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77 선고일 2010.06.29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당시 30세가 넘고 손○○과 동거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양도 당시는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798-** @@빌라2동 3층 304호 (대지 25.77㎡, 건물 59.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05.10. 취득하여

2009. 04.21.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와의 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여동생 이

○○ 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8,756천원을 2009.11.0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2.0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03.09. 기각되었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전 전세를 주고 @@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약혼녀인 청구외 손○○ (이하 “약혼녀”라 한다)과

○○ 구

○○ 동 796-** @@@@빌라 B-302호(이하 “동거 장소”라 한다)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쇼핑몰주문서에 결재가가 약혼녀이긴 하지만 청구지가 동거장소인 점과 주문물품이 남성용 T셔츠 1장, 남성용스킨로션1개, 남성용정장 3벌 등인 점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시 주문할 없는 물품들인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약혼녀와 동거한 사실을 동거장소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으나 이점은 이웃주민들이 국세청에 보내지는 확인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 하여 확인서 작성을 거절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기 바란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지한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부모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동생 이○○이 거주하는 이○○ 소유의

○○

○○ 구

○○ 동 1018-** @@빌라 301호에 등재하고 있었으나 약혼녀는 @@구청공무원이고 청구인은 소득은 불특정하나 예비부부로서 최소한의 소득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부모님들과 별도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동생 소유주택은 전용면적 13평의 영세한 연립주택으로서 방이 2개인 바 성인인 여동생과 부모님이 사용할 공간밖에 없어 청구인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이다.

3. 또한 청구인의 동생 이○○ 은 @@초등학교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력 8년째의 교사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별도 세대구성 사실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가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에 적용되는 소형주택이라 하여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는 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정비구역내 사업완료구역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별도 주소지에 약혼녀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과 손

○○ 의 실제 약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분명하지 않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손

○○ 의 인터넷 쇼핑 목록과 캡처된 인쇄화면을 근거로 청구인이 손

○○ 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증빙 서류와 청구인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며 쇼핑품목 등을 살펴보면 선물용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의 실거주지를 입증할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손자경의 임대차 계약서는 만기일이 2007.12.15까지로서 양도일 현재 기한이 만료되어있고 계약서상 거주지는 건물대장상 대피소로서 주거용으로 부적당하고 임대인과의 확인 결과 현재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라 하나 실제 거주가 가능한지여부를 불문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이 곳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별도 세대로 주장하며 거주증빙을 위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역시 임대인과 실소유자가 다르 뿐만 아니라 실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5. 또한 관련심사 결정사례는 동거인 양방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별도 세대 구성을 인정하였지만 청구인의 소득능력에 대한 증빙도 불분명하여 관련 심사결정을 인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마지막으로 관련 지자체 문의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1990.12.18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가 되고 2009.09.29일 사업이 완료되어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세대 구성 및 실지거주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상 가족과 함께 동일세대로서 생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고 중과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제출한 별도세대 구성 증빙을 사실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쟁점 1)을 인용하면 쟁점 2)는 심리 불필요 2)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부 (쟁점주택이 정비구역밖에 소재한 소형주택이면 1세대2주택이더라도 장기 보유특별공제 가능)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② 영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10.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82 【2009.06.25】 [ 요 지 ]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11. 대전고등법원2005누1686 【2006.7.6 】 [ 요 지 ]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함 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당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참조).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당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48 판결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6년 10월 일 출생자로 2006.03.20일부터 2009.06.09일까지 청구인의 부 이@@, 모 김@@, 동생 이○○ 과 함께 ○○구 ○○동 1018- @@빌라 301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

2. ○○구 ○○동 1018-** @@빌라 301호는 전용면적 13평으로 방이 두 개인 연립주택이며 청구인의 동생 이○○ 이 2002.7.15.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05.10. 취득하여

2009. 04.21.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99,908,754원)으로 하여 1세대2주택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전 양도자에게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실 취득가액이 6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경정결정하면서 쟁점주택이 정비구역내의 주택이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8호 와 시행규칙 제82조의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경감을 배제하였다.

