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를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63 선고일 2010.06.28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 취득한 ○○시 ○○구 ○○동 166-1 소재 연립주택 제201호(대지 23.84㎡, 건물 43.9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9.25. 청구외 문◇◇, 한◇◇에게 양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도 ◎◎시 ◎◎구 ◎◎동 211번지 ◎◎◎마을102-70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거주 이전하였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2009.5.24.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9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의신청(결정일2010.3.22.)을 거쳐 201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중 직장대출금(△△△투자자문) 60백만원과 □□□□□ 대출금 4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2007.2.1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쟁점주택으로 모셔와서 청구인이 직접 병간호하면서 거주하여 왔으나, 2008.3.24. 실직함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과 생활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와중에 2008.5.14 ♧♧대학교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수술자금 마련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막상 수술을 하여도 이혼 후 독신에다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던 실정으로 수술이후 오랜 통원치료기간 동안 간병을 도울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약혼녀 장∇∇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에 거주이전하여 암수술 및 수술이후의 병간호 도움을 장∇∇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갑상선암 1차 수술과 2차 수술이 끝난 2008.6월부터 장∇∇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장∇∇과는 2009.1월 결혼하였다. 쟁점주택에서는 암치료중인 청구인을 돌 볼 사람이 없는 관계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병원왕래 및 심신의 안정과 가료를 위한 요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8.6.30 쟁점주택을 15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8.5.8 갑상선암 1차수술을 받았고, 2008.5.28 2차수술을 받고 이후 현재까지 방사선치료와 옥소요오드방사선치료를 위하여 1주일에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나. 부과처분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1.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07.2.15)한 이후인 2008.5.14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1년이상 치료 및 요양을 받아야 하는 중한 질병에 해당함은 의사의 진단 및 소견에 의하여 확인되며, 질병 치료를 위하여 통원치료와 간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1년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거주의 이전은 반드시 치료받을 병원 가까이로 거주 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에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라면 거주지에서 돌 볼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치료를 받는 병원에 통원이 가능한 거리이면 족하고, 기존의 주택보다 거주이전 이후의 주택이 병원보다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택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쟁점주택의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거주 이전한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쟁점주택이 쟁점외주택에 비하여 병원과는 다소 가까우나, 중증인 환자가 돌 볼 사람도 없이 좁은 주택에 기거하면서 스스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쟁점외주택에는 환자를 돌 볼 사람이 상주하므로 청구인의 통원치료와 간병에 문제가 없고,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매연과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쟁점주택과는 달리 쟁점외주택은 주변환경이 정비되어 쾌적한 교외 신도시에 위치하여 안정과 가료에 더욱 적합한 사정을 감안하면 1년이상의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

4.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2년 거주요건은 단기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나 장기보유(3년 이상)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불가피한 사유의 해당여부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전후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를 이전하여야 하고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치료비도 조달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13평형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마저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청구인이 처한 현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전심결정의 부당성 전심에서는 청구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을 한 후에도 쟁점주택 소재지의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 가) 청구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시점은 2008.5.14.이고, 치료를 위하여 사실상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한 시점은 2008.6월 초순이며(주민등록 전입 2008.9.30),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일은 2008.6.30.이고, 이후 몇 개월간 치료로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생계를 위하여 취직한 시점은 2008.10.8.로서 부득이한 상황의 판단은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직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의견은 진단당시에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판단되었던 자는 1년 내에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료가 되면 진단일까지 경과된 일정을 소급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보면 안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 단서규정 어디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사후결과에 따라 양도상황을 소급하도록 한 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러한 해석은 법의 확장해석 내지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나) 부득이 치료를 위해 거주이전한 것인데 가급적 빨리 치유나 호전이 되어 본연의 사회생활로 조속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데, 질병치료를 위한 거주이전이 효과가 있어 병세가 호전되면 생계를 위하여 활동(취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아직 청구인의 병세가 완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후 취직이 진단당시에 장기치료를 요하였던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다) 또한, 전심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취직한 직장과 쟁점주택이 동일한 소재지라고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시 ○○구 ○○동에 소재하였고, 병세호전으로 취직한 직장은 ○○시 ◐◐구 ◐◐동에 소재하였으므로 이는 동일소재지가 아니고, 직장 소재지는 오히려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도 ◎◎시 ◎◎구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 정도의 거리이므로 출퇴근시간의 큰 차이도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소지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질병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2. 생략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6. 삭제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2.2. 90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9.25. 청구외 문◇◇, 한◇◇에게 155백만원에 양도하고,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구입자금으로 2007.1.24. △△△투자자문(주)로부터 대출받은 60백만원과 2007.2.6. ▣▣동 □□□□□로부터의 대출금 42백만원을 사용하였다며 약정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양도한 것이라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2009.5.26. 발행) “갑상선암(경부전이상태) 진단하에 본원 이비인후과에 2008.5.7. 입원하여 2009.5.9. 갑상선전절제술 및 경부절제술을 시행받고 2009.5.13. 퇴원한 뒤, 2009.5.26. 재입원한 후 추가적으로 2009.5.28.에 양측 선택적 경부절제술을 받고 2009.6.3. 퇴원하였으며, 중증으로 향후 정밀한 지속적 외래추적관찰 요함. 단,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진료비 영수증 질병 발병 후부터 2008.8.22.까지의 영수증 54매와 2009.2월, 3월, 5월 영수증 4매가 제출하였는바, 2008.7월부터 8월까지의 영수증에는 치료방사선료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 나온 퇴원일인 2009.6.3. 이후에는 통원치료한 것으로 보이며, 2009년 이후에는 검사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과 2009.1.28. 결혼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에 청구인의 모와 함께 2008.9.30. 전입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8.6.30. 중도금일자는 2008.7.25. 및 2008.8.29.이고, 잔금일자는 2008.9.25.이다. 3) 처분청에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2008년, 2009년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고, ◈◈증권(주) 법인영업부의 소재지는 ○○○○시 ◐◐동이다. (단위: 천원) 근무기간 근무처 급여총액 2008.01.01~2008.03.26 ▷▷▷▷▷(주) 14,547 2008.10.08~2008.12.31 ◈◈증권(주) 법인영업부 25,838 2009.01.01~2009.04.10 ◈◈증권(주) 법인영업부 33,337 2009.04.13~2009.12.31 ◇◇◇◇증권(주) 53,040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8개월 정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판정받은 전립선암은 1년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해당하고, 간병을 할 수 있는 약혼녀의 주소지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서 1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서 질병치료를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재산세과-171, 2009.9.10)으로,

3. 청구인이 치료하던 병원과의 거리는 쟁점주택보다 새로운 주거지가 오히려 원거리인 점, 진료비 영수증이 2008.8월 이후에는 거의 없는 점, 청구인은 치료시작 후 4개월 정도가 경과된 2008.10.8.부터는 ◐◐구 ◐◐동 소재의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2009.1.28. 결혼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시 자금출처가 대부분 대출금으로 이루어진 점, 2008.3.24. 퇴직 후 생활비 마련 및 병원치료비 등을 위해 양도하였다고 청구주장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간병을 위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 이전한 것에 질병 치료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금 정리 등을 위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