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점, 수용당시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사업용 토지임
청구인이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점, 수용당시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사업용 토지임
청구인은 2005.2.4. 취득한 경기도 ○○시 ○○동 243번지 전 317㎡와 같은 동 244번지 전 1,768㎡(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9.10.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에 544,346천원에 양도하고, 2009.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50,368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1,510,762원을 감면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1,523천원, 농어촌특별세 2,305천원 합계 113,82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입증자료를 배제하고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농지 인근주민을 탐문한 현지확인 복명서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과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탐문한 인근주민은 정○○ 1인뿐인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남짓 보유하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아니라 쉬는 날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정○○이 청구인의 경작사실 등을 잘 모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용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과 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용 경작사실확인서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도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주민 4명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 및 각종 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농지 외에도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305-2 외 3필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 김○○가 청구인이 동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 김○○는 청구인의 누나와 소송으로 인해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일반적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는 이해관계없이 작성된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류라 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과 관련된 현지확인 복명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 입증서류를 배제할 정도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여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등 다른 업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의 화물운송업은 이른바 지입차주로 일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주문이 없는 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문상황에 따라 다른 기사를 통해 차량운행을 대행하기도 한다.
3. 따라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써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직업이 있는 거주자가 경작한 경우 자경 해당 여부는 ‘근무형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면4팀2483, 2007.8.31. 외 다수 같은 뜻).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와 같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수입금액 2005년
○○ 물류 141-0×-45××× 운수업, 화물 45,249
○○ 화물 126-2×-69××× 운수업, 화물 5,391
○○ 운송 125-1×-22××× 운수업, 화물 16,445 2006년
○○ 운송 125-1×-22××× 운수업, 화물 45,084 2007년
○○ 운송 125-1×-22××× 운수업, 화물 34,400 2008년
○○ 운송 127-3×-56××× 운수업, 화물 54,624
- 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을 탐문한바, 그는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본 적도 없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쟁점농지는 수년간 방치(휴경)되어 있었는데, 가끔 인근주민들이 채소류 등을 재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2005.1.5. 최초 작성된 것으로
○○ 시
○○ 구
○○ 동 305-2 외 3필지만 등재되어 있을 뿐 쟁점농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농지 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농지원부상의 농지)에 대하여도 현지 출장하여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장에게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한바 주말농장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화물운송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과 청구인이 1983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경기도
○○ 시
○○ 구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비 고
○○ 시
○○ 구
○○ 동 305-2 전 648 1997.2.12 이하 쟁점외농지 라고 함
○○ 시
○○ 구
○○ 동 306-5 전 526 1997.2.12
○○ 시
○○ 구
○○ 동 306-6 전 598 1997.2.12
○○ 시
○○ 구
○○ 동 306-7 전 46 1997.2.12
3.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와 같이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여 매년 수 천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 〉 과세연도 상 호 사업자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년
○○물류 141-0×-45××× 45,249 7,616
○○화물 126-2×-69××× 5,391 907
○○운송 125-1×-22××× 16,445 2,348 소 계 67,085 10,871 2006년
○○운송 125-1×-22××× 45,084 4,147 2007년
○○운송 125-1×-22××× 34,400 3,164 2008년
○○운송 127-3×-56××× 54,624 4,806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외농지에 관한 기록만 나타나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용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6.부터 2009.10.30.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등 실제로 경작하였음이 틀림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농지관리위원 권○○과 통장 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작성일자로 추정되는 ‘2010년 1월’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최○○과 김○섭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2부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2005.1.26.부터 2009.10.30.까지 쟁점농지에서 야채를 재배한 것이 틀림없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서 하단에 작성일자로 추정되는 ‘2010. 1.’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0.1.29.이다.
- 라)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29.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6.5.13. 납입출자금 1,770천원을 납입하고 동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증명서 발급당시에도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마) △△농협경제사업소에서 발행한 조합원 구매사업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연 도 계 비 료 농 약 농기계․부품 시설자재 유 류 2007년 28 17 11 2008년 968 335 11 538 70 14
5. 처분청이 제시한 2010.11.20.자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다음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정○○)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쟁점농지는 수년간 방치(휴경)되어 있었으며, 가끔 인근 주민들이 채소류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또한, 쟁점외농지에 대하여도 현지 출장하여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이장 ◎◎◎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를 비롯한 인근주민 10명이 서명한 ‘인우보증 및 농지경작사실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쟁점외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며, 확인일자는 2010.2.17.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가 청구인의 누나와 소송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로 인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쟁점외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바로잡아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와 청구인의 누나 간에 어떠한 소송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는 청구인이 소유의 안산시 ○○구 ○○동 305-2 전 648㎡와 연접해 있는 안산시 ○○구 ○○동 305-1에서 2002.3.16.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단장이 2009.5.18.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으로 554,34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지장물보상이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8. 또한, 처분청에서 2010.7.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하자, 위 경기지역본부장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2010.7.16. 회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공문(보상2팀-3×××, 2010.7.16)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농지 수용과 관련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이 쟁점농지가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청구인은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와 2007년 ~ 2008년 영농자재 구입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쟁점외농지(1,818㎡)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2007년도 농자재 구입액이 28천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여 매년 수 천만원의 운송수입을 얻었는데, 화물운수업의 경우 전국 각지로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입차주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용과 관련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였다면서 시흥장연지구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용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8.9.10.임에도 동 경작사실 확인서에 확인일자가 2010년 1월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확인자인 농지관리위원 및 통장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제로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