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감면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62 선고일 2010.07.23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요건 충족안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5.11. 취득한 00도 000시 00면 00리 34-2번지 畓 면적 547㎡, 동소 35-3번지 畓 면적 509㎡, 합계 1,056㎡(이하 “쟁점농지 또는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0000 주택공사(舊: 00주택공사) 에게 2006.1.11. 양도(수용)한 후, 무신고 하여 2007.3.13.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결과 환급 결정되었다.
  • 나. 그러나 000 감사지적에 의하여 재검토한 결과 쟁점농지중 일부면적은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27. 양도소득세 64,015,932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감액 후 결정세액43,282,242원에 대하여 2010.5.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총 1,056 ㎡중 375.7㎡ 감면적용하고, 타인(안00) 경작분 263㎡와 417.3㎡는 비경작 토지로 보아 감면배제함
2. 청구주장
  • 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경작에 대한 감면배제는 부당하다.

1.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중 일부를 청구 외 안00(이하 “안00”라 한다)가 경작한 사실을 들어 대토감면요건이 불비하다고 주장하는 바, 안00의 비닐하우스 정착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경계침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안00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안00은 농지의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농지 전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 인근 수 필지의 농지 대부분이 다각형구조로서 비닐하우스가 정착될 용지와 정확히 부합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더군다나 비닐하우스 농사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농으로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경제적 실익도, 법적 인지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농사를 짓다보면 내가 침범당하면 나 또한 남의 땅을 침범할 수 있으며 약간의 경계침범은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농촌 정서였기에 안00과 다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일부를 비록 안00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농지 전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 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그 외 부분은 전부 자경하였다. 1) 과세관청은 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시, 0000주택공사의 공문 (경기000사업본부-8579, 2009.12.18)을 들어, 0000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영농보상한 면적인 376㎡(매실농사 면적)만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 현황과 같이 쟁점농지를 매실과 버섯농사에 전부 이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쟁점농지 경작 현황 (단위: ㎡) 지 번 전체면적 안00경작 매실경작 버섯경작 비고 00리 34-2 547 141 253 153 00리 35-3 509 122 123 264 계 1,056 263 376 417 위 현황과 같이 쟁점농지 1,056㎡는 안00 경작분 263㎡, 매실경작 376㎡, 버섯경작 417㎡에 사용되었던 바, 수용당시 0000주택공사가 버섯경작부분을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서, 즉 0000주택공사는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내역을 통보한 것이지 쟁점농지에 대한 사용현황 즉 버섯경작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0000주택공사의 영농손실보상 규정은 농사의 내용에 따라 그 보상이 다른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영농손실보상 결과치로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2) 청구인은 2004년 경 000시 00읍 00리에 거주하는 홍00(011-9172-3***) 으로부터 참나무 폐목인 버섯목 약 2톤 350주를 20만원에 취득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정00과 함께 버섯목을 설치한 후 3년간 표고버섯을 경작하여 자가소비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수 명으로부터 버섯농사 사실의 확인서를 받아 이에 제출하는 바이며, 이는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확인 되는 사항이다. 또한 첨부한 00도의 “민원회신(0000지역과-1379,2007.4.11)” 에 의하면 2003.12.14. 자의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쟁점농지 모두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 결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후 양도하고,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에 공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쟁점농지 일부가 비록 타인의 부당한 경계침범으로 인하여 전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농경에 있어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바로서 무지한 농사꾼의 법적 권리의식이 모자름에 기인하였던 바, 청구인이 모질지 못하여 지극히 인간적으로 안00에 대한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세금이다. 또한 0000주택공사의 한 줄 공문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다면,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11명에게서 날인받은 확인서 11매와 농지원부 및 항공사진 판독 공문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반증하는 충분한 근거로서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쟁점농지의 40%에 이르는 땅을 하릴없이 놀리는 농사꾼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점을 헤아려 청구인 측면에서 세법의 관대한 해석을 당부드린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안00이 경작한 263㎡가 경계를 침범하여 의도되지 않은 부분경작으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기에 쟁점농지 총면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안00이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영농보상면적 376 ㎡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 대토감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00이 쟁점농지중 263㎡를 영농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 나. 또한, 감면받은 농지 외의 면적(417 ㎡) 은 버섯농사를 위해 버섯목을 설치하였으나 0000주택공사에서 현장실태를 정확히 하지 않고 대충 확인하여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는 사실이 있은 후에야 알았다고 하나 민원의 여지가 큰 실농보상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보상하고 있지 않 으며, 그리고 영농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안00외 11인에게 받은 확인서만으로 대토감면 신청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대토감면 배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감면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 다. 사실관계 1) 당초 무신고 결정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18%를 적용하여 결정한 후 900,675원을 결정고지하였으 며, 그 후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농지중 일부 감면을 배제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 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추가경정 비고 양도가액 17,170,000 224,032,000 224,032,000 실거래가 취득가액 3,181,500 38,227,000 38,227,000 실거래가 필요경비 95,445 1,146,810 1,146,810 양도차익 13,893,055 184,658,190 184,658,191 장기보유특별공제 1,389,305 18,465,818 18,465,817 양도소득금액 12,503,750 166,192,372 166,192,374 과세표준 10,003,750 163,692,372 163,692,374 산출세액 900,675 47,229,253 47,229,254 기본세율 감면세액 0 0 15,739,808 총결정세액 900,675 64,916,607 43,282,242 기고지세액 900,675 900,675 64,916,607 차감고지세액 64,015,932 △21,634,365 2) 청구인이 보유 및 양도한 “부동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농지 보유 및 양도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비고 000시 00동 00리 35-3 답 509 2001.05.11 2006.1.11 쟁점농지 000시 00동 00리 34-2 답 547 2001.05.11 2006.1.11 쟁점농지 000시 00면 00리 452 답 890 2006.12.15 대토농지 합 계 1,946 3) 대토요건중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과 2년이내 일정면적(가액) 이상 취득요건의 경우 전부 충족한 것으로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일부면적에 대하여는 안00이 경작(263 ㎡)하 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나머지 면적(417.3 ㎡)은 비경작 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후인 2006.12.15. 쟁점농지의 대토 농지로 000시 00읍 00리 452번지 답 890㎡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9.5.27. 작성한 “재산제세공제감면 등 사후관리 복명서”에 의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감면내용 및 사유

