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74 선고일 2010.07.23

직불금 수령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확인되고, 제시한 농약구입증빙도 경작과 무관해 보이며 심리중 본인이 쟁점농지 경작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사실, 채소도매업과 할인마트를 경영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6.22. @@시 @@면 @@리 796번지 답 2,85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6. 양도하고 2007.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하여 2009.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01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 양도한 농지로 토지이용확인서와 같이 바로 옆 797번지 논은 이○○의 소유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 나. 농사철마다 같이 짓고 있는 이○○이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인근 773번지는 정○○가 타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자로 당초 유선 확인시 소음 등으로 확실한 답변을 못하였다고 하여 다시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고 있다.
  • 다. 비료 구매에 대하여 장부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구입확인을 못한다는 농협측이 답변하고 있으나 비료 구입 시 동행한 사람들이 구입사실을 확인하므로 이 또한 사실이다.
  • 라. 농사일은 혼자 할 수 없으므로 동네 주민들의 협동(품앗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다.
  • 마. 8년이상 자경의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하나 사전에 농지를 양도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농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몰라서 준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같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확인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실시하여 억울하게 과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바. 할인마트의 운영은 생계유지와 과수원 농사를 위하여 전 식구가 매달려 운영하는 것이고 농사일을 하는데 1시간 내외의 거리는 통상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자경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으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82년 이후 현재까지 ○○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비록 연접지역에 해당되나 자동차길 거리로 48.8㎞ 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양도인이 직접경작을 할 수 있는 거리로 볼 수 없다.
  • 나.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수령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정##, 정○○가 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타소득이 있어 받지 아니하고 정○○ 등에게 양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직불금은 근로소득자 등 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받은 경우가 허다하고 실경작자로 인정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다.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9.1.12. 오전 10시 45분 조사공무원이 실경작인 정○○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바 2002-2003년경부터 마을이장의 부탁으로 정○○ 자신이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구입 증빙이 대부분 과수용으로 벼농사용이 아닌점에 대해 자신의 무지로 일부는 보관되고 나머지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사(615-10-*)의 매출기록부상에 벼농사용 농약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
  • 마. 다수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인심 상 부탁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당초 현지확인 시 전화로 “자신이 경작하였다”라는 정○○의 진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2.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7.12.6. 청구외 정@@에게 양 도한 후 2007.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조특법에 의한 8년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09.11월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71,012,760원을 경정고지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직불금 수령자인 정##(590602-1) 에게 출장하여 확인한바 실제 농사는 친척 형님인 정○○가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자신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함
  • 나) 2009.1.12. 오전 10시 45분에 시작하여 10시 53분에 경료한 정○○(400108-1)와의 통화에서 최초 2-3년은 김○○가 직접 경작을 하였으나 2002-2003년 경에 이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경작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 다) 경작방법에 대해 확인한바 벼농사의 특성상 기계작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기계작업은 지○○(600603-1)이 하였으며 논갈이는 1마지기(150평)당 22천원-23천원이며, 모심기는 12천원, 타작은 30천원의 삯을 주었으며 임차료의 명목으로 수확물을 50 대 50 으로 배분하였으며 김○○분의 수확물은 본인이 직접 트럭을 이용하여 수령하여 수령하여 갔음이 확인됨
  • 라) 2009.1.15. 오전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실시한 본인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본인이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실제 기계작업 등은 삯을 주고 인근 주민이 하였다고 진술함 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한 농약 거래장부의 진위에 대해 해당 농약 사인 ○○농약종묘사(615-10-*)에 확인한바 실제 장부가 존재하고 있음은 확인이 되나 대부분의 구입 농약은 감나무 재배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됨
  • 바)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의 수령자 현황 (창원시 @@면장) 년도 2002~2004 2005 2006 2007 2008 수령자 없음 정○○ 정## 정## 정@@

3.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 현황 및 신고 수입금액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 가)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 사업기간 상호 사업장 업종 비고 1982.2.10~1987.12.31 해태

