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의 재산세 부과내역, 토지이용계획, 부동산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내역, 통상의 임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공시지가, 주차장 또는 텃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할구청의 재산세 부과내역, 토지이용계획, 부동산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내역, 통상의 임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공시지가, 주차장 또는 텃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1999.3.2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시 ○○구 ○○동 ○○-83 번지 임야 1,018.9㎡의 지분 5분의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96번지 임야 70.9㎡의 지분 5분의1(이하쟁점토지②라 한다), 같은 동 산○○번지 임야 9,737㎡의 지분 5분의1(이하쟁점외토지라 한다)을 2007.12.12. 청구외 신◉ ◉(이하 “신◉◉”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쟁점토지①․② 및 쟁점외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모두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현지확인 및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각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현황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상 지목이 쟁점외토지는 임야(즉, 사업용토지)이나, 쟁점토지①․②(이하 통칭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각 잡종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9.12.10.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59,371,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9.12.31. 개정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2009.12.31. 개정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항목 당초신고 경정결정 계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 계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 양도가액 590,000 590,000
• 590,000 180,000 410,000 취득가액 302,627 302,627
• 302,627 75,948 226,678 필요경비 11,099 11,099
• 11,099 3,206 7,893 양도차익 276,273 276,273
• 276,273 100,845 175,427 장기보유공제 41,440 41,440
• 15,126 15,126 0 과세표준 232,332 232,332
• 258,646 85,718 172,927 세 율
• 36%
• - 36% 60% 산출세액 71,939 71,939
• 122,915 19,158 103,756 결정세액 (차감고지) 64,745 64,745
• 124,117 (59,371) 13,935 110,181 (단위: 천원)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10월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 ○○ ○○-83 임야 1,018.9 1,914,000 2007.12.12 1999.03.27 5분의1
○○ ○○ ○○ ○○-96 임야 70.9 136,000 2007.12.12 1999.03.27 5분의1
○○ ○○ ○○ 산○○ 임야 9,737.0 900,000 2007.12.12 1999.03.27 5분의1
○○ ○○ ○○ ○○-10 임야 362.6 850,000 2007.12.12 100% 합 계 11,189.4 3,800,000 (단위: 천원)
- 나) 조사내용
○ 양도부동산 현황
• 양도부동산은 ○○시 ○○구 ◈◈공원 입구 대로변에 소재하며, 확인일 현재 소유자 신◉◉의 문중제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임
○ 재산세 부과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 소재지 공부상 지목 현실 지목 공시지가 토지이용 현황 재산세 부과내역 1990년 2007년
○○ ○○ ○○ 산○○ 임야 임야 60 39 자연녹지 종합합산
○○ ○○ ○○ ○○-83 임야 잡종지 900 820 주거지역 종합합산
○○ ○○ ○○ ○○-96 임야 잡종지 900 820 주거지역 종합합산
○○ ○○ ○○ ○○-10 임야 잡종지 900 822 주거지역 종합합산 (단위: 천원)
○ 기타 확인내역
• 인근 ▣▣맨션 경비실에 확◉◉바, 양도부동산은 제실공사 전에는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동 ○○-83번지는 2000.2월에 청구외 문◈◈가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견인차 보관소 목적) 설정 사실이 확인됨
- 다) 조사자 의견
○ 양도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및 재산세부과내역 확인결과 사실상 지목이 ○○동 산 ○○번지는 임야로, ○○동 ○○-83번지, ○○동 ○○-96번지, ○○동 ○○-10번지는 각 잡종지로 확인됨
○ 양도부동산은 상속받은 임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에 따라 ○○동 산 ○○번지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나, ○○동 ○○-83번지, ○○동 ○○-96번지, ○○동 ○○-10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중과(60%)하여 경정결정하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하고자 함 소재지 지목 면적(m 2) 취득일 (원인) 양도일 (원인) 비 고
○○ ○○ ○○ ○○-83 임야 1,018.9 99.09.18 (상속) 07.12.12 (매매) 00.02.11~01.03.02 문◈◈ 전세권 설정
○○ ○○ ○○ ○○-96 임야 70.9 99.09.18 (상속) 07.12.12 (매매)
3.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5분의1임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토지이용계획은 제1종일반주거지역(2003.11.20. 주거지역 편입 고시) 및 상대정화구역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과 인근 토지이용계획이 유사한 ○○시 ○○구 ○○동 ○○-11번지 대지(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 및 쟁점외토지(임야)의 m 2 당 개별 공시지가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쟁점토지① 비교대상토지(대지) 쟁점외토지(임야) 공시일 1990 900 900 60 1990.08.30. 1993 1,200 1,190 82 1993.05.22. 1997 1,150 422 45 1997.06.30. 1999 854 346 35 1999.06.30. 2005 784 330 37 2005.05.31. 2009 845 346 42 2009.05.29. (단위: 천원)
5. ○○시 ○○구청장 발행의 처분청에 대한 2009.10.8.자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재지 면적 (m 2) 공부상 지목 현실 지목 재산세 부과세액 2007년 2008년
○○ ○○ ○○ 산○○ 9,737.0 임야 임야 766 639
○○ ○○ ○○ ○○-83 1,018.9 임야 잡종지 1,804 1,477
○○ ○○ ○○ ○○-96 70.9 임야 잡종지 2007.7.5. ○○동
○○-83에서 분할
○○ ○○ ○○ ○○-10 362.6 임야 잡종지 644 531 (단위: 천원)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사실상 지목이 농지 또는 임야로 계속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신◉◉의 2010.2.2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본인은 매수인으로서 위 토지 매수 당시 매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배◉◉씨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게 하였음. 위의 토지는 매수 당시에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어 있었고,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으며, 참고자료인 항공사진과 동일한 상태에서 매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수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던 이웃 아파트 주민 8세대에 종자 값을 보상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 위의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나) 청구외 배◉◉의 2009.11.1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위의 토지는 매수 당시에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다. 또한 인수 당시에 상기 토지에 이웃아파트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주민 8세대에게 종자 값을 본인이 보상하였다. 인수 당시에는 참고자료인 항공사진과 동일한 상태에서 인수하였음을 진술합니다. 위의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 다) 청구외 이◇◇ 외 4인 작성의 2009.10.2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위 땅을 지난 20여년 동안 ◈◈맨션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료로 사용해왔고, 주민들이 밭을 일구어 사용해 왔습니다. 더불어 위 토지의 상당부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위 사실의 진실임을 확인합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 스카이뷰’ 사진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주요 부분에 수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사실상 농지 또는 임야로 계속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서면4팀-2151, 2007.7.12. 외 다수 같은 뜻)인바, 관할구청의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현실 지목이 잡종지(관할구청 지적과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상업용 나지’)로 조사되어 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11.20.부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에 2000.2.11.~2001.3.2. 청구외 문◈◈가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는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보관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의하면 1997년~2009년 임야인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5천원~45천원에 비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150천원~784천원으로 통상의 임야 또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질이 유사한 인근 비교대상토지(대지)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시 ○○구 ◈◈공원 입구 대로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확인일 현재 양수인 신◉◉의 문중제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또는 텃밭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인 신◉◉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그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무단․일시적으로 주차공간 또는 텃밭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인바,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또는 임야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촬영사진 등에도 쟁점토지가 농지 또는 임야임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이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잡종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 건 처분에 있어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거나 달리 재조사결정을 내릴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결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