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출판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출판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6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 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0628판결).
2. 청구인은 2001.4.월에 17여년을 다니던 직장인 출판사가 IMF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인수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직원 조정 및 경리업무는 청구인의 처가 담당하였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사무실 이전과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고민하던 중 사무실 이전을 개인주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출판사 이다보니, 창고공간이 많이 필요하여 주택은 차고, 마당, 지하층 등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사무실이 주택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이 가능하여 부모와 아이들 주소가 동일해야 전학이 된다고 하여 사무실로 처와 아이들을 사업장 주소로 전입시켰고, 처는 오전에는 출판 업무를 보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00동 집으로 하교를 하는 생활을 하였다(2001.4월부터 2002.2월까지는 00구 00동 748-5, 2002.2월부터 2004.2월까지는 00구 00동 60-10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변동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출판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그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사실이 있다.
• 2001. 4. 10.부터 2002. 3. 25.까지: 00구 00동 748-5
• 2002. 3. 26.부터 2004. 3. 2.까지: 00구 00동 60-10
• 2004. 3. 3.부터 2007. 6. 24.까지: 00구 00동 129-8 가나빌딩 5층
• 2007. 6. 25.부터 현재까지: 00구 00동 861-7,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이 사건 토지에서 주거하고 농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구입한 토지 중 350-7번지(별첨 1-4)의 현황을 보면, 408여평 중 절반은 수십년 된 향나무, 은행나무, 감나무로 100여그루가 심어져 있고 이를 제외한 200여평만이 밭으로 농작이 가능하였다. 즉, 별첨 1-4의 사진을 보면 주위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제외한 중앙부분인 200여평 정도를 밭으로 경작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48번지(별첨 1-6) 41 여평은 하천둑으로 자연유실되어 있었고, 경사지로서 수십년 된 나무로 빼곡히 자라고 있었다. 농작물인 아욱, 깨, 도라지 등은 한번 경작하고 관리만 잘 하면 몇년을 경작할 수 있었고, 오이, 가지, 호박, 참외 등은 모종으로 무, 배추, 시금치 등은 씨앗을 뿌려 농작하였고, 잠실과 수원에 사시는 형님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경작한 농작물을 나누어 먹었다. 농사를 지어 판매할 것도 아니고 하여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도 하지 아니하고, 농기구나 비료 등은 적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필요한 거름이나 비료, 모종, 씨앗은 동네 화훼단지에서 구입 하였고, 주위 동네 분들이 모종을 조금씩 나누어 주셔서 농작을 하였다.
5. 청구인은 00동에 살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피부병 때문에 인근 00000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8년이상 자경농지의 판단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인 1996.5.29부터 양도한 때인 2009. 7.7.까지 00도 00시 00동 350-2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출판업을 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00동에 거주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도 00000병원에서 진료 받은 요양급여 내역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오히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확인방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00000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부과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게다가 청구인이 17년간 출판업에 종사하였으며, 2001.4월부터는 월간잡지 '000'를 발행하는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농작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추측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과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의 위 모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들인 정00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2001.5.2.까지 00도 00시 00동 350-2의 주소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때까지는 청구인의 농작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추후에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다.
○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인 350-7번지(별첨 1-4)는 200여평 정도가 밭으로 경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사업용토지)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8.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지어 왔었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출판업을 위하여 필요한 창고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을 위하여 2001.5.2. 00시 00구 00동 748-5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자녀들을 전입시켰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다. 가사 청구인이 자녀들의 취학 및 교육 문제로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전입한 2001.5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7. (생략)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2의7. (생략)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2007.1.1.양도분부터 적용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양도일 현재 농지해당 여부
• 관할시청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바 양도일 현재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자 박00(590911-1)에게 확인결과 현재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확인함.
○ 거주지 기준 해당 여부
• 현지확인 대상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전원이 '96.05.28 00 00 00 350-2 전입한 후 사업개시일쯤인 '01.05.02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사업장소재지( 000, 000)로 전출한 이후 상기 농지 양도일까지 각각 주소지를 달리하다 양도일 이후 세대합가 함.
• 청구인은 사업 및 자녀의 육아문제로 주소지만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였고 실제 거주는 세대원 전체가 00시 00였다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매일 00시 00동에서 000으로 등교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대원의 00 00에서 거주한 사실의 증빙등을 요구 한바 제시하지 못하는 등 00 00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 00, ** 00)에서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약 12㎞(인터넷지도 참조)이내 지역으로 거주지 기준은 적합함.
