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요건 충족안됨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요건 충족안됨
1.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중 일부를 청구 외 안00(이하 “안00”라 한다)가 경작한 사실을 들어 대토감면요건이 불비하다고 주장하는 바, 안00의 비닐하우스 정착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경계침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안00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안00은 농지의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농지 전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 인근 수 필지의 농지 대부분이 다각형구조로서 비닐하우스가 정착될 용지와 정확히 부합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더군다나 비닐하우스 농사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농으로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경제적 실익도, 법적 인지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농사를 짓다보면 내가 침범당하면 나 또한 남의 땅을 침범할 수 있으며 약간의 경계침범은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농촌 정서였기에 안00과 다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일부를 비록 안00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농지 전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 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 세목: 양도소득세 ○ 세액: 46,328,578원
○ 대체 농지 취득일자: 2006.12.15. ○ 사후관리 종료일: 2009.12.29.
- 나) 확인내용 0000주택공사의 농업손실보상금 내역 검토한바, 임차농 안00(520903-122**) 에게 지급한 것으로 검토되어 보상내역 추가확인 필요하며 추후 세액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후관리코저 함.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4> 사업이력(사업장: 000시 00동 00리 468-12)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32-01-31 00종합건축 써비스(보일러) 1997.02.01. 계속사업자 *17-21-03*** 00우유외판 소매업(우유) 1993.04.01. 1995.06.30 7) 처분청에 신청하여 2010.3.24.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중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일부를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안00이 쟁점필지 경계를 넘어 쟁점 농지 일부에서 경작한 사실을 수용 이후에야 알게 된 즉, 청구인이 안00에게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는바, 안00의 비닐하우스 경작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경계 침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바이므로 쟁점농지 전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버섯재배를 한 면적이 영농보상면적에서 제외 되었으며 실제 자경 면적은 793㎡이므로 쟁점농지 총 면적 1,056㎡ 중 일부인 263㎡를 안00이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나머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영농보상면적 375.7㎡외 추가로 417.3㎡를 더하여 직접 자경한 농지 793㎡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기 사실관계에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전에도 쟁점농지의 일부를 안00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농지의 일부분을 청구인이 아닌 안00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0000주택공사에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 청구인의 영농보상면적은 375.7㎡을, 안00의 영농보상면적은 263㎡로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면적은 375.7㎡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자경한 면적 375.7㎡에 대해서는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확인되므로 상기 예규 “재산-919, 2009.05.11 및 재산-1349, 2009.07.03”호를 인용하여 동 면적에 대하여는 대토감면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00지방국세청장은 000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련한 대토감면 실농보상 상이자에 대한 대토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할 것을 시달하였음이 관련 문(0000세과-2184,2009.5.15.)에 의하여 확인된다. 9) 0000주택공사 경기000사업본부장의 “영농보상내역 질의에 대한 회신(000사업본부-8579, 2009.12.18.)”에 따르면 청구인 및 안00에 대한 쟁점 토지의 영농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영농보상면적 소재지 편입면적 영농보상면적 보상 제외면적 원00 안00 000시 00면 00리 34-2 547 253.08 141 152.92 000시 00면 00리 35-3 509 122.62 122 264.38 계 1,056 375.7 263 417.3 (단위: ㎡) * 제외면적: 청구인이 비경작하였음. 10) 쟁점농지 소재 지상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중 00리 34-2번지에 소재한 매실(회양목, 은행나무, 산수유 등)에 대하여 3,159,333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11) 0000주택공사 000사업본부 00사업단(031-570-8***)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제외사유 포함)을 팩스로 수령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편입필지 편입면적 경작면적 제외면적 보상면적 제외사유 00면 00리 34-2 547 253 294 안00경작(141), 비경작(153) 00면 00리 35-3 509 123 386 안00경작(122), 비경작(264) 합 계 1,056 376 680 <표6> 영농보상 산출내역(단위:㎡) 12) 안00이 2007년도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신청서를 한국토지공사 000지사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때 제출된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사본, 경작사실확인서(실제경작자), 농업손실보상합의서(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등이다. 13) 0000주택공사 000지사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청인: 안00(520903-1)
- 나) 토지소유자(청구인): 본인은 위 본인소유토지 위에 대해 위 신청인에게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용하였음
- 다) 확인자(최00:이장):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14) 0000주택공사 000지사장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의 내용으로써 “쟁점농지는 원00 소유이나 안00이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며 농업손실보상금(992,599원)은 안00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의없이 상호간에 합의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15) 안00은 쟁점농지 외에 농지소유자 청구외 한00와 강00의 답(00리 31-2, 동소 35-1)에 대하여도 농업손실보상신청서(보상금: 40,500,496원)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6) 쟁점농지를 비롯한 농지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소재지
• 00면 00리 34-2(547㎡), 동소 34-6(101㎡, 도로), 동소35-3(509㎡)
○ 보상대금: 284,486,666원(도로는 쟁점에서 제외됨)
○ 매도인: 청구인, ○ 매수인: 0000주택공사 17) 청구인이 00도 0000지역과(1379, 2007.4.11.)에 의뢰한 항공사진 판독내용에 대한 회신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위치 판독내용 항공사진번호 00면 00리 34-2 대부분 밭상태로 나타나며, 일부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상태로 나타남 2003.12.14(C43-9,10) ” 35-3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상태로 나타나며, 일부분에 약간의 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4-6 제방둑 상단의 현황도로 상태로 나타남 <표7> 판독내용 ※ 항공사진으로는 의뢰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와는 위치와 상황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람. 18) 청구인과 안00 등(1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안00이 쟁점농지 일부(263㎡)에 설치했던 하우스를 철거해 주지 않아서 동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안00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매실농사와 버섯농사를 전부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 2001.12.24. 작성된 농지원부 상으로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항공사진 판독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쟁점농지의 경우 감사원 감사와 관련 건으로서 청구인이 0000주택공사 000 지사장에게 신청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및 0000주택공사 ○○○○○사업본부의 실농보상비 관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즉 전체 쟁점농지 면적 중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한 면적은 375.7㎡로써 나머지 면적 680.3㎡에 대하여 직접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 농업손실보상신청서상으로 쟁점농지 총면적중 263㎡를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한 안00이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 및 청구인과의 농업손실보상합의 등의 내용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보상금을 입금시킬 계좌(예금주:안00, 00계좌:*017-52-06**)와 함께 안00이 직접 확인시키고 있으며,
○ 또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상에는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이나 안00이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농업손실보상금은 안00이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서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경작사실확인서 상에는 청구인과 토지 소재지 마을이장인 최00이 함께 안00이 2005.9.30. 이전부터 실제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 더구나 0000주택공사 000 지사장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0000주택공사 000 사업본부장이 안00에게 직접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히 보상면적에서 제외한 안00 경작분외 나머지 면적(417.3㎡)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0000주택공사 000사업본부 00사업단이 제출한 영농보상 제외사유에서 직접 확인 되었으며,
○ 이와같이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안00외 11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만으로는 직접 경작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 침할 결정적인 증거서류 등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즉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영농보상면적 375.7 ㎡를 제외한 면적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