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69 선고일 2010.08.20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3.16. 충북 충주시 00동 177-17번지 127㎡, 같은 곳 177-18번지 1,084㎡, 같은 곳 177-20번지 1,889㎡ 합계 3,1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3.16. 충주시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88.9.22.부터 2009.1.8.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동 346-16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여 2009.12.1. 이 건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28,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 6천여 평의 농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던 문구도매점을 장남에게 관리하도록 하고(1993년부터는 장남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 1987.9월경 쟁점 농지와 함께 취득한 충주시 00동 190-30번지에 황토방을 지어 전화를 개설(043-854-0000)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중 일부에 자가소비 목적으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 나. 1988년에는 뽕나무 15,000주를 식재하고 문구도매점을 폐업한 1993년부 터는 a양잠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누에씨를 구입하여 2005년까지 본격적으로 양잠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a양잠농협협동조합이 1999.12.31. 폐업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조합이 확인한 청구인의 잠업농확인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해 조합은 1994년 부터 중국산 누에고치가 수입되면서 양잠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국내산 누에고치 생산이 고사위기에 빠지자 조합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당해 조합은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몇몇 양잠농가에 누에씨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폐업일 이후의 거래가 문제가 되어 2003.5월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당해 조합은 처분청에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
  • 다. 1994년부터 중국산 누에고치가 수입되면서 양잠업의 수익성이 불투명 하게 되자 2006년부터는 쟁점농지에 뽕나무 대신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9.3.16. 충주시에 수용되었다.
  • 라. 배우자인 b는 1997.4.29. 현재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내용과는 달리 1987.7.경부터 충주시 00동 190-30번지에 황토방을 지어 실제 거주하였는데 집이 너무 협소하고 난방이 여의치 않아 1990.12.경부터 청구인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여관의 205호실(카운터 옆방)에서 청구인 명의의 전화를 개설(043-848-0000)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1997.4.경부 터는 배우자 명의의 충주시 00동 177-3번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주민 등록은 2009.1월에 이전하였다.
  •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소를 이전 하지 못한 것은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으로 주소지를 동대문구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교육 문제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며, 배우자가 1997년 4월 경 현재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기에 청구인까지 주소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었다.
  • 바. 청구인은 1998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00동 001구 경노당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으며, 2000.6.3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성균관유도회 충주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임.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사. 청구인은 서울에서 운영하던 문구도매업을 1993년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사실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 다만, 1988년 및 1993년 쟁점농지 소재지의 여관 및 임대용 상가를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2006.3.31.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00원예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날이 2006.4.24.이고 2006.4.12.부터 농약을 구 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잠업 농에서 과수농(사과)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두고 청구인의 잠업농까지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 자. 처분청의 직원은 a양잠농업협동조합장에게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농지가 처분청과 근거리에 있어 처분청 직원이 라면 쟁점농지에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사실, 2006년부터 수용될 때까지 사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중인 2000.6.30. 000유도회충주지부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가입당시 작성한 “유도회 입회원서” 및 매 연도마다 작성된 임원명단의 주소란에 “충주시 00동 634-20 번지”와 1987.9.23. 가입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경로당회원확인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을 들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000유도회충주시지부 회원 가입은 충주시가 아닌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청구외 c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시한 유도회 가입원서와 임원명단 및 임명장 등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가입권은 가입사실만 확인될 뿐 그 이후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로당회원확인서 및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양잠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a양잠농업협동조합 대표 갑과 상전조성업자 을이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a양잠협동조합은 1999.12.31. 폐업한 법인이고, 을은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이들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00구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1988.3.23~2000.3.22.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소재지에게 거주하며 양잠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2006.3.31. 최초로 작성되었고, 2006.4.24. 00원예농업협동조합 가입 시 주소지를 서울 주소지로 하여 가입한 사실이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나며, 농약을 구입한 시점 또한 2006.4.12.부터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06.3.31.이전에 쟁점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라. 2009.10.16. 청구인의 서울 주소지를 현지 확인한바, 주택의 문패가 청구인 명의이고 00원예농업협동조합의 우편물이 송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 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질적 거주지를 서울의 주민등록 등재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 소 전입일 변동일 및 사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77.04.19. 1977.04.19. 전입 2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1981.08.06. 1981.08.18. 전입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81.12.08. 1981.12.10. 전입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84.11.23. 1984.11.29. 전입 5 충북 충주시 00동 1986.02.15. 1986.02.25. 전입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86.04.03. 1986.04.09. 전입 7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88.08.11. 1988.08.19. 전입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88.09.22. 1988.09.28. 전입 9 충북 충주시 00동 2009.01.09. 2009.01.09. 전입 2)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 소 전입일 변동일 및 사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77.04.19. 1977.04.19. 전입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83.10.12. 1983.10.12. 전입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84.11.23. 1984.11.29. 전입 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88.08.11. 1988.08.19. 전입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988.09.22. 1988.09.28. 전입 6 충북 충주시 00동 1997.04.29. 1997.04.29. 전입 7 충북 충주시 00동 1999.10.01. 직권말소 8 충북 충주시 00동 177-3 1999.10.07. 재등록 9 충북 충주시 00동 177-3 2009.1.9. 세대주변경

