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년 넘게 미국 체류 중 국내 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매매계약하게 하고 일시 귀국하여 쟁점주택 매각잔금을 수령 후 전액 미국에 송금하여 국내재산이 없던 점으로 보아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년 넘게 미국 체류 중 국내 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매매계약하게 하고 일시 귀국하여 쟁점주택 매각잔금을 수령 후 전액 미국에 송금하여 국내재산이 없던 점으로 보아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973년 미국 이민 후 이혼하고 1988년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재취득하였다가 2005년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청구인은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다 2009. 6.29. 국내 거주하던 ○○구 ○○동101-1 ○○아파트 19-aaa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양도 후 2009.7.3.
○○ 세무서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여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02,134,460원을 고지․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73.5.22.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체 이
○○ 이라는 남자(이하 “전남편”이라 한다)를 만나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 1973.10.15. 큰아이(딸) bbb가 태어났고, 1978.08.15. 둘째(아들)인 ccc가 태어나 얼마간은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행복한 생활을 즐긴다 싶었다.
3.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1988.03.18.자로 bbb와 ccc의 친권이 전남편의 차지가 된 채로 이혼을 당했다.
4. 영어에 문외한이었던 청구인은 전남편에게 철저히 속아서 도무지 남들에게는 꿈의 나라 미국일지라도 전혀 살고 싶지 않은 저주의 나라로 여겨져서 갖고 있던 미국시민권도 자진 반납하고 내 배 아파 낳은 딸과 아들도 이
○○ 과 공모한 생면부지의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홀로 남겨졌다가 아무런 미련 없이 영구 귀국하였다. 미국국적취소증명서와 친가의 오빠인 김dd으로 호적을 입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5) 당시의 귀국을 영구귀국이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은 그 이후 미국을 방문했을 때가 2000.05.03.로 이때는 bbb가 결혼식을 올릴 때여서 청구인이 귀국 후 무려 12년만의 미국방문이었기 때문이다.
6. 청구인은 귀국 후 호황이던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도매업을 하는 청구외 동생 내외의 도움으로 비디오가게를 1989년 초부터 1995년 초까지 약 6년을 운영하였는데 비디오장사에 빠져 있을 때 비디오가게가 앉아서 있기 힘들 정도로 장사가 잘되어서 그런지 허리디스크가 생겨 허리치료에 전념코자 비디오가게를 정리한 바 있으며 비디오가게를 하는 사이 1995.4.21. 쟁점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를 주었다가 약 10개월 후 입주하였다. 7) 2000.05.03. 미국 방문시 방미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몇 차례의 인터뷰마다 청구인이 미국시민권을 자진반납한 전력이 걸림돌이 되어 비자를 받는데 두세달이나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bbb의 첫 임신 후 유산으로 2003.11.01. 미국을 20일간 방문하였고 둘째인 ccc의 방황과 bbb가 재임신을 위하여 노력할 때에 2004.5.29 출국하여 11개월간 체류할 때도 방미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8. 위와 같이 방미할 때마다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2004. 9월초에 가족들의 권유로 하는 수 없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 전남편과 결혼하였다가 딸과 아들의 친권조차도 빼앗긴 채 속아서 이혼을 당하고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죽어도 살고 싶지 않아서, 아니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영주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민권을 자진반납한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님을 재삼 밝히며 청구인에게 영주권이 있어서 본 건이 과세되었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면 청구인은 지금이라도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겠다. 9) 2005.5.28.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 4개월과 2005.12.18.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 1년 등 두 번의 방미이유는 고대하던 bbb의 재임신에 따른 수발, 부모의 이혼으로 결손가정에서 자란 ccc가 외로움 끝에 친부와 계모사이에서 방황한다는 소식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또 2007.6.23 출국하여 체류한 4개월과 2008.2.8.출국하여 16개월간 체류한 이유도 bbb가 두 번째 임신을 하였으나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유산에 대한 걱정과 bbb의 직장생활로 인한 어린 손녀의 보육을 위함이었다.
- 나.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청구인의 가족은 국내의 형제들이며 사업장도 자산도 모두 국내에만 있기 때문이다.
