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58 선고일 2010.10.2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현지확인 시 인근 농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7.3. ○○도 ○○군 ○○읍 ○○리 123-1번지 외 8필지 전 12,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영과 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8.1.14. 청구외 고○희 등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2009.5.4.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할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기획점검” 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도 ○○군 ○○읍 ○○리 178번지 전 261㎡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청구외 송○헌이 해당 농지의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아닌 ○○백만원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백만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고 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규정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11.2.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167-2번지에서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51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농한기에 생업에 보탬이 되고자 1996년경부터 부동산중개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중개 실적이 미미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농작물 경작에 주로 종사하는 전업 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옥수수 종자 공급확인서 및 구입대금 지급증빙, 농기계 작업확인서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옥수수 거래가격의 폭락으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생산한 옥수수를 근처 이웃주민들이 수확하여 가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판매증빙이 있을 수 없으며,
  • 다. 처분청 현지확인 시 청구외 김△원은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 잡풀이 무성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에는 노인요양원에서 옥수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노인 요양원 과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옥수수를 경작한 후인 농한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요양원에서 소비할 김장용 무, 배추의 경작용으로 쟁점토지를 무상대여한 사실이 관련인의 확인서를 통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라. 또한, 농업과 관련된 제 거래증빙의 수취․보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함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9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41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자경농민의 거래형태로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 나. 옥수수 종자 공급확인서를 작성해준 청구외 이○태가 옥수수 생산업자라는 증거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 1회의 종자구입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일자별 거래명세표가 없는 농약공급 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농기계 작업확인서, 참깨 모종 확인서, 경작 사실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농기계 작업 및 일용 노무에 대한 제 경비를 투자하여 농작물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작물 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라. 처분청 현지확인 시 청구외 김△원이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과거 2년 내지 3년 동안 잡풀이 무성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2007년에 요양원에서 옥수수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토지 중 ○○도 ○○군 ○○리 178번지 전 261㎡의 실지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이 아닌 ○○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재내역에 의하면,

  •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영은 아래 표 기재내역과 같이 2003.7.3. 쟁점토지 12,686㎡ 및 쟁점토지 중 ○○도 ○○군 ○○읍 ○○리 123-1번지에서 2005.5.25. 분할된 같은 리 123-6번지 전 138㎡와 같은 리 124-1번지에서 동일자에 분할된 같은 리 124-5번지 전 905㎡ 합계 면적 13,729㎡를 청구외 김○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 나) 위 토지 중 2005.5.25. 분할 된 같은 리 123-6번지 전 138㎡와 같은 리 124-5번지 전 905㎡를 2005.10.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국토해양부에 이전하고, 잔여분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2008.1.14. 청구외 고○숙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분할 토지 포함) 부동산 소유권 변동 현황】 소재지 면적 취득 시 (청구인 지분) 양도 시 (청구인 지분) 비고 일자 양도인 거래가액 일자 양수인 거래가액 합 계 13,729 ×,××× (×××) ×,××× (×××)

○○ ○○ ○○ 123-6 138 03.7.3. 유○기 ×,××× 05.10.12 건교부 구)123-1 동 소 124-5 905 구)124-1 동 소 123-1 53 08.1.14 김○학 ××× 동 소 124-1 413 동 소 175 4,020 동 소 173 816 08.1.14 고○숙 ××× 동 소 174 760 동 소 182-1 1,950 동 소 177 2,697 동 소 183 1,716 03.7.3 김○연 ××× 08.01.14 고○희 ××× 동 소 178 261 03.7.3. 송○헌

○○ 실취득가 경정 (단위: ㎡, 백만원) ※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상 ○○리 178번지 전 261㎡ 거래가액:××백만원

2.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표 기재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을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면적 양도일 양수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고 합 계 13,729 ×,××× ×××

