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85 선고일 2010.07.05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5,040주(이하 “쟁점 주 식”이라 한다)를 ■■은행 에 1주당 11,935원에 2004.10.22. 매각하고, 이를 중소 기업 의 주식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 하여 세 율 10%를 적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2,920,710원을 신고 ․납부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세율 20%를 적용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4,996,690원을 2010.5.4. 청구인에게 추가로 결정 ․고지 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 을 2004.10월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신고 한 직장동료에게 세무서에서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 를 환급해 준 사실(선례)을 보고 청구인도 같은 주식 양도 후 10% 세율을 적용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그리고 당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위 직장동료는 가산세를 면제받았 는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다른 납세자에게 행한 선례에 따라 같은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에서 적용한 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세율적용 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동료직원에게 세무서에서 행한 선례를 보고 그 선례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하나, 이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동료직원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당초부터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20% 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주식을 같은 날(2004.10.22일) 양도한 동일 주식 양도자들이 제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동료직원인 오■■), 박■■, 안■■은 당초 신고 시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세율 적용을 잘못하여 신고하였다고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로 판단할 때, 신고 당시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쟁점 주식이 중소기업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무관서에서 행한 선례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당초 양도소득세 20% 세율을 적용하 여 신고한 직 장 동료에게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준 동료에게는 이번 과세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동일 사안인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동료직원은 당초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세무관서의 착오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결의한 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 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 한 것은 정당하나 청구인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시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감사자료 검토보고서 상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음

  • 가)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66.3%를 ■■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나, ■■은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음
  • 나) 2000.12.31. 현재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속하는 중 소기업이 아니며,
  • 다) 2001.1.1. 이후 동 법인은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01년 원천세 각 지점별로 신고, 유예기간 적용되지 않음)

• 2000.12.27.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유예기간을 적용 하는 경우는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 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 유예

2. 처 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5,000원, 주식수는 5,040주, 매매대금은 총 60,152,400원(매도가액 1주당 11,935원), 매수인은 주식회사 ■■은행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은행에 양도하고 2004.12.2. 양도소득 과세표준 34,952,400원, 납부세액 2,920,716원을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751,456원원만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주식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감사원감사자료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다른 납세자들이 신고한 선례에 따라 같은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에서 적용한 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세율적용 이 잘못되었 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 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 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을 양도하고 과소 납부한 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조심2008중118, 2008.4.24.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