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76 선고일 2010.08.20

청구인의 형은 청구인이 군 제대후 학원 강사를 하였고, 농사일을 잘 알지 못하며,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1992년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650번지 답 998㎡, 같은 리 650-4번지 답 701㎡, 같은 리 652-1번지 전 741㎡, 같은 리 652-6번지 전 99㎡ 합계 2,5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4.5.14. 및 1988.2.10.에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이○○ 등 3명에게 2008년 중에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0,792천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이후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쌀 직불금 수령자가 타인인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리 652-1및 652-6은 일반세율, 같은 리 650번지, 같은 리 650-4번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9.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6,08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이의신청(결정일 2010.3.26.)을 거쳐 2010.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845번지에서 태어난 이후 현재까지의 50년 기간 중 학업을 위한 5년간의 전출(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기간 중 일부)기간을 제외한 45년간을 태어난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조부(祖父)때부터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다.
  • 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태어나서 자라고 현재까지 거주중인 위 주택과 불과 300여㎡ 거리를 두고 있으며 농업만으로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기가 어려워 고향인 ○○도 ○○에 작은 학원을 열고 운영하면서 틈틈이 농사일을 겸하게 되었고, 학원 운영으로 누적된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쟁점농지를 2008년 3월과 6월에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
  • 다. 쟁점농지는 8년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경작을 하였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주민등록초본,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벼도정)확인서, 농기계대여사실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영수증서, 개인수첩에 메모된 연간일정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를 보면 현재의 주소지에서 출생한 이후 학업을 위한 전출기간 5년여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태어나고 자란 고향마을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취지로 쟁점농지를 약 25년전에 취득한 것이며, 쟁점농지는 거주주택에서 불과 300여m 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농지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웃주민들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3. 농지원부에도 주 재배작물에는 650번지 1,699㎡에는 ‘벼’, 652-1번지 840㎡에는 ‘채소’, 경작구분에는 ‘자경’으로 표시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농지원부가 양도일 직전에 작성된 이유는 농지원부가 필요한 적이 없어 농지원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이며, 농지원부의 작성일 이후부터 농업을 경영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작성일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2008.1.11.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14.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① 항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여 농업인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5. 쟁점농지는 700여 평 규모라 도정쌀 12~14가마(80kg기준)에 불과하여 수확량이 많지 않아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벼를 도정하여 자가소비를 하거나 일부는 형제와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6. 청구인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웃에서 비교적 벼농사 규모를 크게 운영하는 최○운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였는바,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가구당 경작단위 면적이 적은 소농으로서 농가마다 수 천만원에 이르는 농기계를 종류별로 구비하고 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이웃에서 비교적 규모있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7.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수입과 지출을 어디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비료와 농약 등을 주로 구매하였던 ○○도 ○○시 △△면 소재 ◇◇◇◇◇로부터 발급받았던 영수증 몇 장을 찾아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이의신청 심리시에도 유선상으로 ◇◇◇◇◇의 대표 신◇◇이 영수증 발급이후 10~5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2010.3 ◇◇◇◇◇의 대표 신◇◇은 영수증상의 필체가 신◇◇ 본인의 필체이며 영수증 또한 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벼를 직접 경작하였음은 청구인이 당시에 직접 작성하였던 개인수첩의 연간일정표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수첩이나 간이 탁상용 달력에 일정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2001년, 2004년, 2006년도 학사일정표에 의하면 못자리 만들기, 모내기, 비료 및 제초제, 농약살포, 물대기, 물빼기, 벼수확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벼농사에 대한 일정이 학원운영 학사일정과 개인적인 약속 등과 함께 나타나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2006.5.14. 모심기(○운이 형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외 출국하였다는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경작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2006.5.14.이 청구인의 결혼기념일이고 예정된 농사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 이웃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최○운에게 모내기를 부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농사일을 맡겨서 하였다면 이렇게 상세한 영농일정을 개인수첩에 기록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라. 처분청에서는 단지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면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감면의 사유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감면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은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일정시간 반드시 고정된 장소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고용된 강사나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쟁점농지와 거주주택은 불과 300여m 거리에 있어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 등 수시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농사와 학원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

