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농지 한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총 감면신청 양도소 득세 중 해당 면적에 대한 양도세 8,456,40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액은 부인함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농지 한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총 감면신청 양도소 득세 중 해당 면적에 대한 양도세 8,456,40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액은 부인함
청구인은 강원도 00시 00면 00리 429-8외 11필지 토지 5,699.0㎡와 건물 1동 98.57㎡를 아래표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하고 2008.2.25. 양도차익 을 예정신고 하면서(⑬ 토지는 2008.6.30.양도하고 2008.7.30. 예정신고 함) 아래 ①, ⑩, ⑫토지 1,58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⑥토지와 ⑧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②~⑤, ⑨, ⑪, ⑭, ⑮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⑦, ⑬, ⑯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아 래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취득일 (취득원인) 양도일 (등기일) 보유기간 양도 가액 (천원) 감면 구분
① 429-8 전 653.6 2002.02.08 (매매)
2007. 12.31. 5년 11월 68,000 대토
② 153.4 1996.06.07 (매매) 11년 7월 8년 자경
③ 432-3 과 수 원 720.0 1994.12.24 (상속)
2007. 12.31. 13년 0월 95,000 8년 자경
④ 432-5 841.0 1994.12.24. (상속)
2007. 12.04 12년 11월 76,000 8년 자경
⑤ 432-7 592.0 1994.12.24. (상속)
2007. 12.31 13년 0월 46,500 8년 자경
⑥ 429-1 대 지 493.95 2002.02.08. (매매)
2008. 01.10. 5년 11월 237,000 (일괄 양도) 비 과세
⑦ 76.05 과세
⑧ 주택 98.79 비 과세
⑨ 429-5 전 86.5 1996.06.07. (매매)
2008. 01.10. 11년 7월 8년 자경
⑩ 368.5 2002.02.08. (매매) 5년 11월 대토
⑪ 429-9 전 132.1 1996.06.07. (매매)
2008. 01.10. 11년 7월 8년 자경
⑫ 562.9 2002.02.08. (매매) 5년 11월 대토
⑬ 431-3 과수원 106.0 2003.12.8 (매매) 2008.6.30 5년6월 6,500 과세
⑭ 432-1 과 수 원 57.0 1994.12.24. (상속)
2008. 01.10. 13년 1월 46,500 (일괄 양도) 8년 자경
⑮ 432-8 592.0 1994.12.24. (상속)
2008. 01.10. 13년 1월
⑯ 432 창고 용지 264.0 1995.12.28 (협의분할)
2008. 02.14. 12년 1월 9,600 과세 계 토지 주택 5,699.0 98.79 585,100 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08.3.26. 강원도 00군 00면 00리 산 138-2번지 임야 8,628㎡ 및 같은 곳 산 139-1번지 임야 20,952㎡, 합계 2필지 29,580㎡를 2억원에 취득하면서 같은 곳 산 138-2번지 임야 8,628㎡ 중 1,420.15㎡(이하 “쟁점 대토농지”라 한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으로 처분청은 288.72㎡라고 주장함)는 실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7, 2008년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대토농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2008년 5월경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위성지도 사진(이하 “다음 위성사진”이라 한다) 판독결과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취득 농지면직이 대토농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며,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복토작업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1년 중 상당기간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4.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058,120원,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049,350원 합계 33,10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