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종전농지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신청을 부인함(일부면적은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96 선고일 2010.10.12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농지 한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총 감면신청 양도소 득세 중 해당 면적에 대한 양도세 8,456,40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액은 부인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원도 00시 00면 00리 429-8외 11필지 토지 5,699.0㎡와 건물 1동 98.57㎡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하고 2008.2.25. 양도차익 을 예정신고 하면서(⑬ 토지는 2008.6.30.양도하고 2008.7.30. 예정신고 함) 아래 ①, ⑩, ⑫토지 1,58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⑥토지와 ⑧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②~⑤, ⑨, ⑪, ⑭, ⑮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⑦, ⑬, ⑯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아 래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취득일 (취득원인) 양도일 (등기일) 보유기간 양도 가액 (천원) 감면 구분

① 429-8 전 653.6 2002.02.08 (매매)

2007. 12.31. 5년 11월 68,000 대토

② 153.4 1996.06.07 (매매) 11년 7월 8년 자경

③ 432-3 과 수 원 720.0 1994.12.24 (상속)

2007. 12.31. 13년 0월 95,000 8년 자경

④ 432-5 841.0 1994.12.24. (상속)

2007. 12.04 12년 11월 76,000 8년 자경

⑤ 432-7 592.0 1994.12.24. (상속)

2007. 12.31 13년 0월 46,500 8년 자경

⑥ 429-1 대 지 493.95 2002.02.08. (매매)

2008. 01.10. 5년 11월 237,000 (일괄 양도) 비 과세

⑦ 76.05 과세

⑧ 주택 98.79 비 과세

⑨ 429-5 전 86.5 1996.06.07. (매매)

2008. 01.10. 11년 7월 8년 자경

⑩ 368.5 2002.02.08. (매매) 5년 11월 대토

⑪ 429-9 전 132.1 1996.06.07. (매매)

2008. 01.10. 11년 7월 8년 자경

⑫ 562.9 2002.02.08. (매매) 5년 11월 대토

⑬ 431-3 과수원 106.0 2003.12.8 (매매) 2008.6.30 5년6월 6,500 과세

⑭ 432-1 과 수 원 57.0 1994.12.24. (상속)

2008. 01.10. 13년 1월 46,500 (일괄 양도) 8년 자경

⑮ 432-8 592.0 1994.12.24. (상속)

2008. 01.10. 13년 1월

⑯ 432 창고 용지 264.0 1995.12.28 (협의분할)

