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3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및 자경 요건이 미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3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및 자경 요건이 미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2008.8.20. 경기도 시흥시 a동 95-3 소재 전 1444㎡ 및 같은 곳 산 2-15 임야 320㎡(이하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 외 갑에게 양도하고(양도가액 186,900천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다며 2008.10.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인 1985.6.28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및 인천시 강화군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9.12.1. 이건 2008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33,273,7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a동 145번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였고 지금도 동생이 그곳에 살고 있다.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면 동생이 경작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이후에는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고구마와 손이 많이 가는 고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이는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최○○ 및 농지관리위원 b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지병으로 인한 투병생활과 치료비 부담 등으로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 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인천시 강화군에서 거주해 왔음이 주민 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45.76㎞ 이어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재촌․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농지위원 등의 확인내용 및 ‘시간이 없으면 동생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
• 0… 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68.10.20. 최초작성 서울 강남 잠실 시영아파트 1981.01.19. 환지확정 서울 강동 신천 아파트 1983.04.05. 전 입 경기 강화 강화 관청리 1983.10.29. 전 입 경기 강화 삼산 매음리 1983.12.24. 전 입 경기 강화 삼산 매음리 1985.6.28. 쟁점농지 취득 1986.03.06. 전 입 경기 강화 강화 관청리 1988.10.27. 전 입 경기 강화 강화 관청리 1994.07.06. 전 입 경기 강화 강화 갑곳리 1995.03.01. 행정구역 변경 인천 강화 강화 갑곳리 2008.8.20. 쟁점농지 양도 2)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00 경찰서 에서 근로소득자료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건 심리 중 청구인과 통화(018-315-0000)를 한바, 청구인은 ‘1963년 경찰에 입사하여 1997년 정년퇴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그 증거로 제시한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 b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2년부터 현재까지 직장 및 거리상 문제로 고추나 고구마 등을 주말이나 휴일마다 와서 경작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97년 퇴직 후에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 b이 확인한 ‘1972년부터 현재까지 직장 및 거리상 문제로 고추나 고구마 등을 주말이나 휴일마다 와서 경작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자경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서류인 농기계 관련 증빙, 종자 및 농약 구입 관련 증빙, 소출물 처분 관련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1963년부터 1997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청구인은 1997년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후에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3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 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 및 자경 요건이 미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