○○ ○○ ○○ ○○ 123-6외 1필지 1,043 05.10.12 건설교통부 ××× ××× 취득계약서 미첨부

○○ ○○ ○○ 123-1외 8필지 12,686㎡ 08.1.14 김○학 외2 ×,××× ××× 쟁점토지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기획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자 현지확인 보고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는 계획관리 지역 내 420번 국도를 따라 아파트 진입로 변에 위치한 농지로서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는 ○○과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이 예상되어 쟁점토지 보유기간(4년 7개월)동안 개별공시지가가 3내지 4배 이상 급등한 지역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인이 1996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신고한 소득내역이 전무하다하나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등록 후 9회의 부동산 취득, 12회의 부동산 양도를 통해 거래한 부동산이 41필지에 달하며,

③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박○영 또한 상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경작의 목적이 아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④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종자 및 비료 등 농자재 및 농기계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바로 옆 농지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던 청구외 김△원이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 잡풀이 무성하기만 할 뿐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는 노인요양원 사람들이 쟁점토지에 옥수수를 심었으나 수확을 하지 않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따갔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보유기간 4년 7개월 동안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어졌던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자료 요청에 대한 ○○읍장의 2009.8.31.자 회신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불제 등록이력은 없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자경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 가) ○○군농업기술센터장의 2010.6.2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군 옥수수 연구회 회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이○태는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옥수수 종자 공급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2005년에 “대왕님표 ○○ 옥수수” 종자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나) 청구인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4.14. 청구외 이○태에게 ○○○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김○청은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농기계 작업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농기계 사용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때로는 품앗이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라) 청구외 ○○농원 대표는 농약 공급사실 확인서(작성일 미상)에서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료 등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해당 농자재 공급과 관련된 거래명세 및 과거 원시장부가 제시된 바는 없으며,
  • 마) 위 외에 자경입증서류로서 청구인이 2009.11.5.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외 (주)○○컨설팅의 대표 손○희를 포함한 쟁점토지 소재지 현지 주민 7인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일용노무를 제공하였다는 확인서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 임○근 외 2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바) 또한, 청구인은 2006.7.5.부터 2009.11.2.까지 청구외 (주)○○컨설팅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인 청구외 김○선이 중개업무를 담당하여 청구인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 사) 청구외 (주)○○컨설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선은 이사로, 청구외 윤○경은 감사로 등기된 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에 대한 청구외 (주)○○컨설팅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사실은 없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자격으로 부동산중개업을, 2006.7.5.부터 2009.11.4.까지 청구외 (주)○○컨설팅의 대표이사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원천징수 포함) 신고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표1-사업자 등록현황】 상 호 소 재 지 사 업 기 간 업 종/업 태

○○상사

○○ ○○

○○ 195 87.8.15~98.12.31 소매/채소 공인중개사○○사무소

○○ ○○

□□ 363-3,6 96.2.5~04.12.31 부동산/부동산중개 ◎◎상사

○○ ○○ △ B동 2층 05.4.22~06.6.30 서비스/건축자재 임대

○○◎◎공인중개사

○○ ○○ △ 228 06.1.1~09.10.31 부동산/부동산중개 (주)○○컨설팅

○○ ◎◎

□□ 7-3 06.7.5~09.11.2. 서비스/부동산컨설팅 ※ 06.7.5. 사업개시한 청구외 (주)○○컨설팅은 ◎◎◎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개시하여 매출실적 없이 급여 및 (수입)자동차 리스료 등의 경비 지출로 인하여 2009.12.31.까지 □□백만원의 결손금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나)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과 같은 날에 청구외 한□영에게 양도한 ○○도 ○○군 ○○읍 ○○리 182-2번지 전 1,950㎡는 쟁점토지 중 같은 리 183번지 전 858㎡에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위 182-2번지 전 1,950㎡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같은 리 353-4번지를 2010.3.15.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의 8년 자경농지 검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시인 후 사후관리(현지확인 대상 전환) 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부동산취득․양도현황 및 양도소득세 신고․경정현황】 (단위: ㎡)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 득 양 도 신고 경정 원인 거래일 원인 거래일 보유기간

○○ ○○ ○○

○○ 123-1외 6 전 4,126.5 매매 03.07.03 매매 08.01.14 4년7월 실가 36%

쟁점

토지 동소 124-1 외 1 답 2,216.5 매매 03.07.03 매매 08.01.14 동 소 182-2 전 1,950 매매 05.05.02 매매 08.01.14 2년8월 실가 36% 무납부 경정