1. 6년여에 걸친 비디오가게를 그만두고 2년간 허리치료를 다니던 ff병원에서 마침 디스크교정담당실장이라는 자리가 비었는데 근무해보라는 제의가 있어 1996년부터 2002년 초까지 ff병원에 근무하였다
2. 이후 ff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헬스클럽을 운영 해보라 하기에 2002.05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인이 운영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자주 미국을 드나들어야 했던 이유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 외에도 국내에도 나의 터전인 헬스클럽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4. 2004년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2005년 9월까지는 절대로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으나 위의 사유로 어렵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빠듯이 약 20여일간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 한편으로는 bbb의 유산경험 이후 임신 중이었던 큰아이인 gg을 못보게 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5.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로는 1년의 반 이상을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조건에 맞추고자 함보다도 위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가기 싫은 미국을 세 번이나 방문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6. 이제는 미국의 전남편, bbb, ccc, 손자와 손녀 그 어느 누구도 청구인의 가족이라 할 수 없으며(어디까지나 전남편의 가족이다), 오히려 국내에 있는 형제들과 그 자녀들에게서 위안을 받으며 도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들이 청구인의 가족이다.
7. bbb는 2005.6월부터 연간 12만불의 페이를 받는 식품회사의 연구원 으로 있고, ccc는 2008.3월부터 연간 5만불의 페이를 받는 로펌보조사원으로, hh는 2008년 10월부터 연봉 12만불을 받는 로펌직원으로서 모두 만 30세를 넘겨 적잖은 급여를 받고 있어 이제는 그들을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할 상황도 아닌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거주자임이 분명한 그 밖의 이유 청구인은 2009.7.31. 처분청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미 비과세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1. 이미 비과세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던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중 450백만원을 청구인이 비거주자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추징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해서 2009.10.15.미국에 송금한 상태이다.
2. 또한 첨부한 국민연금일시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무려 162개월을 불입(26,535,320원)하여 만 60세가 되는 금년 9월부터 매월 연금수령이 가능하였으나 2009.11.6.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말았다. 3)청구인은 이민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 후 줄곧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등의 가입자로서 한국인의 의무를 방기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당연히 거주자이므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1973.5.22 미국에 이민한 이래 다음과 같이 미국과 한국을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 내역 일자 출입국 내역 기간 내역 일자 출입국내역 기간 1973.05.22. 출국 2년4개월 2004.05.29. 입국 1년11개월 1975.09.14. 입국 3개월 2005.05.05. 출국 1개월미만 1975.12.12. 출국 2년9개월 2005.05.28. 입국 4개월 1977.09.19. 입국 2개월 2005.10.02. 출국 2개월 1977.11.17. 출국 2년4개월 2005.12.18. 입국 2년 1980.07.26. 입국 1개월 2007.01.07. 출국 1년5개월 1980.08.19. 출국 2007.06.23. 입국 5개월 입국 2008.02.09. 출국 1년5개월 2000.05.03. 출국 1개월 2009.06.26. 입국 2개월 2000.06.10. 입국 3년5개월 2009.08.26. 출국 2003.11.01. 출국 7개월미만 ※ 쟁점주택 양도(2009.6.29.)당시 청구인은 1년5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다 2009.6.26. 귀국하여 2개월여 간 국내에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 후 2009.8.26. 재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적 재취득 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최초이민일자: 1973.5.22.
- 나) 첫아이(bbb: 여) 출생: 1973.10.5.
- 다) 둘째아이(ccc: 남)출생: 1978.8.15.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국적취소증명서에 따르면 미국시민권 취득일자는 1981.4.10.이고 미상이나 청구인의 미국여권이 1988.6.21부터 1998.6.20까지 유효한 점으로 보아 사실로 보임.
- 마) 전남편과 이혼일자: 뉴욕주 대법원 1988.3.18.(자녀 두명 친권 박탈)
- 바)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을 포기(일자 미상)하고 1988.10.24. 귀국하였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미국국적취소증명서따르면 1994.3.17. 한국국적재취득신청을 하여 1995.1.19. 대한민국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통지(공문서 사본으로 확인)를 받았다.
- 아) 청구인은 1994.3.31 미국대사관에 출두하여 미국여권(번호***@)을 반납하고 미국국적을 상실하였다.
