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소득사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부(父)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므로 부담부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아들의 소득사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부(父)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므로 부담부증여로 본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0. 3. 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110,060원의 부과처분은,
1.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에 이 건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28. 취득한 경기도
○○ 시
○○ 읍
○○ 리 61-1
○○ 마을 아파트 103-1001호(건물 전용면적 186.7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5.27. 청구인의 아들 정
○○ (이하 “아들”이라 한다)에게 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7.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9.11.5. ~ 2009.11.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아파트 거래당시 청구인과 아들 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 시
○○ 읍
○○ 리 61-1
○○ 마을아파트 103-402호(매매계약일 2008.6.26.,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5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다음,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190백만원을 아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10.3.2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11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액의 채무가 있어 2008년 7월에 아들 소유의 용인시
○○ 구
○○ 동 857
○○ 마을
○○아파트 1010 - 802호(이하 “용인아파트”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동시 처분하기로 의논하였으나, 아파트의 처분이 쉽지 않아 용인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아들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살면서 아들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아들 소유의 용인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아들은 용인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110백만원과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액의 이자 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 제출 자료 등에서 실제 송금받은 금액은 149,700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오기로 추정됨). 따라서 쟁점아파트 거래는 한 가족 간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550백만원임에도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에는 청구인과 아들 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아들이 용인아파트를 양도 이후인 2009년 5월 이후에야 청구인의 며느리 김
○○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49백만원이 입금되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300,000천원, 취득가액(분양가액)은 275,656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28,000천원,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29,546천원이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들(73년생)에 대한 소득자료를 조회한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이 낮게 나타난다. 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정보기술(주), △△인터내셔날 9,415 0 2001 ☆☆정보기술(주) 22,238 12,514 2002 ☆☆정보기술(주) 25,661 14,562 2003 ☆☆정보기술(주), △△인터내셔날 19,593 4,303 2004 △△인터내셔날 16,150 5,978 2005 △△인터내셔날 12,900 3,950 2006 △△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7 △△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8 △△인터내셔날 12,800 3,900 2009 △△인터내셔날 12,000 4,500
3. 청구인의 아들이 2009.7.17. 용인아파트를 256백만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1087-1×-029×××)로 아들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과정에서 아들은 용인아파트를 매매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입금되면 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입금액 입금자
2009. 5. 20. 20,000천원 김○○(며느리)
2009. 6. 22. 60,000천원 〃
2009. 7. 17. 69,700천원 〃 합 계 149,700천원 〃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음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아파트 거래를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의하여 아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음이 나타난다.
8. 부담부증여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차익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 등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양도일은 2008.5.27.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300,000천원이나, 쟁점아파트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9.5.20. ~ 2009.7.17.까지 청구인의 며느리 김○○이 149,700천원만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동 149,700천원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무 190,000천원을 상환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족 간의 실제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단지 아파트의 매매평균액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자는 2008.5.27.,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8.6.26.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방향․면적․구조 등이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준시가(310백만원)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328백만원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다음,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190백만원을 아들이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