○ 세목: 양도소득세 ○ 세액: 46,328,578원

○ 대체 농지 취득일자: 2006.12.15. ○ 사후관리 종료일: 2009.12.29.

  • 나) 확인내용 0000주택공사의 농업손실보상금 내역 검토한바, 임차농 안00(520903-122**) 에게 지급한 것으로 검토되어 보상내역 추가확인 필요하며 추후 세액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후관리코저 함.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4> 사업이력(사업장: 000시 00동 00리 468-12)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32-01-31 00종합건축 써비스(보일러) 1997.02.01. 계속사업자 *17-21-03*** 00우유외판 소매업(우유) 1993.04.01. 1995.06.30 7) 처분청에 신청하여 2010.3.24. 결정된 “이의신청 결정문”중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일부를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안00이 쟁점필지 경계를 넘어 쟁점 농지 일부에서 경작한 사실을 수용 이후에야 알게 된 즉, 청구인이 안00에게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는바, 안00의 비닐하우스 경작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경계 침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바이므로 쟁점농지 전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버섯재배를 한 면적이 영농보상면적에서 제외 되었으며 실제 자경 면적은 793㎡이므로 쟁점농지 총 면적 1,056㎡ 중 일부인 263㎡를 안00이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나머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영농보상면적 375.7㎡외 추가로 417.3㎡를 더하여 직접 자경한 농지 793㎡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기 사실관계에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전에도 쟁점농지의 일부를 안00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농지의 일부분을 청구인이 아닌 안00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0000주택공사에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 청구인의 영농보상면적은 375.7㎡을, 안00의 영농보상면적은 263㎡로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면적은 375.7㎡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자경한 면적 375.7㎡에 대해서는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확인되므로 상기 예규 “재산-919, 2009.05.11 및 재산-1349, 2009.07.03”호를 인용하여 동 면적에 대하여는 대토감면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00지방국세청장은 000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련한 대토감면 실농보상 상이자에 대한 대토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할 것을 시달하였음이 관련 문(0000세과-2184,2009.5.15.)에 의하여 확인된다. 9) 0000주택공사 경기000사업본부장의 “영농보상내역 질의에 대한 회신(000사업본부-8579, 2009.12.18.)”에 따르면 청구인 및 안00에 대한 쟁점 토지의 영농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영농보상면적 소재지 편입면적 영농보상면적 보상 제외면적 원00 안00 000시 00면 00리 34-2 547 253.08 141 152.92 000시 00면 00리 35-3 509 122.62 122 264.38 계 1,056 375.7 263 417.3 (단위: ㎡) * 제외면적: 청구인이 비경작하였음. 10) 쟁점농지 소재 지상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중 00리 34-2번지에 소재한 매실(회양목, 은행나무, 산수유 등)에 대하여 3,159,333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11) 0000주택공사 000사업본부 00사업단(031-570-8***)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제외사유 포함)을 팩스로 수령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편입필지 편입면적 경작면적 제외면적 보상면적 제외사유 00면 00리 34-2 547 253 294 안00경작(141), 비경작(153) 00면 00리 35-3 509 123 386 안00경작(122), 비경작(264) 합 계 1,056 376 680 <표6> 영농보상 산출내역(단위:㎡) 12) 안00이 2007년도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신청서를 한국토지공사 000지사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때 제출된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사본, 경작사실확인서(실제경작자), 농업손실보상합의서(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등이다. 13) 0000주택공사 000지사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청인: 안00(520903-1)
  • 나) 토지소유자(청구인): 본인은 위 본인소유토지 위에 대해 위 신청인에게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용하였음
  • 다) 확인자(최00:이장):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14) 0000주택공사 000지사장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의 내용으로써 “쟁점농지는 원00 소유이나 안00이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며 농업손실보상금(992,599원)은 안00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의없이 상호간에 합의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15) 안00은 쟁점농지 외에 농지소유자 청구외 한00와 강00의 답(00리 31-2, 동소 35-1)에 대하여도 농업손실보상신청서(보상금: 40,500,496원)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6) 쟁점농지를 비롯한 농지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소재지

