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현지확인 결과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여겨짐
자경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현지확인 결과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여겨짐
1.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규정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3년 이내에 공사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2.12.20.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으나,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 즉, “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로 원칙상 환지예정지 지정을 새로이 지정인가 하였어야 하나,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계획변경인가(2007.1.4.)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형식은 계획변경인가이나, 실질은 환지예정지 재지정에 불과하다.
1.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01.12.3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지역의 농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100%감면하며,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감면 배제 대상이 된다.
2.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개정취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 고시가 난 다음부터는 시 지역 이상이든, 군 지역이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농지가 된다고 보아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주거지역 편입일이 2001.12.31. 이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9.2.5.으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본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감면 배제되는 것이다.
○○ 등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로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짓던 실질상 농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2009.8.26. 현지확인 한 바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의 상태는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였고, 바닥에 농사를 지은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연접한 ○○ ○리 168-3번지 정비소(1층 정비소,2층 거주)에 답변한 내용도 최근 2∼3년 내에 계속 나대지 상태라고 하였고, 길 건너편 ○○ ○리 11리 이장(집에서 쟁점토지와 168-1번지 빌라 건물이 보임)을 방문하여 이장 내외도 쟁점토지는 택지 개발 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라고 하였다.
- 라. 결과적으로 양도일 현재는 지목상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나대지 상태이므로 자경 감면대상이 아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538호, 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1.12.29. 이전 법령 >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71.12.22. 취득하였고, 1980.11.18. 주거지역에 편입(○○군 도시주택과-15362, 2009.8.19)되었으며, 2002.12.3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2007.1.4. ○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인가되었으며, 2009.2.5.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군 도시주택과-285(2007.1.4.)에 의하면, ○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환지처분, 청산 등 사업마무리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2) 누락필지(○○면 ○리 178-5번지) 반영 및 확정측량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
3. 환지설명서에 의하면, ○○ ○○군 ○○면 ○리 637-2번지 전 1,468㎡가 환지 후에는 같은 리 168-2번지 대지 767.8㎡로 변경되었다.
4. 토지 구획정리 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1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시 ◎◎동 815-1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정기철 외 2인의 확인서(확인자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음)
5.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건 심리시 인터넷 지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까지는 약 9㎞ 정도 이다.
1.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80.11.18. 주거지역으로 편입(○○군 도시주택과-15362, 2009.8.19)되었고, 2002.12.30.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2007.1.4. ○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인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2002.1.1.현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6538호, 2001.12.29.) 제28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 전액이 감면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3.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2002.12.30.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지정일 이후 약 6년여가 경과된 2009.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정△△ 등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09.8.26.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차량정비소 및 ○○군 ○○면 ○11리 이장 등이 택지개발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5. 따라서,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여겨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및 동조 제5항에 의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