건설 철근콘크리트 2003/03/26 110-85-2** 산업개발(주) “ “ 2010/08/26 지점 214-19-9** 디자인 건설 실내장식 1995/11/06 1996/07/01 229-13-6** 디자인 건설 기타하도급 1995/11/06 2003/06/30

6.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토지분의 취득 환산가액이라 주장하는 295,000천원에 대해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재환산한 결과 174,284천원(토지 30,781천원, 건물 143,503천원)이 산정되었음이 나타난다.

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임차인인 CC은 심리담당자와 전화통화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3년전부터 황춘자부부가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우편물들을 정기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물을 받아서 보관만 해놓고 있었고, 거의 3~4개월에 한번정도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그 우편물을 드린적도 없으며 제가 없는 사이에 간혹 한번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서명했다는 직원 이름은 틀리며 그런 직원이 우리 가게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 부부에게 온 우편물을 전달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무관하며 그냥 받아만 놓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이 사실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 다. 판단

1. 쟁점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0.2.4. 중부청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는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어, 과세예고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므로 국세청 고지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자는 2010.2.6. ‘甲님-회사동료’로 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수령자는 2010.4.8. ‘乙님-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따르면 甲는 청구인 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BB칼국수(111-41-3**)에서 2010.1월부터 동년 3월까지 근무했던 일용근로소득자 였고, 乙은 BB칼국수(111-41-3**)의 대표자인 CC의 이름이 잘못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BB칼국수 대표자인 CC의 확인서에 따르면 ‘현재 3년전부터 청구인 부부가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우편물들을 정기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우편물을 받아서 보관만 해놓고 있었고, 거의 3~4개월에 한번정도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청구인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받을 청구인의 주소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평소 건물의 임차인인 BB칼국수 대표자인 CC 및 종업원들을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서 적어도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CC 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C 및 동 업체의 종업원이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240, 2009.3.2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한 판단

  • 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아니라 개산공제액이 기타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 나) 이 건 관련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95,000천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건물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건물신축에 관련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공급자가 ‘A’으로 되어 있는 1994.3.10.자 공급가액 104,000천원 ‘견적서’와 1994.8.24.자 용두동2-6 건축물 허가 매매대금 중 잔금인 5,000천원 ‘영수증’, 버섯재배건물 공사에 관련된 ‘농협통장(2004년 거래분, 217068-52-*)’, ‘태양열 온수설치비 입금증’ 3,600천원과, 2007.6.27.자 ‘옹벽공사비’ 관련 공급대가 66,000천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1) 먼저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해 취득가액을 환산한 결과 30,781천원으로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환산하였다고 주장하는 295,000천원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과대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지거래비용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지거래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해서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실지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토지 에 대한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건물공사비 249,000천원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4.3.10. 공급자가 A으로 되어있는 공급가액 104,000천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 통합전산망 자료 확인 결과, 이 당시는 A이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어 실제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견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공사’, ‘건축공사’로 구분되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 창문공사, 석공사 등 항목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가액이 작성되어 있고, 공급자인 A도 실제 존재하는 인물임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어 보이는바,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해서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아울러 2007.6.27 옹벽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66,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해 당심에서 확인 결과, 이건 관련하여 매출자 A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여 지며, (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동 - 건축물 허가 매매대금 중 잔금 영수증’ 5,000천원, ‘태양열 온수설치비 입금증’ 3,600천원은 거래당시 실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농협 통장에도 ‘보일러’ 관련 출금 2,000천원, ‘취득세․등록세’ 관련 출금 2,660천원이 수기되어 있는 바, 실제 지출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건 토지 및 건물취득 필요경비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실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