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말 체험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60 선고일 2010.07.05

주말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2003.1.1. 이전 취득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 은 1988.1.20. 취득한 ×××도 ××시 ××동 ×××-1번지 소재 답 304㎡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0.16. 양도하고 2008.12.31.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5,939,0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9.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38,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1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주말․체험 영농농지 법률이 시행된 2003.1.1. 및 농지법이 시행된 1996.1.1. 이전인 1988.1.20. 취득하여 이미 구법에 의하여 적법 하게 취득한 권리 즉, 기득권을 가졌으며, 또한 쟁점농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없이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제6조 제8호 및 농지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또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규정된 2003.1.1. 시행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이란 법문이 없음에도 2003.1.1. 이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농지만을 사업 용 토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진정소급의 금지를 의미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법률 제4817호로 1996.1.1.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4조(기존 농지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농지법 부칙 제6조(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등에 법 시행 이전 취득농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득권이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실정법상 법문대로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다.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주말․체험 영농에 의한 사업용 토지이다.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배제한다면 보유기간이 단기간인 농지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장기간인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경우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기득권존중의 원칙,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보장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 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촌․자경 여부에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서면4팀-2371, 2006.7.20. 법규과-1749, 2006.5.8. 재산- 3949, 2008.11.24)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 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4)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002.12.18. 개정) 《2007.4.11. 동 조항은 제2항 제3호로 개정》

7.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7.4.11. 동 조항은 제2항 제8호로 개정》 5) 농지법 제7조 【농지소유 상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6)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2007.4.11. 개정전)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2007.4.11. 개정)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 다) 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9) 농지법 부칙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제10조·제11조·제2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 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0. 재산세과-3949(2008.11.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2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주말·체험 영농의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1. 조심 2009서2197(2009.8.4)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농지법제6조 제2호의 2의 규정이 개정·신설되면서 시행된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0.10.23. 취득한 쟁점농지는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88.1.20.에 취득하여 2008.10.16.에 양도하였으며 1969.1.13. 도시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농지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비고

○○ ○○시 ○○동 ***-1 답 304 쟁점농지

○○ ○○군 ○○면 ○○리 *** 답 486 2004.9.23. 취득 계 790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소지 거주기간 비고

○○ ○○시 ○○동 **-* 1987.09.12~1988.07.22

○○ ○○구 ○○동 *- 1988.07.23~1989.02.13

○○ ○○구 ○○동 ***-6 외 1989.02.14~

  • 라. 판단 1) 농지법 제6항 제1호 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2.12.18. 개정 신설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1,0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되 2003.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 2005.12.31. 신설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 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농지법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 으로 취득한 농지란농지법제6조 제2호의 2의 규정이 개정·신설되면서 시행된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88.1.20. 취득한 쟁점농지는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 심 2009서2197, 2009.8.4, 같은 뜻임).

4. 또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로서 기간기준에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상기 사실내용과 전시한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과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