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시 대금 지급내역, 양도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바,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시 대금 지급내역, 양도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바,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3.5.30. “시 구 동 316 아파트 101동 207호”(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①분양권”라 한다)를 154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7.2. “시 구 **동 316 이수아파트 101동 607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②분양권”라 한다)를 157,6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②분양권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양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①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66백만원, 쟁점②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49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합계 115백만원) 청구인에게 2003년 양도소득세 66,1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원분양계약자인 권의 분양계약일자가 2001.10.31.이며, 2002.12.24. 쟁점②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서 확인되며, 매도자 권은 계약금 31,200천원을 불입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미불입 중도금 46,800천원을 청구인이 2003.1.3. 대출받았음이 분양계약서에 기록되어 있고, 권은 2003.1.8. 양도가액 46,200천원, 취득가액 31,2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분양권 양도의 과정에서 청구외 구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2. 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영수인 구 본인의 이름을 틀리게 기록하여 정정한 흔적(구좌운→구)을 볼때 제출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의 쟁점①,②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①분양권을 원분양계약자 박**으로부터 32백만원(프리미엄 4백만원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태로부터 68백만원(프리미엄 4천만원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구청에 검인(접수번호: 11487)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1.10.30.로 검인일은 같은 날이며, 매매대금은 2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란에는 각각 박과 최익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쌍방합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다.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②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구청에 매매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2002.12.24. 구청장에게 신고․접수한 사실을 구청장이 발행한 전산상세 조회서에서 확인하였다.
5. 박**은 쟁점①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양도가액을 29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32백만원(프리미엄 4백만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6. 권**은 쟁점②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46,200천원(프리미엄 1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7. 쟁점①,②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이나, 구**․박*태의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