3. 쟁점농지는 양도계약조건에 따른 필지 분할 전 2개의 필지로서 지목상 답과 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바,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두 필지 모두 벼를 재배하다가 2007년 말경부터 652-1번지 840㎡는 밭작물인 콩, 깨,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는바, 논농사는 작물특성상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아니하고(통계청의 2007년산 논벼(쌀)생산비 조사결과(2008.2월)에 따르면 경우 농사에 투입되는 연간평균노동시간이 농지 10a당 17.64시간으로써 이를 쟁점 벼농지 면적에 대입하면 44.8시간(17.64시간×1.699)으로, 1일 8시간정도 노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약 6일의 노동일수가 투여되고, 1990년부터 2007까지의 통계를 평균하더라도 쟁점농지면적에 대한 연간 평균투입노동시간은 82.72시간으로써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약 10.3일의 노동일수가 투여), 청구인은 과목별 강사를 두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114일의 휴일과 평일의 오전 시간대를 유휴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필요한 10.3일은 물론 자경요건인 농작업의 1/2인 5일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특성상 충분히 농사일에 투입할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4곳의 학원을 운영하고 2곳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업소득 등이 많이 발생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10백만원 수준에 그치는 소규모 입시학원과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다 실적이 저조하여 1996년 폐업을 하였고, 1997년과 1998년은 학원 운영없이 지냈으며, 1999년부터 ◎◎◎◎◎학원이란 입시학원을 시작하였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연간 소득금액이 20백만원~30백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16년간의 학원운영 중 근래 3년 정도만 연간 50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소득도 학원건물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임대한 것으로서 임대소득은 월 1백만원 수준으로 청구인의 소득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외국학원 ∇∇학원 합계 구분 ◎◎◎◎◎학원 ◈◈학원 합계 1992년 4,000 4,000 2001년 14,000 14,000 1993년 5,000 11,000 16,000 2002년 10,000 10,000 1994년 8,000 11,000 19,000 2003년 22,000 22,000 1995년 7,000 13,000 20,000 2004년 27,000 27,000 1996년 4,000 7,000 11,000 2005년 34,000 34,000 1997년

• 2006년 23,000 37,000 60,000 1998년

• 2007년 54,000 54,000 1999년 1,000 2008년 91,000 91,000 2000년 1,000 5) 청구인은 10년전에 청구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농협의 조합원을 승계받은 당당한 농민이며, 담장도 없이 이웃해 있는 청구인의 형 최◉◉이 가끔씩 농사일을 도와 준적은 있으나 전적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접경작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쟁점농지 취득일은 1984.5.14.로, 학원운영은 1992.10월부터 시작하였으므로 학원운영 이전 기간만 계산해도 8년 이상 경작사실은 인정된다.