○ 8년 자경기준 해당 여부
• 8년 자경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인우보증) 및 농원에서 구입한 종자의 간이영수증을 검토한 바,
• 청구인은 '07.11.13 주소지로 등재되었던 00 00 350-2의 주택을 양수자 박00에 양도하면서 붙임의 계약서와 같이 인근의 상기 농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 상태이나, 인우보증서상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인우보증의 특성상 정확한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기간까지 등재되어 있어 제시한 인우보증 자경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 농원의 간이영수증 또한 사용 승낙 이후 영수증이 제출된 점, 관할시청에 농지원부 등록이 안된 점, 개인사업 영위 및 원거리 거주 등을 종합한바,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상기 농지의 보유기간 중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한 기간 확인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조사자의견: 상기와 같이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사업 영위 및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지를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신고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303천원 고지 후 현지확인 종결하고자 함. 나) 쟁점농지중 00시 00동 350-3, 동소 350-6(2필지)
○ 양도일 현재 농지해당 여부
• 관할시청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바 양도일 현재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자 안00(650120-2)에게 확인결과 현재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확인함.
○ 거주지 기준 해당 여부
• 현지확인 대상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전원이 '96.05.28 00도 00시 00동 350-2 전입한 후 사업개시일쯤인 '01.05.02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사업장소재지( 00, 00)로 전출한 이후 상기 농지 양도일까지 각각 주소지를 달리하다 양도일 이후 세대합가 함.
• 청구인은 사업 및 자녀의 육아문제로 주소지만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였고 실제 거주는 세대원 전체가 00시 00였다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매일 00시 00에서 강남 000으로 등교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대원의 00시 00에서 거주한 사실의 증빙등을 요구 한바 제시하지 못하는 등 00시 00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강남 00, 독작 00)여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12㎞(인터넷지도 참조)이내 지역으로 거주지 기준은 적합함.
○ 8년 자경기준 해당 여부
• 8년 자경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인우보증) 및 농원에서 구입한 종자의 간이영수증을 검토한 바,
• 청구인은 '07.11.13 주소지로 등재되었던 00시 00동 350-2의 주택을 양수자 박00에 양도하면서 붙임의 계약서와 같이 인근의 상기 농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 상태이나, 인우보증서상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인우보증의 특성상 정확한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기간까지 등재되어 있어 제시한 인우보증 자경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 농원의 간이영수증 또한 사용 승낙 이후 영수증이 제출된 점, 관할시청에 농지원부 등록이 안된 점, 개인사업 영위 및 원거리 거주 등을 종합한바,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상기 농지의 보유기간 중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한 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 양수자 안00은 토지 매매계약금액인 120,800천원으로 소재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등기부상 기재금액이 110,000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료통보 예정임.
○ 조사자의견: 상기와 같이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사업 영위 및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지를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 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면신고 부인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10천원 고지하고 양수자 안00에 대하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에 의거 관할 시청에 자료통보 후 현지확인 종결하고자 함. 5) 청구인은 00구 00동 861-7번지에서 “000&멘털”이란 상호로 2001.4.10. 부터 서적출판업(220-03-16***)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임이 확인되며, 사업장의 변동내역 및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변경내역>
○ 2001.04.10~2002.03.25: 00구 00동 748-5
○ 2002.03.26~2004.03.02: 00구 상도1동 60-10
○ 2004.03.03~2007.06.24: 00구 00동 129-8 가나빌딩 5층
○ 2007.06.25~현재: 00구 00동 861-7 00입구코업레지던스제지 1층 제비103호 <연도별 소득금액>(단위:백만원)
○ 2002년:수입금액(117),소득금액(△61), ○2003년:수입금액(144),소득금액(△21)
○ 2004년:수입금액(209),소득금액(40), ○2005년:수입금액(286),소득금액(18)
○ 2006년:수입금액(431),소득금액(14), ○2007년:수입금액(574),소득금액(55)
○ 2008년:수입금액(605),소득금액(67),
○2009년:수입금액(1,041),소득금액(131) 6)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업(출판업)을 영위하는 00(개인사업자)에 근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여 파악된다. <표5> 근로수입금액 및 근무처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소득구분 근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96~’00 근로 00(출판업) 220-01-68* 00구 00동 637 88,004 (註1) 연간 평균 근로수입금액: 88,004천원/5년 = 17,600천원 (註2) 2001.3.8.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최00(470204-204**)임. 7) 재결청에 신청하여 2010.3.25.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중 불채택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01.05.02.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00동에 거주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도 00동 인근 00000 병원에서 진료받은 요양급여내역은 제출하였으나,
• 언제라도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간이영수증 외의 객관적인 농지 원부 및 직불금 수령 등에 관한 서류가 없으며,
