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 경우와 같이 대체취득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 경우와 같이 대체취득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시 00구 00동 23번지 ×××아파트 115동 1201호 59.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1.10. 취득하여 거주한 후 2006.11.13. 307백만원에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외 2006.8.31. 취득한 서울시 000구 00동 1가 245번지 ∎∎아파트 101-903호 84.51㎡(이하 “양평동아파트”라 한다)와 2006.09.21. 취득한 서울시 00구 00동 805-9번지 □□빌라 203호 84.51㎡(이하 “화곡동빌라”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3.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8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행 세법상 1세대 2주택자와 달리 1세대 3주택자 양도의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6.11.13.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에서 규정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하였다(384,550원 경정감)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중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및 광역시(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005.12.31. 개정)
9. 주택의 가격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하의 소형주택(2003.12.30. 신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12.31. 제목 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12.31. 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2004.6.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004.6.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6.3. 신설) 4) 소득세법 부칙 (2005.12.31.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내지 제2호의 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