  • 마. 쌀 직불금을 단 2회 청구인의 형 최◉◉이 수령하였으나, 최◉◉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인 청구인의 형(兄) 최◉◉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경작인을 최◉◉로 보고 청구인의 직접경작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최◉◉도 쟁점농지 인근에 밭을 소유하면서 밭작물인 감자, 고구마, 배추, 오이,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매 수확기마다 채소 등 밭작물 먹거리도 나누어 주고 가끔씩 논농사도 도와주는 형 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직접 건네주기도 겸연쩍고 해서 청구인이 경작하는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형 최◉◉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금액도 2004년 540천원(2002년~2004년), 2006년 360천원(2005년~2006년)으로 2차례에 걸쳐 5년간 총 수령액이 900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3. 처분청으로부터 쌀직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 최◉◉이 탐문 전화를 받았을 때 쌀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조사인 줄 착각하여 ‘동생이 학원을 하느냐?, 직불금을 수령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냥 “예” “예” 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4. 또한, 최◉◉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15년이상 ○○도 ○○에 소재한 ‘♧♧♧복지관’에서 관리기사 신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 본인 소유농지의 경작에도 바쁜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벼농사까지 전적으로 맡아서 농사짓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 처분청과 같이 쌀직불금 수령자인 청구인의 형 최◉◉을 경작자로 가정하더라도 쌀 직불금 수령대상기간인 5년(2002년~2006년) 이외의 기간은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직접경작기간은 18년 이상으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바.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를 한 적도 없고, 쟁점농지와 별개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도 아니며, 거주지역 이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적도 없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농사일을 전적으로 남에게 맡긴 것도 아닌데, 쌀직불금 불과 900천원 수령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직접경작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더구나 20년여 전에 취득한 농지를 매도가격(388백만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196백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액의 사업소득자이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2,539㎡로 비교적 넓으며, 청구인의 사업현황,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 등으로 볼 때,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규정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나.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인 청구인의 형 최◉◉은 당초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추후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빙으로 제출된 개인수첩, 농자재구매 간이 영수증, 농기계 대여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시기 및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8)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등기원인은 모두 매매이고, ○○리 650-4번지는 08.3.21. 같은 리 650번지에서 분할되었고, ○○리 652-6번지는 2008.6.9. 같은 리 652-1번지에서 분할되었다.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 ○○ ○○ 650 답 998 88.12.10 08.3.24 150,000 〃 650-4 답 701 88.12.10 08.6.16 130,000 〃 652-1 전 741 84.5.14 08.8.12 88,000 〃 652-6 전 99 84.5.14 08.6.16 20,000

  • 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리 650과 650-4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 60%를 적용하고, 2006.12.31. 현재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인 같은 리 652-1과 652-6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 ○○ ○○ ○○ 845 81.4.7 88.5.6 △△ △△ △△ 660-87 88.5.7 89.3.8

○○ ○○ ○○ ○○ 845 89.3.9 09.11.16

○○ ○○ ▷▷동 337 □□@ *-** 09.11.17 현재

  • 라. 이 건 심리시 ○○시청 ◎◎과에 논농사 직불금 수령액을 확인한바, 최◉◉은 2005년 350천원, 2006년 26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이후에는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논농사 직불금은 2005년도부터 지급하였다.
  • 마.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폐업일 업종 임대

○○ △△ □□□ 443-4 93.7.1 ~ 96.7.9 임대 임대 〃 93.7.1 ~ 03.5.19 임대 ♤♤빌딩

○○ ▲▲ 73-16 02.6.14 ~ 계속사업 임대 ∇∇학원

○○ ▲▲ 73-16 90.1.1 ~ 96.6.27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 90.3.24 ~ 96.6.17 외국어학원 ∇∇입시학원

○○ ▲▲ 73-16 99.11.16 ~ 99.12.31 입시학원 ◎◎◎◎◎학원

○○ ▲▲ □□□ 444-5 01.1.1 ~ 06.5.31 보습학원 ☆☆☆학원

○○ ▲▲ 51-16 05.12.9 ~ 계속사업 보습학원 <수입금액 내역> (천원) 귀속년도 학원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년 527,945 91,334 28,950 5,307 2007년 316,925 54,835 31,200 21,415 2006년 360,191 61,079 23,700 1,507 2005년 202,990 34,682 19,088 △21,685 2004년 158,490 27,168 24,066 12,036 2003년 130,760 22,478 37,003 18,926 2002년 57,697 9,992 21,546 12,475 2001년 61,200 14,192 3,265 2,171 2000년 5,100 1,162 3,521 2,342 1999년 7,820 1,782

• - 1996년 52,692 11,144 2,685 1,879 1995년 98,468 20,534 1,940 1,358 1994년 96,548 19,438

• - 1993년 65,876 16,481

• - 1992년 62,334 14,399

• -

  •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작성일자가 2008.1.8.로 기재된 ○○시 ○○면장이 2008.1.11. 발급한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농지 구분 경지정리 경작 구분 주재배 작물 공부 실제

