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잔금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일과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02.6.26.과 2001.7.13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잔금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일과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02.6.26.과 2001.7.13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쟁점토지1의 전소유자 나◈◈가 쟁점부동산 양도 후 2002.1.19.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양도일은 2001.7.13.이다.
2.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은 2001.6.10., 잔금 청산일은 2001.7.15.로 기재되어 있고, “완불금은 대출금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에도 취득일자를 2001.7.13.로 기재되어있다.
3.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은 2001.7.13.이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1.7.13.이며, 2001.7.14. ○○○○으로부터 대출금 350,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 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1.7.13., 양도일은 2002.6.26.로 기재되어 있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년 미만 보유로 보아 세율 36%를 적용하였다.
3.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양수자 장□□는 2002.3.25. 계약금 100,000천원은 공동취득자 3인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없이 잔금 922,250천원은 2002.5.6.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지연으로 2002.5.29. (주)▷▷▷▷저축은행에서 1,400,000천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은행 매장에서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토지취득대금의 지급내역 및 자금 출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잔금청산에 은행대출금 외에 ○○시 ○○구 ○○동 900-37번지 1,837㎡ 부동산 양도대금(기준시가 440,880천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양도대금과 대금수령 내역도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하며 등기부등본 상 양도 일(등기 접수일)은 2001.8.4.(등기원인일: 2001.7.5)로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2를 취득하면서 김◎◎에게 2001.5.17.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1의 대금도 미리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1년 이상을 보유하였다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자와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약정일은 각각 2001.7.15.과 2001.6.28.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01.7.13.이고, 실제 대출이 발생된 일자는 2001.7.14.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2의 양도자인 김◎◎에게 2001.7.25. 19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잔금을 청산한 시점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최소한 등기접수일인 2001.7.13.이후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의 잔금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일과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02.6.26.과 2001.7.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미만 단기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