○○ □□ □□

□□ 1093 외 1 답 3,157 매매 96.04.24 매매 97.06.16 2년미만 무신고 기준시가 결정 동소 1095 외 1 전 999 매매 96.04.24 매매 97.06.16

○○ ○○ □□ ◎◎ 276-133 전 6 매매 95.05.22 동소 276-89 외 4 전 89 매매 95.05.22 매매 02.05.10 6년11월 기준시가 신고

• 동소 278-59 외 1 전 198 매매 95.05.04 매매 02.05.10 6년12월 동 소 353-8 전 1983.5 증여 85.10.25 공유물 분할 (교환) 03.03.21 10년이상 무신고

• 동 소 353-9 전 1983.5 공유물 분할 (교환) 85.01.01 매매 06.04.17 10년이상 무신고

• 동 소 353-9 전 1983.5 증여 85.07.25 동 소 402 전 1762 법률 4502 84.02.15 동소 404 외 1 전 5,240 법률 4502 82.02.10 동 소 353-4 전 153.5 증여 85.07.25 협의 취득 10.03.15 20년이상 8년자경 감면 신고시인 사후관리 (현지확인 대상분류) 동 소 414 전 3531 매매 87.10.05 협의 취득 10.03.15 동 소 416 전 1864 법률 4502 81.01.20 협의 취득 10.03.15

○○ ○○ □□ △△ 산 34 임야 7140 증여 84.02.25

○○ ○○ □□ ◇◇ 402-1 전 2727 경락 00.05.25 매매 01.11.17 2년미만 기준시가 신고 기준시가 경정

○○ ○○ □□ ▽▽ 91 전 935 매매 97.05.21 매매 99.01.18 2년미만 기준시가 신고 신고 시인 동 소 93 전 658 매매 97.05.21 매매 99.01.18

○○ ○○ ○○ ▲▲ 309 외 1 답 4,208 매매 05.02.25 매매 06.05.02 2년미만 실가 40% 무납부 경정

○○ ○○ ○○ ■■ 290 답 165 매매 97.05.21 협의취득 08.06.27 10년이상 무신고 동 소 566-2 전 1802 매매 07.10.02 동 소 123-6 (모번지123-1) 전 69 매매 03.07.03 협의 취득 05.10.12 2년3월 실가 신고 신고 시인 동 소 124-5 (모번지124-1) 전 452.5 매매 03.07.03 협의 취득 05.10.12 동 소 388-29 ×××@ 103-901 대지 건물 73.427 84.903 매매 05.09.29

○○ ○○ ○○

○○ 269-4 외 3 전 8,015 매매 00.12.12 매매 01.08.06 1년미만 실가 신고

• 동소 306 답 2439 매매 00.12.12 매매 01.08.06 동소 산 39 외 3 임야 31,830 매매 00.12.12 매매 01.08.06

6.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05.9.27.자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에 의하면,

  • 가) 쟁점토지 양도 전인 2005.5.25. 쟁점토지 중 ○○도 ○○군 ○○읍 ○○리 123-1번지 및 124-1번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123-6번지 전 138㎡ 및 같은 리 124-5번지 전 905㎡는 ○○우회도로 개설공사(월성교차로2차) 용지로 편입되어 2005.10.12. 국토해양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 나) 위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에 첨부된 아래 보상금산정내역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공용지로 편입된 ○○도 ○○군 ○○읍 ○○리 123-6번지 및 124-5번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 이용상황에는 “묵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묵전(묵밭)”의 표준어는 “묵정밭”으로, 그 사전적 의미는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을 의미한다. 【보상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정금액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단가 지분 금액