• 00면 00리 34-2(547㎡), 동소 34-6(101㎡, 도로), 동소35-3(509㎡)

○ 보상대금: 284,486,666원(도로는 쟁점에서 제외됨)

○ 매도인: 청구인, ○ 매수인: 0000주택공사 17) 청구인이 00도 0000지역과(1379, 2007.4.11.)에 의뢰한 항공사진 판독내용에 대한 회신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위치 판독내용 항공사진번호 00면 00리 34-2 대부분 밭상태로 나타나며, 일부분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상태로 나타남 2003.12.14(C43-9,10) ” 35-3 대부분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상태로 나타나며, 일부분에 약간의 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4-6 제방둑 상단의 현황도로 상태로 나타남 <표7> 판독내용 ※ 항공사진으로는 의뢰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와는 위치와 상황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람. 18) 청구인과 안00 등(1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안00이 쟁점농지 일부(263㎡)에 설치했던 하우스를 철거해 주지 않아서 동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안00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매실농사와 버섯농사를 전부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 2001.12.24. 작성된 농지원부 상으로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항공사진 판독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쟁점농지의 경우 감사원 감사와 관련 건으로서 청구인이 0000주택공사 000 지사장에게 신청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및 0000주택공사 ○○○○○사업본부의 실농보상비 관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즉 전체 쟁점농지 면적 중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한 면적은 375.7㎡로써 나머지 면적 680.3㎡에 대하여 직접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 농업손실보상신청서상으로 쟁점농지 총면적중 263㎡를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한 안00이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 및 청구인과의 농업손실보상합의 등의 내용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보상금을 입금시킬 계좌(예금주:안00, 00계좌:*017-52-06**)와 함께 안00이 직접 확인시키고 있으며,

○ 또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상에는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이나 안00이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농업손실보상금은 안00이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서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경작사실확인서 상에는 청구인과 토지 소재지 마을이장인 최00이 함께 안00이 2005.9.30. 이전부터 실제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 더구나 0000주택공사 000 지사장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0000주택공사 000 사업본부장이 안00에게 직접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특히 보상면적에서 제외한 안00 경작분외 나머지 면적(417.3㎡)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0000주택공사 000사업본부 00사업단이 제출한 영농보상 제외사유에서 직접 확인 되었으며,

○ 이와같이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경작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안00외 11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만으로는 직접 경작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 침할 결정적인 증거서류 등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즉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영농보상면적 375.7 ㎡를 제외한 면적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