2008. 02.14. 12년 1월 9,600 과세 계 토지 주택 5,699.0 98.79 585,100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08.3.26. 강원도 00군 00면 00리 산 138-2번지 임야 8,628㎡ 및 같은 곳 산 139-1번지 임야 20,952㎡, 합계 2필지 29,580㎡를 2억원에 취득하면서 같은 곳 산 138-2번지 임야 8,628㎡ 중 1,420.15㎡(이하 “쟁점 대토농지”라 한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으로 처분청은 288.72㎡라고 주장함)는 실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7, 2008년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대토농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2008년 5월경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위성지도 사진(이하 “다음 위성사진”이라 한다) 판독결과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취득 농지면직이 대토농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며,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복토작업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1년 중 상당기간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4.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058,120원,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049,350원 합계 33,10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대토농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제출된 다음 위성사진이나 스냅사진에서와 같이 실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실제 경작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다음 위성사진에서 면적계산자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임야 중 일부 농지면적이 1,420.15㎡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평생 농업에만 종사해온 전업 농민으로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약 500평 정도 농사는 지을 수 있다.
  • 라. 2009년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2009년 10월 말경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대토농지 인근 (주)00건영 사업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공급받아 농지를 확장한 결과 현재는 농지면적이 3,090㎡ 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면적을 늘린 것이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농지가 아닌 임야를 취득했고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야의 일부는 실제 농지이며 혈액암 진단 후에도 무공해 농사를 짓기 위해, 종전 농지 인근에 취득한 농지이다 바 대토로 취득한 임야 중 농지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은 288.72㎡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1,420.15㎡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과 청구인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두 다음 위성지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12월 사진을 보면 농지와 임야의 경계선이 선명하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면적계산 범위는 축소된 것이다.
  • 사. 복토 후 면적은 3,030㎡로 확인되는바, 복토한 면적은 묘지 1기를 이장한 면적과 경사면에 축대를 쌓아서 넓힌 것입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취득 시 면적 288.72㎡에서 2,741.28㎡로 넓혔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복토 전 후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임야 29,580㎡ 중 농지면적은 1,420.15㎡이고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 위성사진을 다음 지도검색창에서 면적계산자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실제 농지면적은 약 288.72㎡로 계산되고 취득 후 최근까지 복토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에서 쟁점 대토농지 인근에 출장 확인한 바, 쟁점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컨테이너 박스 외 주택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은 의정부 일원에서 일용근로자로 잠시 일했다고 주장하나 2008년 8월 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및 의정부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 월 15일 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쟁점 대토농지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31부터 강원도 00시 00면 00리 429-1에, 2009.3.30이후에는 강원 00군 00면 00리 산 139-1번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처 주소지인 춘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조00은 2002.8.31.부터 강원도 00시 00면 00리 429-1에, 2008.1.7.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00시 00동 1082 00아파트 106-1204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처분청도 확인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 안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춘천시와 화천군은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임야 중 농지부분에 대한 주장과 농지 면적에 대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다음 위성사진을 보면 임야 일부분에 임야와 다르게 보이는 부분,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촬영시기는 2007. 11월~2008. 9월 경으로 추정할 뿐 다음 측에도 “정확한 촬영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다음 위성사진 지도검색 창에서 면적계산자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농지면적은 288.72㎡로 계산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 농지원부(1998.4.10. 최초 작성)에 청구인이 농업인 및 소유자로 실제 지목은 과수원 및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 주 재배작물은 과수, 잡곡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 대토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인우보증서(2010.3.2. 작성) 6부를 제출한 바,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구 분 확 인 자 인 적 사 항 확인서 내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직책) 1 강원 00군 00면 00리745-1 최00 - 영농회장 대토농지는 사실상 농지로 신성관이 취득 전부터 전으로 경작되었고 신성관이 취득한 이후에는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함 2 같은 곳 904-1 이00 **- 농업 3 같은 곳 870-1 박00 - 공인중개사 4 강원 00군 00면 00리 산 5 이0근 **- 농업 5 강원 00군 00면 00리 576 함00 - 농업 6 같은 곳 346 유00 **- 농업 표 2 쟁점 대토농지 경작사실인우보증서 내용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면세유관리대장에 기재된 면제유류 구입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08년 경유 4,014ℓ, 휘발유 440ℓ, 2009년 경유 2,328ℓ, 휴발유 339ℓ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대장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보유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거의 매일 기록하였다고 제출한 2008~2009년 일기장을 보면 쟁점 대토농지에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는 과정 및 의정부시와 수원시 일대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8.9.3. 쟁점 대토농지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스냅사진을 보면 고 구마, 옥수수, 콩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쟁점 대토농지 인근 작업장인 (주)00건영으로부터 반출된 토사를 반입하 기 위하여 작성한 토사반입동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농지확장을 위해 (주) 인성건영 공사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이용하여 복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토사반입동의서첨부된 전체예정공정표에는 2009년 11월부터 흙 쌓기 맨홀공사, 오수받이 공사 등 복토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8월 경에 공사가 완료 될 예정이며, 동 복토공사가 완료되면 농지면적이 3,030㎡로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심리 중 확인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8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청구인의 일용근로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같다. 표 3 청구인의 일용근로수입금액 내역서 연월 소득 근무일 수 급여액 근무처 근로장소 비 고 2008년 8월 11 700 한국00000 보호재단 의정부 민락 (2)지구 문화재 발굴 업무 9월 14 700 10월 17 935 11월 22 1,210 12월 17.5 963 소 계 81.5 4,508 2009년 1월 11 605 2월 17 935 3월 18 990 4월 13.5 743 5월 2 216 6월 10 500 7월 16 728 (주)00종합 관리 경기 수원시 일원 일용근로자 10월 6 330 11월 19 1,210 12월 21 1,375 소 계 133 7,632 2010년 1월 17 1,072 (주)00종합 관리 경기 수원시 일원 일용근로자 2월 14 852 3월 15 606 4월. 1,266 (주) ×× 충북 청주시 일원 일용근로자 5월. 990 6월. 777 소 계 46 5,563 (단위: 천원) ※ 2010년 4~6월 근무일 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다음 위성사진에서 농지면적 측정의 정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1577-3321) 측에 문의한 바, 다음 위성사진에서 면적계산은 실제 측량한 것이 아니라 대상면적의 각 지점들을 드레그(Drag)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정확한 면적계산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다음 측의 답변이다. 또한다음측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면적이 표시된 위성사진 복사는 불가능하도록 장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면적이 표시된 다음 위성사진은, 먼저위성사진을 복사한 후 다른 화면에서 면적계산자를 이용하여 계산된 면적을 겹쳐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과 처분청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양측에서 제출된 쟁점 대토농지 면적은 자의적으로 계산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대토농지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지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 농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쟁점대토농지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그 면적을 288.72㎡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면적이 1,420.15㎡라고 주장하는바, 그 면적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토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토농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대토농지 중 일부면적인 288.72㎡는 2008.1.10. 양도한 강원도 춘천시 00면 00리 429-9번지 562.9㎡에 대한 대토농지 면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인우보증서에서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 최00 외 5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대토농지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전(前) 소유자에 의해 전(田)으로 경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일용근로기간을 피해 288.72㎡ 정도의 쟁점대토농지는 경작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쟁점대토농지 1,420.15㎡ 중 288.72㎡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현황은 전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 보이므로 양도한 전체농지 중 562.9㎡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