• 인우보증서의 경작기간은 1996.08.05.부터 2009.06.01.까지로 되어 있으나, 00동 350-2번지 매매계약서(2007.11.13.계약)에는 소유권 이전 후 00동 348, 350-3․7번지를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사실 관계가 다르며,
○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00동 350-2번지에 가족 전부가 거주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만을 2001. 5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나이어린 자녀(초등학교 5학년, 3학년)를 매일 00시 00동에서 00동 등까지 통학시켰다는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고,
○ 청구인은 1996.12월부터 2000.12월까지 출판사(00, *20-01-68***)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1. 4월부터는 월간잡지 ‘000’를 발행하는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농작을 하지 못하였거나, 농작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 쟁점토지 중 약 661㎡를 제외한 토지에는 나무와 잡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상당한 노동력과 비용을 투자하 지 아니하고는 원상복구를 하기 힘든 상태로 보여지고,
•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수목의 생육형태가 같고 조경수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잡목일 뿐 판매를 목적 으로 식재한 수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예고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8)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 기준(소법§168조의6①1호)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中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사건의 쟁점농지는 재촌요건 및 농지요건은 충족되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9) 상기 쟁점토지중 00동 350-3번지, 동소 350-6번지, 동소 348번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2005.08.01.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동소 350-9번지는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동소 350-7번지는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일부는 자연녹지 지역임이 관할 00시청(031-345-**~*)의 도시계획과 담당직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00동 350-2번지 소재 토지․주택을 2007.11.13. 양도하면서 양수자 박00(590911-1**) 에게 쟁점 토지 중 00동 348, 350- 3․7번지의 토지를 사용승낙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주1)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6> 토지매매계약서 내역 소재지 면적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특약사항 00동 350-2 191 청구인 박00 232,000 주택, (주1) 00동 348, 350-7, 350-9 1,632 청구인 박00 971,800 쟁점농지,(주2) 00동 350-3, 350-6 172 청구인 안00 120,800 쟁점농지,(주3) 합 계 1,995 1,324,600 (단위:㎡, 천원) (주1)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동소 348, 350-3, 350-7 토지사용을 승낙함 (주2) 매도인 소유 당지역 350-2번지 토지거래를 득한날로부터 매수인에게 계약토지 사용을 승낙함 (주3) 잔금지불시 매도인 근저당설정해지비용은 매도인 부담 11) 쟁점 토지 인근의 청구 외 이 및 이00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9.06.01.까지 자경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근 농원에서 상추 등의 씨앗을 구입하였다며 간이영수증(2006년 37,500원, 2007년 37,000원, 2008년 7,000원)을 적부심신청시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7> 농자재 구입현황 일 자 구입처 구입품목 금액 2007.05.10. 농원 상추, 가지, 오이등 37,000 2008.04.09. 속으로 고추모정 등 7,000 2006.04.01. 〃 양파, 옥수수, 고구마 외 37,500 합 계 81,500 (단위: 원) 12) 2003년~2005년에는 피부병 때문에 00동 인근 000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8건을 제출하였다. 13) 또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시 00동 350-3번지는 수 십년된 감나무와 잡풀로 이루어진 맹지이고, 350-9번지는 수 십년된 감나무와 향나무, 비닐하우스 1동이 있으며, 350-7번지는 수 십년된 향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 100여 그루가 심어져있고, 약 661㎡ 정도만 밭으로 농작이 가능하였고, 348번지는 하천뚝으로 유실되었고 경사지로 수 십년된 나무가 빼곡이 자라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아욱, 깨, 도라지 등 농작물을 경작 하였고, 친척의 도움을 받아 무․배추․시금치 등을 수확하였다면서 적부심신청 및 심사청구시에 관련서류(항공사진 등) 3매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은 쟁점토지 즉 00시 00동 350-3번지, 동소 350-6, 동소 350-7, 동소 350-9, 동소 348번지에 대한 필지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출판업에 대한 사업장의 변동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출판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도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의 회사는 1964년부터 정기 간행물로 등록한 월간잡지 “00계” 를 발행하는 회사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특성상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 더구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였다는 관할 지방자치단 체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 및 전답농사 관련 직불금 수령 등의 서류도 없는 점 등을 볼때 경작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구외 이** 등이 작성한 인 우보증서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이 1996.8.5.부터 2009.6.1.까지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00시 00동 350-2번지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서 2007.11.13.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소유권 이전 후 쟁점농지중 00시 00동 348, 동소 350-3, 동소 350-7번지의 농지를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등 실질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동소 350-7번지중 200 여평은 밭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체의 경작관련 증빙이 없으며,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제3항 제7호의 규정은 농지소유자 또는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으며,
○ 위 내용과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