○○ 이 584-653

• 청구인 1987.6.21~2005.12.31

○○ 안골 75 도매/채소 청구인 2004.2.3 ~ 2008.5.13 @@할인마트

○○ 용원 1137-10 소매/슈퍼 청구인 2003.12.3 ~ 2004.6.30 @@할인마트

○○ 용원 1137-10 소매/잡화 배우자 2004.2.3 ~ 2009.2.3 @@상회

○○ 안골 75-2 소매/생선,채소 배우자

  • 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고 청구인 0 0 10 72 175 249 225 299 418 399 슈퍼외 배우자 0 0 0 0 0 20 334 328 405 302 슈퍼외 ※ 인건비 지출에 대한 신고사실 없음.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1994.2월경 농업용 차량인 세렉스(차량번호 경남5거**)를 구입하여 쟁점농지를 오가며 농사를 짓다가 화물과 사람이 탈수 있는 봉고 따블캡(차량번호 경남81가**)를 구입하여 농사에 사용하고 2009.2월경 처분하였다.
  • 나) 취득한 차량으로 매년 4월 중순부터 논갈이, 물대기, 모판설치, 모내기, 병충해 농약살포, 비료주기, 추수 및 탈곡을 위하여 월 수차례 4-50분 거리를 왕래하며 지인(지○○, 최@@, 나@@, 곽@@, 송@@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농사를 지었다.
  • 다) 또한 청구인이 봉고 세렉스로 고압분무기 및 양수기를 운반 부착하여 농약을 살포하였으며 모판설치, 비료살포, 농약살포 시 도와준 최@@의 진술서 및 논갈이, 모이양, 벼수확, 탈곡을 도와준 지○○의 진술서 그리고 벼를 도정해준 송@@의 진술서(도정기계 보유사실 확인 포함)를 제출하고 있다.
  • 라) 농약은 @@, ##,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에서 구입하였고 이는 벼농사와 과수원 농사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비료는 $$농협 및 # 구입하였으나 구입사실 확인은 농협의 장부비치 기간(5년) 경과로 받지 못했다.
  • 마)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자경을 부인하는 것, 농약품명 중 일부가 벼농사에 사용되었음을 처분청이 인정하고도 자경을 배제한 것, 할인마트 운영으로 벼농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정○○ 등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청구인으로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5. 이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심리중(2월 26일 오후 7시 55분경) 정○○에게 쟁점농지 경작내용에 대하여 재차 유선·확인한 바,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몇 년간은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본인(정○○)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기 시작한 시기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부터 벼농사 수확물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여 경작을 시작하였고 벼수확 후 농한기에는 수박농사를 지었으며

(2) 2004년 배우자가 사망한 후부터는 본인이 벼농사를 지어 소작료를 지급하고, 농한기 수박농사는 마을에 사는 조카에게 짓게 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음에는 받지 못하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이웃마을에 사는 친척 정# 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의 현지확인당시 정○○ 및 정#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날인해 준 확인서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나) 심리중 청구인의 농지소유기간 중 재직한 마을이장은 1995년~2002년까지는 정○○, 2003년~2005년 임, 2006년~2008년 정이 재직하였던 것으로 @@면사무소에서 유선 확인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외 지○○은 1996년 이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의 논갈이, 모내기, 타작 등의 기계작업을 대신해주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심리중 유선확인한 바,

(1) 본인(지○○)은 마을주민 정○○가 경작하는 농지를 비롯하여 마을소재 농지 대부분의 논갈이 등 기계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쟁점농지도 논갈이와 모내기, 수확작업을 대행해 주었고, 작업대금은 통상 750평을 기준으로 논갈이와 수확은 150,000원, 모내기는 75,000원으로 작업면적에 따라 작업시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2)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 요청은 정○○가 하기도 하였으나 오래전 일이고 많은 농지의 작업을 하는지라 특별히 쟁점농지에 대한 작업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 다) 심리중 청구인과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에 대하여 유선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회와 @@할인마트, 채소도매업 등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미혼인 아들(1980년생), 출가하여 김해 사는 딸이 전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청구인은 단지 가장으로서 명의만을 취하였던 것이고,

(2) 청구인은 거주하던 집에서 이앙기용 묘판에 볍씨를 뿌려 싹이 트면 소유하던 세렉스를 이용하여 논갈이가 된 쟁점농지로 묘판을 옮겨 모를 직접 키워 모내기를 하였으며,

(3) 논갈이와 모내기, 탈곡은 지○○에게 맡겨 이행하고 작업대가는 작업시마다 배우자가 지○○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였으나 입금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4) 시비는 연간 2차례, 병충해방제는 3~4회를 세렉스에 동력기를 설치하여 형수 최@@과 함께 직접 살포하였으며, @@읍 소재 ○○농약사에서는 ## @@면의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주로 구입하였고, 쟁점농지의 벼농사에 사용한 비료나 농약은 @@농협, #, &&농협 등에서 구입하였 으나 소액으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었으며,

(5) 쟁점농지에서 연간 벼 32가마(가마당 40㎏)정도를 수확하여 수확당시 날씨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기계건조하거나 청구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연 건조하여 가정에서 보관하면서 필요시마다 도정하여 식량으로 사용하였고,

(6) 정○○ 등이 쌀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과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에게 임대하기 2~3년전부터 청구인의 벼농사 수확후 농한기를 이용하여 정○○에게 쟁점농지에서 수박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경작확인서는 진술내용을 번복한 정○○, 확인서상 마을이장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이장역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수인 정@@, 지○○, 청구인의 형수, 사업상 거래처 등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 과세처분사실을 알고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직불금 수령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구입증빙도 심리 중 본인이 쟁점농지 경작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함으로서 경작과 관련한 농약, 비료 등의 구입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8년의 기간 중 청구인은 채소 도매업과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등 청구인이 노동력의 절반이상의 공여할 여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