3. 처분청이 2009.10.16. 쟁점농지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000번지에 임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문패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00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대문에 꽂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00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송한 “재직기간회신문”을 보면, 청구인은 1988.3.23.부터 2000.3.22.까지 00구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비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케이티의 전화가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043-854-0000을 1987.9.23. 충주시 00동 190-30에, 043-848-0000을 1990.12.3. 충주시 00동 634-20에 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00동 190-30 주택 및 충주시 00동 634-20 여관건물, 00동 177-3 주택 사진을 제시하였다.

6. 000유도회충주지부회장 병은 ‘청구인이 2000.6.30.부터 현재까지 000유도회충주지부 회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입회원서 및 임원명단의 청구인 주소지가 충주시 00동 634-20으로 나타난다.

7. 위 유도회 임원명단(25-26명)을 보면, 주소지가 청주시인 수석부회장 c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주소지는 충주시로 나타난다. 8) 00동 001구경로당 회장 정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00 1구경로당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경로당 회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9) 충주시 가금면 00리 833에 주소를 둔 잠전조성업자 @#$는 ‘청구인이 1988년 뽕나무 15,000주를 150만원에 식재하여 2005년까지 양잠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식재비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a양잠농업협동조합(303-82-00000)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b가 1991년 쟁점농지 등에 상전을 조성하여 2005년까지 양잠농을 하였다’고 확인 하고 있으며, 동 조합의 업무연락서류 및 춘잠종농가별공급내역을 보면 1994년 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에게 봄누에씨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생산한 누에를 판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위 조합은 1970.1.1.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춘잠종농가별공급내역서 및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폐업일 이후 2005년까지 춘잠종 및 누에가루 등을 청구인 등 잠업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당해 폐업일 이후 거래에 대해 2003.5월 처분청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당해 조합은 ‘1994년부터 중국산 누에고치가 수입되면서 양잠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국내산 누에고치 생산이 고사위기에 빠지자 조합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몇몇 양잠농가에 건조누에를 공급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12) 충주시 00동 금제1구 마을회장 및 농지관리위원, 00 동 2통장, 00동2통대동계장 등은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3.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구분은 “과수원”, 경작구분은 “자경”, 최초작성일자는 2006.3.31.로 나타나며, 00원예농협의 외상매출금 매출 내역표를 보면 2006.4.12.부터 2009.10.30.까지 사과농사 관련 농약 및 자재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14.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부터 현재까지 충북 충주시 00동 634-20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303-03-00000)하고 있으며, 1993.5.3.부터 현재까지 충북 충주시 00동 883에서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303-12-0000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88.9.22.부터 2009.1.8.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00동 346-16으로 되어 있으면서 1988.3.23.부터 2000.3.22.까지 000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점, 처분청이 2009.10.16. 청구인의 서울 주소지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패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00원예농업협동조합의 우편물이 배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양잠영농을 하였다는 a양잠농업협동조합의 확인은 당해 조합이 1999.12.31. 폐업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 양잠업에 대한 수입금액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가 2006.3.31. 최초 작성된 점, 청구인은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물 2동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