○○ 650 답 답 1,699 보호 무 자경 벼

○○ 652-1 전 전 840 보호 무 자경 채소

2. 쟁점농지 인근주민 4명(농지위원장 금○인, 신○상, 김○철, 최○운)이 연명하여 날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업협동조합장이 2008.1.11.에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

  • 가) 가입일자: 1998.3.14.
  • 나) 출자좌수: 124좌 (1좌당 5,000원)
  • 다) 납입출자금액: 618,431원

4. ○○면 ○○2리 ○○방앗간을 운영하는 연□흠의 벼도정 확인서

5. 최○운의 농기계대여사실 확인서

○○리에서 30년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벼재배 농지가 많은 편이라 벼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농사철에서는 같은 마을에 사는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대여료는 따로 계산하여 받지는 않았으나, 농기계 고장으로 수리시 또는 농기계 교체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얼마씩을 보조받았다.

6. △△면 □□□리 소재의 ◇◇◇◇◇(대표: 신◇◇)에서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5매와 영수증 필체가 자신의 것의 틀림없다는 내용의 신◇◇의 확인서

7. 학원운영에 관한 일정, 개인적 일정 및 농작업에 관한 일정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는 2001년, 2004년, 2006년도 개인수첩 사본 물대기, 비료, 모심기, 벼베기(기계예약), 물빼기, 누나 2가마, 작은형1, 큰형 3, 모판예약, 볍씨 담그기(소독약) 등이 기재되어 있음

8. 최◉◉이 ○○도 ○○시 ○○면 ○○리 661번지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수녀회 ♧♧♧복지관에서 관리기사로 1994.1.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 1부

9. 청구인의 형 최◉◉(1942년생)의 확인서 2매 본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당해 농지에 대한 논농사는 동생이 직접 경작하였고, 본인은 동생이 바쁠 때 조금씩 도와주는 정도였다. 동생은 본인이 농사일을 도와주고, 밭농사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나누어주는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고, 그 보답차원에서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2009년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논농사 직불금 수령여부와 농지의 경작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직불금 부정 수령 확인을 위한 조사인 줄 알고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동생이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 하면 직불금 부정수령자로 처벌을 받을까 봐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동생인 청구인이 농사지은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엄청남 금액의 세금을 물게 된다면 형인 본인으로서는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평생 후회하면 살아갈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위 농지에 대한 농사는 동생이 직접 경작하였고, 본인은 가끔 도와주고 조언만 하였음을 확인한다.

  • 사.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보유기간 20년이고, 재촌기간 20년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논)이다.
  • 나)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고액의 사업소득이 확인되고, 양도농지 면적이 2,359㎡로 넓으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쟁점농지 매매 직전이다.
  • 다)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인이 최◉◉인 것으로 확인되어 최◉◉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군대 제대 후 계속해서 학원강사로 일해 오다가 1990년부터 입시학원을 경영하여 농사일은 잘 알지 못하고 바로 옆집에 사는 본인이 동생을 위해 쟁점농지를 대신 경작하여 수확한 쌀을 청구인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은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출입국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 간 행 선 지 목 적 비고 2005.6.3.~2005.6.9. ◆◆◆◆◆ 관 광 부부동반 2006.5.14.~2006.5.18. ♤♤♤ 관 광 부부동반 2007.10.30.~2007.11.3 △△ 미 상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최◉◉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아.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수첩은 2006.5.14. 모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5.14. 청구인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상의 ◇◇◇◇◇ 대표 신◇◇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청구인이 물품을 구입하였는지는 잘 모르나 최◉◉은 자주 농자재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여년 이상 소유하였고, 소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의 형 최◉◉은 청구인이 군제대후 학원 강사를 하였고, 농사일을 잘 알지 못하며, 본인이 경작하여 청구인과 나누었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1992년 이후 학원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인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최◉◉은 현재도 자신의 토지 없이 남의 토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쟁점농지도 최◉◉이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여겨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