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차계약자와 매매계약 후 잔금 미수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쟁송과정에서 법원조정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과 1차계약자가 분배하기로 하고 그렇게 실행된 경우 분배금은 청구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청구인이 1차계약자와 매매계약 후 잔금 미수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쟁송과정에서 법원조정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과 1차계약자가 분배하기로 하고 그렇게 실행된 경우 분배금은 청구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엘시디(주)(이하 “2차계약자”라 한다)에게 87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2008.6.17. 잔금을 수령하고 2008.8.31. 양도가액 8,672,863천원, 취득가액 674,348천원, 기타필요경비 5,766,732천원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0,726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필요경비로 계상한 5,766,732천원 중 소송비용 4,350,000천원과(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승소사례금 150,000천원의 합계 4,500,000천원을 포함한 4,551,170천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60,12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계약내용은 계약금 1억원, 2002.9.30. 중도금 5억원, 2002.10.31. 잔금 14억원, 특약사항으로 장비일체는 중도금 지급전까지 철수한다. 토지 사용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교부 및 날인은 매수자 요구 시 즉시 협조한다. 매도자는 계약자 외 매수자(계약자) 요구대로 분할매수에 동의한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 20억원 중 18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1억5천만원과 공사비 대여금 5천만원 합계 2억원을 수령하지 못해 매매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 되었다.
3. 청구인과 1차계약자간의 1심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내용은 계약금 10억원, 2005.8.29. 중도금 50억원, 잔금 27억원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 및 토지거래허가 완료후 3일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2. 특약사항으로
3. 쟁점토지를 2차계약자에게 매각하면서 청구인과 1차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4. 2차계약자 총무과장인 호○○(710702-1, ○○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쌍용스윗단홈 102-902호)의 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안은 당사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양당사간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의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한 사안으로,
2. 결국 양당사자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양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쪽의 매도 동의로 매각되었으므로 61억 5천만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1차계약자가 공동으로 2차계약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각자 분배한 가액 중 1차계약자의 분배금액이므로 청구인의 명목상 매매가액 87억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과의 매매 계약서에서 매수인을 “임○○ 외 多”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계약자 외 제3의 매수자에게 분할 매수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한 사실로 볼 때 매수인의 쟁점토지 취득목적이 공장부지 또는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전매차익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1차계약자와의 당초매매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해 해약된 계약으로 1차계약자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1차계약자의 동의에 따라 2차계약자와 매매계약이 성립하면서 당초 1차계약자와의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써 1차계약자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1차계약자는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로써 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양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5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1차계약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2차계약자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단독 매도자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차계약자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모든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1차계약자가 소유권을 공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05.8.31. 1차계약자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 해제와 관련하여 금 61억5천만원을 영수하는 바, 위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토지명의자 정○○에게 부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2. 동일자 1차계약자가 작성한 동의서에 의하면 “상기인은 하기목록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정○○가 1차계약자를 2차계약자로 하여 매각하는 행위 일체에 동의하며, 본인과 정○○간에 있었던 동 토지에 대한 일체의 매매계약 관계 해지 및 권리해지에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3. 청구인과 1차계약자간에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거 매매계약이 해지된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변호사비용 1억5천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즉 1차계약자와의 매매계약의 원만한 해지를 위해 지불한 비용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1차계약자에게 지급한 43억 5천만원도 1차계약자들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79누374, 1980.7.8. 판결과 같은 뜻임).
4. 본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과세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43억 5천만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 까지 하였으나 역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2. 매도자․매수인의 소유권 다툼 시 발생된 변호사 비용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② 양도차익 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7)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 양도비용의 범위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경비 양도 차익 납부 세액 취등록세 부지조성공사대 승소 사례금 소송비용 계 8,672 674 9 1,257 150 4,350 5,766 2,231 380
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1차계약자(20억원) 및 2차계약자(87억원)와 작성된 각각의 매매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필요경비 과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필요경비 부인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 중 ○○리 139-6 임야 49,497㎡는 2000.5.29.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임야를 훼손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되며, 현지출장 결과 임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절개되어 평탄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2) 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입금표, 쟁송관련 서류 및 조사당시 확보한 공사도급 당시 인부등에 대한 지출증빙에 의거 공사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한다.
(3) 중기사업자에 대한 장비대금 3건 51,170천원은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부인한다.
(1) 당초 계약자 임○○외 2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조사대상자는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04.4.8.자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임○○등에게 통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4.5.11. 매매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소(2004가합**)를 제기하였으며 임○○등은 2004.5.3.자 미지급잔금을 공탁(공탁번호 2004년 금 제호)한 후 2004.5.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2004가합****)제기하였다.
(2) ○○지법○○지원(1심)은 “쟁점토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부동산으로서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토지는 그 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동 잔금지급일은 형식적일뿐 실질적인 잔금지급일은 현실적으로 법률적 장애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때이므로 아직 실질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지급기일 경과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조사대상자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고, 임○○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촉구하는 반소 역시 동일 사유로 이유없다고 판시하며 쌍방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부동산으로서 판결내용에 따르면 당해 매매계약은 법률상의 원인무효가 된다.