- 자) 이후 청구인은 전남편과 결혼으로 자신의 친가 호적에서 탈퇴하였으나 1988.3.18. 이혼 후 재입국하여 2003.12.15. 부친의 사망으로 호주를 상속한 친오빠 김@@((-***)의 호적에 재입적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적 재취득 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1988. 귀국 후 6년간 비디오가게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나 납세증명 등 관련 증빙이 없다
-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소득내역 연도 근로소득 지급처 계 83 ff병원 2002 2 ff병원 2001 20 ff병원 2000 20 ff병원 1999 14 ff병원 1998 12 ff병원 1997 10 ff병원 1996 6 ff병원 ※ 청구인은 2002년 초 ff헬스스포츠센타를 직영하려고 ff병원 디스크교정실 근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다) ff 헬스스포츠센타(--)는
○○ 구
○○ 동 995-** 지하1층에 청구인 명의로 2002.5.22. 개업하고 2009.9.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 ff스포츠센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신고내역 기분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납부세액 2002년 27,418 -2 2003년 51,569 3.6 2004년 58,251 4.3 2005년 68,228 5.3 2006년 97,247 8.4 2007년 83,530 7.3 2008년 72,377 5.3 2009년 42,042 3.6 라) 청구인의 납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납부내역 납부일 계 소득세 부가가치세 퇴직소득세 2002 1,617 141 1,476 2003 3,228 338 2,890 2004 6,217 60 6,157 2005 11,386 0 11,243 143 2006 8,421 171 8,250 2007 9,489 584 8,478 427 2008 5,057 208 4,820 29 2009 5,246 167 5,079 계 50,661 1,669 48,393 599 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9. 6. 29. 양도 후
○○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의해 외화반출을 위하여 부동산매각자금임을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여부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영주권취득일이 2005.9.23.이고
• 양도일자(잔금지급일) 및 가액: 각 2009.6.29.과 625,000,000원이고,
• 발급일자 2009.7.31.이다
• 2009.8.20.
○○○○ 은행 ggg지점에서 174,868,268원 및 2009.10.15. 같은
○○○○ 은행
○○ 동지점에서 449,999,590원을 미국으로 송금하였다.
- 바) 청구인의 국적 재취득 후 주민등록 이전 및 말소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0. 2. 10.
○○ 시
○○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에는
• 1995. 2. 15. 국적 재취득에 의해 신규등록
• 1995. 2. 16
○○ 구
○○ 동 101-2
○○○○ 아파트26-*** 전입
• 1996. 2. 27.
○○ 구
○○ 동 101-1
○○○○ 아파트 19-***호 전입
• 2004. 5.12.
○○ 동 465
○○○ 차
○○ 아파트 1-***호 전입
• 2009. 6. 30.
○○ 동 465
○○○ 차
○○ 아파트 1-***호에 청구인의 여동생 김hh와 세대합가
• 2009. 8. 3. 미국이주 말소
- 사) 2010.5.12. 국민연금공단
○○ 지사장이 발급한 일시금지급내역에는 2009.11.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전에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26,535,320원 을 일시불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2009.8.6. 외교통상부장관이 현지이주환전용으로 발급한현지이주확인서 에는 최초거주여권발급일자가 2008.8.5.로서 유효기간이 2019.8.5까지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1974년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전 남편인 청구외 이
○○ 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 이
○○ 과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한 후 1988.10.24. 귀국하여 거주하다 1994.3.17. 한국국적 재취득신청을 하여 1995.1.19.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통지(공문서 사본으로 확인)를 받은 점과, 2003.12.15. 부친의 호주를 상속한 친오빠 김
○○ ((-***)의 호적에 재입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96년부터 청구외 ff병원 디스크교정실에서 근무하다 2002년 5월부터
○○ 구
○○ 동 995-88 지하1층에서 직접 헬스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둥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9.9.30. 폐업한 점, 청구외 ff병원 디스크교정실에서 근무할 때나 직접 헬 스스포츠센타를 운영할 때 소정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으로 보아 국적 재취득 후 한동안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혼 후에 자녀의 친권을 빼앗겼을지라도 생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성애를 버릴 수 없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자 대한민국국적을 재취득한 이후에도 다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잦은 미국방문과 미국체류기간이 길었던 점은 불가피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의 미국출입국현황에 따르면 2005.9월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7.12.28. 부터 1년 5개월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기 전인 2009. 4.27.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로 대리인을 시켜 계약하고 2009. 6.29. 쟁점부동산의 매각잔금을 받은 후에는 청구인의 국내재산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동 금원을 같은 해 8월 20일과 10월 15일 각 174백만원, 4억5천만원을 미국으로 송금한 점, 7년간 운영하던 청구외 헬스스포츠센타를 쟁점부동산 양도 직후인 2009. 9.30. 폐업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sss(-)과 rrr(**-)에게 양도한 다음날 이미 소유주가 아닌 쟁점주택에 양도인의 여동생 청구외 김hh과 세대합가를 하여 국내 다른 거주지가 없었던 점 이 후 2009. 8. 3. 미국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11.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전에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불입하여온 국민연금 26,535,320원 을 일시불로 수령한 점 등은, 200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1년이 넘는 미국거주 중 쟁점주택 양도를 결심하고 국내 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하고, 일시 귀국하여 쟁점주택 매각잔금을 받아 매매 계약을 완성한 직후 양도대금 전액을 미국에 송금하여 국내 재산을 미국에 이전한 것이 계획된 행위로 보이는 점과,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모성이 지극한 점은 청구인의 가족은 미국에 있는 자녀 등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미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2호 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