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지분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86 선고일 2010.07.12

청구인과 청구외 조○○ 및 청구외 도○○간 지분에 대한 약정 및 대금수수 관련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인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4.11. ××××시 ××구 ××동 **-*번지 ○○주거 단지내 지원시설용지(762㎡)에 대한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조

○○ 및 도

○○ 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3.6.20. 청구외 배

○○ 에게 양도 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61,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8,668,200원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879,9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분양권의 총 양도가액이 691,500,000원임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2010.5.4.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지분(1/3) 에 대하여 이를 과소신고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33,87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4월경 인척인 청구외 조

○○ 이 ××××시로부터 쟁점분양권 을 3인 공동명의로 매수하고자 하기에 그가 요구하는 계약금과 1,2회 중도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조

○○ 은 2003.5.20.경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배

○○ 에게 691,5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8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외 조

○○ 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분양권 관련 매매계약금 등 54,000,000원 중 41,600,000원 만 ××××시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양도 차익 금액은 41,700,000원(82,700,000원-41,000,000원)인 바 동 양도차익 금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을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쟁점분양권 매매를 총괄한 청구외 조○○을 통해 주고 받은 차액으로 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하여는 고지를 취소해 주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외 조○○과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19. 쟁점분양권의 청구인 지분(1/3)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1,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8,668,2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분양권 의 총 양도가액이 691,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이 416,052,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230,500,000원 으로, 취득가액을 138,684,000원으로, 양도차익을 91,816,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분양권의 총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을 쟁점분양권 매매를 총괄한 청구외 조

○○ 을 통해 주고 받은 차액인 41,700,000원으로 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외 조

○○ 과의 거래 및 지분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 등이 쟁점분양권을 ××××시장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 청구외 조

○○, 청구외 도

○○ 3인으로 나타나 있으나 각각의 지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상기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통상 부동산 등을 공동으로 취득시 그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 나) 청구인은 청구외 조

○○으 로부터 받은 금액 81,700,000천원에서 청구인이 ×××× 시에 납부한 41,600,000원을 차감한 41,700,000원(실제는 41,100,000천원 이나 청구인의 계산착오로 보여짐)을 실제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조

○○ 및 청구외 도

○○ 간 지분에 대한 약정 및 대금수수 관련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91,816,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