4. 쟁점주택은 건물면적이 전용면적 59.25㎡ 양도당시 기준시가 91,000,000원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인의 약혼녀와 ○○구 ○○동 796- @@@@빌라 B302호에서 동거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약혼녀는 위 ○○구 ○○동 796- @@@@빌라에 2005.4.25.부터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와 청구인의 약혼녀가 임차인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고

• 2010.3.26 현재 @@구청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재직하는 지방공무원임이 재직증명서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동거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제출한 약혼녀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약혼녀의 지문(청구인의 약혼녀 지문의 진위 여부를 2010.6.23. 17시 40분 010-2674-****로 확인한 바 사실이라고 답변함)이 날인되고, 2008.4.초부터 2010.3월 현재 까지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약혼녀와과 동거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쇼핑몰 의 웹화면을 캡쳐한 서류 ①에는 2008.03.15. 품목이 오딧세이남성용 스킨로션 1개(단가 38,300원), 수취인은 청구인의 약혼녀, 휴대폰번호: 016-759-**, 특기사항으로 “부재시 지하보일러에 놓아주세요”라는 메시지가 기재됨. 서류 ②는 2008.9.28. 품목이 지이크 남성용추동정장 1벌(단가 150,000), 휴대폰 010-2674-외 이하 같음 서류 ③은 2008.8.21.품목이 워모 남성용추동정장 1벌(단가 100,000), 휴대폰 010-2674-외 이하 같음 서류 ④는 2008.10.5. 품목이 지이크 남성용추동정장 1벌(단가 110,000), 휴대폰 010-2674-**외 이하 같음 서류 ⑤는 2009.3.10. 품목이 빈티지나염프린트티셔츠 7장(단가: 5,900)과 나이키운동화 2족(단가 25,400원)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약혼녀에게 문의한 바 롯데닷컴에 자신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함.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자신의 실제 단독세대 구성을 입증하려고 제출하였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 소재지: ○○구 ○○동 807-*** 3층 301호

○ 보증금 2백만원(계약일 및 잔금 일시불), 차임 2십5만원

○ 계약일: 2008. 7. 1., 계약기간 1년

○ 임대인:

○○ 동 807-*** 3층 301호 박

○○ (730202-1)

○ 중개인:

○○ 동 *** 소재

○○ 공인중개사 김@@

○ 특이사항: 청구인은 2008.07.01일부터 구로동 807-*** 3층301호 거주하였다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업자 김@@은 2009.03월 신규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김@@이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 807-* 301호 주택에는 임대인인 박○○과 박 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후 작성한 계약서로 판단됨.

7. 청구인과 2010.6.23. 토요일 통화한 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 김@@가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신고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함.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세 신고시 신청한 1세대2주택이나 정비구역밖에 소재한 소형주택으로 보아 신청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쟁점주택이 정비 구역내 소형주택으로 보아 양도세중과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76년 출생자로서 2009년 쟁점주택양도당시 30세가 넘으며 주민등록지인

○○ 구

○○ 동1018-**

○○ 빌라 301호는 전용면적 13평의 소형연립주택인 위 주택에는 청구인의 부모와 여동생 이○○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약혼녀가 2008년 4월초부터 2010.3월까지

○○ 구

○○ 동 796- @@@@빌라 B동 302호에서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거주지에서 청구인이 주문하여 수령하였다며 제출한 인터넷쇼핑몰주문서상 남성용 정장과 스킨로션 및 티셔츠 등이 청구인용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생활비를 벌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미혼의 현직공무원인 약혼녀의 급여만으로 청구인을 부양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건 청구시에 청구인의 약혼녀 과 동거사실을 주장하나 동거지라고 주장하는 거소는 건축법상 대피소로서 장기간 동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점, 전심인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인의 거주지 증빙인 ○○구 ○○동 807-* 3층301호 임대차계약서는 이의신청시 1세대1주택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매매와 양도세 신고시 청구인의 모 김@@가 주도하였다고 청구인이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모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매각 대금을 최소한 청구인의 모와 공유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당시 30세가 넘고 청구인의 약혼녀와 동거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볼 때 청구인의 약혼녀 과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8호 와 시행규칙 제82조의 제2항은 영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1990.12.18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가 되고 2009.09.29일 사업이 완료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9.5.10.당시는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