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604-1번지 답 2,823㎡(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을 2007.9.6. 양도하면서 2008.5.7. ○○○도 □□군 □□면 □□리 367-14번지 답 3,227㎡ 농지(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토에 따른 감면(38,226,820원)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소작인 강○○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대리 경작을 맡겼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이란 자기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이 투입 되어야 하고 “대리경작과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대리경작을 하 였던 강○○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1. 쟁점농지 양도 및 대토농지의 취득 현황은 감면사후관리보고서 등의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표 1, 2>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 1>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천원) 소 재 지 면 적 지목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보유기간
○○○도 ○○시 ○○동 604-1번지 2,823 답 ‘02.01.28 ‘07.09.06 313,104 5년7월 <표 2> 대토농지 취득내역 (단위:㎡,천원) 소 재 지 면 적 지목 취득일자 취득가액
○○○도 □□군 □□면 □□리 367-14번지 3,227㎡ 답 ‘08.05.07 39,000
2. 처분청의 감면사후관리보고서에 나타난 감면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송○○(청구인)은 198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에 거주하고 있고 2005년부터 어업(제207호 ○○호)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25003년부터 ○○ 관내에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나) 농지대토감면 요건인 “대체취득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 여부” 확인한바, 해당 농지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는 ○○면 ○○리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강○○(000000-1*)으로 확인되고
- 다) 강○○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송○○과는 대면한 적도 없고, 다만 전화상으로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대리경작해주기로 하여 연간 논농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본인이 행하고 따라서 직불금도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송○○은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전혀 하지 않고 최종 수확물만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라. 판 단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7 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 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 다.”고 하면서 동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동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거주지역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그리고 동 시행령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 제1호에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 면서 동 가목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의 2분의 1 이상일 것, 동 나목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위 법 소정의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면
- 가)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취득 가액 에 대해서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313백만원이고 대토농지 의 취득가액 은 39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액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면적은 2,823㎡고 대토농지의 면적은 3,227㎡로 양도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취득면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이점에서는 문제점이 없고 또한 다툼도 없다.
- 나) 다음으로 대토농지의 자경요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기 본통칙 69-0…3에서는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자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자경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 이 대토농지에 대한 농작 업의 전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 나며, 논농사 직불금도 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대토농지 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 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