(3) 2005.8.31.자 임○○ 등이 작성하여 정○○에게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시 ○○면 ○○리 139-6번지외 11필지 토지매매해제와 관련하여 금 61억 5천만원을 영수하는바, 위 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토지명의자 정○○에게 부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및 동일자 동의서에 의하면 “상기인은 하기목록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정○○가 매수인을 ○○엘시디(주)로 하여 매각하는 행위 일체에 동의하며, 본인과 정○○간에 있었던 동 토지에 대한 일체의 매매계약 관계 해지 및 권리 해지에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음을 볼 때 거래쌍방이 매매계약의 해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와 같이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고등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써 당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 매매계약이 해약된 거래이다.
(5)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약금(소송비용등) 4,350백만원은 소득세법 기본통칙[97-8]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종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불한 위약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법규과-598, 2009.9.12).
(6) 또한 조사대상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소송비용 43억 5천만원 및 변호사비(승소사례금) 1억 5천만원은 조사대상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다른 그 이전에 있어서의 별도의 계약때문(쌍방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약때문)에 지출된 것으로서 조사대상부동산의 양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조사대상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손금으로서 처리될 성질의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79누374, 1980.7.8).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억원에 양도한 것은 1차계약자와 공동으로 양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중 각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송관련 변호사 비용 1억 5천만원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고등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 내용(2005.9.15)
(1) 원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61억 5천만원을 피고 임○○ 등에게 지급한다. 그 중 57억 1천만원은 피고 임○○ 등이 이미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2) 위 금원 중 나머지 4억 4천만원은 원고가 위 매매대금 잔금 수령 즉시 지급하고 피고 임○○은 위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가 위 금 4억 4천만원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별도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제세공과금 중 61억 5천만원 해당부분은 피고 임○○ 등이 부담한다.
(4)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임○○ 등 반소 청구를 이를 모두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 임○○ 등은 가)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 및 점유 ․사용과 관련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상호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피고 임○○ 등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지원 2004카합***호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조정에 참고할 사항’ 에는 피고 임○○ 등의 분배금 산정근거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매수대금 2,064,383,561원(계약상 매매대금 20억원 + 원고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기일을 인정할 경우를 전제로 한 지연이자금 64,383,561원을 잔금 1억 5천만원과 함께 공탁하였다)
(2) 은행이자금(매매대금 지급 및 대지 조성 투자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금) 금 937,315,815원이다.
(3) 피고들이 위 토지의 대지 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한 공사비 등 금 1,323,547,419원이다.
(4) 위 합계금 4,325,246,795원
(1) 평당 25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20억원) 주민세(2억원) 등기비용(54,668,000원) 합계금 2,254,668,000원이다.
(2) 평당 3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2,558,475,000원) 주민세(255,947,500원) 등기비용(54,668,000원) 합계금 2,869,090,500원이다.
(1) 평당 25만원일 경우: 매수대금 등 투자금 4,325,246,795원, 전매할 경우 제비용 2,254,668,000원, 합계금 6,579,914,795원이다.
(2) 평당 30만원일 경우: 매수대금 등 투자금 4,325,246,795원, 전매할 경우 제비용 2,869,090,050원, 합계금 7,194,337,295원이다.
7. 청구인이 제시한 1차계약자 및 2차계약자와의 매매계약서 내용 및 1차계약자와의 잔금 미수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쟁송사실, 1심 법원판결 내용 및 2심 법원 조정내용, 2차계약자와의 매매대금 중 1차계약자에게 지급한 분배금액 등 대금 수수내역, 기타 1차계약자가 작성한 확인서 및 각서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과의 다툼은 없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금액(위약금 4,350백만원) 에 대하여 1차계약자들의 무신고에 따라 1차계약자 관할세무서장은 2009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은 과세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61.5억원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국세청 법규과-132, 2009.9.15)을 회신 받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신문: A가 B에게 토지를 20억원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B의 동의하에 A가 C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61.5억원을 A가 B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1차계약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위한 청구인의 소제기와 이에 대응하여 1차계약자의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에 대하여 각각 기각결정 후 고등법원에 각각 항소한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당사자 합의하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청구인과 1차계약자가 분배하여 나눠 갖도록 하였고 실제로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87억원에 매각되어 동 대금 중 61억 5천만원은 1차계약자의 몫으로 25억5천만원은 청구인의 몫으로 서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쟁점토지가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이 1차계약자로부터 수령한 18억원과 2차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25억 5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1차계약자가 수령해 간 61억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령한 동 금액을 초과하여 이건 부과처분 시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 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최종적으로 2차계약자에게 이루어졌지만 이는 1차계약자와 매매계약 이후 잔금 미수령에 따라 청구인과 1차계약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쟁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각자에게 분배하였는바 이에 따라 동 쟁송과 관련하여 이건 변호사 비용이 발생되었지만 이는 소득세법 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