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녀의 소득사항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비추어 부(父)가 부담부증여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83 선고일 2010.08.30

아들의 소득사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부(父)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므로 부담부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 3. 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110,060원의 부과처분은,

1.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에 이 건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2.28. 취득한 경기도

○○ 시

○○ 읍

○○ 리 61-1

○○ 마을 아파트 103-1001호(건물 전용면적 186.7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5.27. 청구인의 아들 정

○○ (이하 “아들”이라 한다)에게 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7.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9.11.5. ~ 2009.1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아파트 거래당시 청구인과 아들 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 시

○○ 읍

○○ 리 61-1

○○ 마을아파트 103-402호(매매계약일 2008.6.26.,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5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다음,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190백만원을 아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10.3.2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11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액의 채무가 있어 2008년 7월에 아들 소유의 용인시

○○ 구

○○ 동 857

○○ 마을

○○아파트 1010 - 802호(이하 “용인아파트”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동시 처분하기로 의논하였으나, 아파트의 처분이 쉽지 않아 용인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아들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살면서 아들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아들 소유의 용인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아들은 용인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110백만원과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액의 이자 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 제출 자료 등에서 실제 송금받은 금액은 149,700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오기로 추정됨). 따라서 쟁점아파트 거래는 한 가족 간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550백만원임에도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에는 청구인과 아들 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아들이 용인아파트를 양도 이후인 2009년 5월 이후에야 청구인의 며느리 김

○○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49백만원이 입금되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300,000천원, 취득가액(분양가액)은 275,656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28,000천원,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29,546천원이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들(73년생)에 대한 소득자료를 조회한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이 낮게 나타난다. 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정보기술(주), △△인터내셔날 9,415 0 2001 ☆☆정보기술(주) 22,238 12,514 2002 ☆☆정보기술(주) 25,661 14,562 2003 ☆☆정보기술(주), △△인터내셔날 19,593 4,303 2004 △△인터내셔날 16,150 5,978 2005 △△인터내셔날 12,900 3,950 2006 △△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7 △△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8 △△인터내셔날 12,800 3,900 2009 △△인터내셔날 12,000 4,500

3. 청구인의 아들이 2009.7.17. 용인아파트를 256백만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계약체결일은 2009.5.19.이다.
  • 나) 매매대금은 256백만원으로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6천만원은 2009.6.18., 잔금 176백만원은 2009.7.17. 지급하며, 전세금 105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다.

4.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1087-1×-029×××)로 아들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과정에서 아들은 용인아파트를 매매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입금되면 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입금액 입금자

2009. 5. 20. 20,000천원 김○○(며느리)

2009. 6. 22. 60,000천원 〃

2009. 7. 17. 69,700천원 〃 합 계 149,700천원 〃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아파트에는 양도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190백만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 100백만원 총 290백만원이 담보되어 있었으나, △△인터내셔날 명의의 채무 100백만원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계약불이행 등의 손해를 담보하고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의 대출금 190백만원의 상환내역을 검토한바, 채무자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의 문제로 변경하지 못하고,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으나, 아들로부터 149,700천원을 수취한 2009년 5월부터 이자변제와 더불어 대출원금의 일부를 분할상환하기 시작하였는바, 149,700천원은 채무 190,000천원을 인계한 대가로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2008.5.27. 양도당시에는 양도대금 300,000천원 수취하지 않았다가 용인아파트가 양도된 2009년 5월 이후 149,700천원을 수취하여 동 자금으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아들이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190,000천원을 직접 상환하지는 않았으나, 149,7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간접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아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190,000천원을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음이 나타난다.

  • 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8.6.26.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棟)에 위치하여 방향․면적․용도가 동일하며, 쟁점아파트보다 더 낮은 층이어서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더 낮다.
  • 나) 조사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비교대상아파트는 4층으로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으나, 쟁점아파트는 10층으로 조망권이 확보되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가격형성에 있어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내역 〉 구 분 동호수 매매계약일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103동 1001호 2008.5.9. 300백만원 328백만원 비교아파트 103동 402호 2008.6.26. 550백만원 310백만원

7.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아파트 거래를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의하여 아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아들이 양도형식을 빌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550백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1년 전에 매수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내역을 검토한바,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다가 아들로부터 149,700천원을 수취한 2009년 5월부터 이자 변제와 더불어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채무인계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다) 청구인의 아들에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날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뿐이어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
  • 라) 또한, 양도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이 부자 간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8. 부담부증여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차익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50,000천원에 증여재산가액(550,000천원) 중 채무액(190,00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190,000천원으로 산정하였고,
  • 나)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229,546천원에 증여재산가액(550,000천원) 중 채무액(190,00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79,297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 다) 기타 필요경비는 위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79,297천원)에 개산공제율 3%를 곱하여 2,378천원으로 계산하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 등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양도일은 2008.5.27.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300,000천원이나, 쟁점아파트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9.5.20. ~ 2009.7.17.까지 청구인의 며느리 김○○이 149,700천원만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동 149,700천원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무 190,000천원을 상환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족 간의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단지 아파트의 매매평균액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자는 2008.5.27.,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8.6.26.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방향․면적․구조 등이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준시가(310백만원)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328백만원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다음,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190백만원을 아들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 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2008.02.14. 참조).
  •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550,000천원)에 증여가액(550,000천원) 중 채무액(190,00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190,00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다) 그러나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275,656천원)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229,546천원)에 증여가액(550,000천원) 중 채무액(190,00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79,297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또한, 처분청은 기타 필요경비도 위에서 산정한 취득시 기준시가 79,297천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의 개산공제율 3%를 적용하여 2,378천원으로 계산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