○○ ○○ ○○ 123-1 123-6 전 묵전 191 138 260 1/2 17,940

○○ ○○ ○○ 124-1 124-5 전 묵전 1,318 905 260 1/2 117,650

7. 쟁점토지에 연접한 ○○도 ○○군 ○○읍 ○○리 182-2번지 전 1,950㎡를 쟁점토지 양도일과 동일한 2008.1.14.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 가) 2008.1.18. ○○도 ○○군 △△면장이 교부한 1991.3.3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등재사실이 없고, 교부일 현재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외 윤○경(1965년생, 형제)과 그의 배우자 및 동거인으로 청구외 박○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 나) 쟁점농지에 등록된 필지는 10필지로서 이 중 청구외 윤○경 소유농지 4필지에 대한 경작구분에는 모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6필지 중 ○○도 ○○군 ○○읍 ▲▲리 309번지 답 3,031㎡는 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6년에 양도되었음에도 농지원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 나머지 청구인 소유 5필지에 대한 경작구분 기재내역을 보면 4필지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 ○○군 △△면 ◎◎리 414번지 전 3,531㎡는 구외 윤○하(1962년생)에게 2005.1.28.부터 2010.12.18.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 라)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10필지이나 이 중 ○○도 ○○군 △△면 ◎◎리 276-133외 3필지만이 농지원부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주민등록정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최초 주민등록정보 작성 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도 ○○군 △△면 △△리 197-2번지를 신고 주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농지원부에 청구인 소유 ○○도 ○○군 △△면 ◎◎리 414번지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윤○하 또한 1989.12.20.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위 농지원부에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인으로 등재된 청구외 윤○경 및 청구외 윤○하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소득자료 발생현황을 보면, 청구외 윤○경은 2009.6.23.부터 ○○도 ○○군 ○○읍 △△면 244-7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농업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것 외에 소득자료 발생현황이 전무하고, 청구외 윤○하 또한 사업자등록 및 소득자료 발생내역은 없다.

10. 쟁점토지 및 동일 소재 182-2번지 전 6,040.5㎡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8.1.14. ×,×××백만원에 양도한 청구외 박○영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박○영은 쟁점토지 2분의 1지분을 포함한 양도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2007.10.22. 취득한 ○○도 ○○군 ◎◎면 ◎◎리 829-1외 1필지 답 4,869.4㎡를 대토농지로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11. 처분청은 청구외 박○영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박○영이 쟁점토지 등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1.2.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외 박○영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6.30.자 조세심판원 결정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박○영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영농기자재 내역 및 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매기록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박○영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 납세자(대리인)

1. 청구인은 51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4년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중개사업 등록이전부터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10회에 걸쳐 농지 18필지를 취득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3.7.3.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며,

2. 쟁점토지 중 일부 번지에서 분할되어 2005.10.12. 국토해양부에 양도된 ○○도 ○○군 ○○읍 ○○리 123-6외 1필지 1,043㎡가 “묵전”으로 표시된 사유는 모번지의 밭두렁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 분할 전 면적: 1,509㎡ / 분할 후 편입면적 1,043㎡

3. 농지원부에 등재된 청구인 소유 부동산 중 ○○도 ○○군 △△면 ◎◎리 636번지 전 3,531㎡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윤○하에게 2005년경부터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한 사유는 소유 농지가 없는 청구외 윤○하가 대형 트랙터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4. 또한, 처분청 현지확인 시 청구외 김△원이 쟁점토지가 2006년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 잡풀이 무성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쟁점토지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착오하여 진술한 것이라 판단된다.

5. 청구인은 2010.8.20.자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기재내용과 같이 1998.1.1.부터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5년 트랙터를 구입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면세유류를 사용한 사실이 관련 농협의 면세유 류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6. 쟁점토지 양도일과 동일자에 양도한 ○○도 ○○군 ○○읍 ○○리 182-2번지 전 1,950㎡는 쟁점토지 중 동소 183번지와 연접해 있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해당 토지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마.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에 정한 기간 동안 해당 농지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 규정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위 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심판원 결정문 기재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박○영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 12,686㎡에 대하여 단독으로 경작하였다면 농경작에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사용 및 노동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여 그 소출물 또한 그러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은 쟁점토지의 경작현황에 대하여 2006년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 경작하지 아니하여 잡풀이 무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제3자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일부 지번에서 분할되어 2005년 국토해양부에 양도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시 토지이용현황에 “묵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록 소득발생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소유 농지 중 일부 농지를 임차한 혈족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 규정된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