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건물은 무신고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건물은 무신고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97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6번지 및 000-46번지 토지 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7.20. 10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1.4.12. 11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4.13.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되었으나 등기가 되지 아니한 건물 422.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467백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토지만 11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976,8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드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 생략)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계약금 48,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
(2) 중도금 80,000,000원은 2001.4.12. 지불
(3) 잔금 339,000,000원은 2001.4.23. 지불
(1) 준공검사필증 완료와 동시에 잔금수령
(2) 매수인은 현 임대보증금 약 247백만원 및 현 임대료 약 263만원을 잔금 시점으로 인수하며, 임대보증금은 잔금시 공제함 (3) 신축건물(쟁점건물) 하자보수기간은 12개월로 함(하자보수 일체 무료)
(4) 매도인은 추가 담장부분에 대한 조경시설을 하여 주기로 한다.
(5) 4층 부분 미비점 완료하여 줌
(6) 단 중도금 日 전이라도 합의 지불할 수 있음 3) 2010.1.28. ○○시 ○○구청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쟁점건물)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2001.5.22. 소유자등록)
(2) 김○○(2001.5.30. 소유권보존)
(3) 임○○ (2008.7.22. 소유권이전)
(1) 건축주 김○○, 설계자 김○식, 공사감리자 김○식
(2) 허가일자 2000.8.4. 착공일자 2000.8.19. 사용승인일자 2001.5.22. 4) 2001.4.13. 청구인과 김○○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114백만원에 상호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