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일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며 쟁점법인의 양도가액을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서면4팀-1640, 2006.6.8.)인 1주당 32,76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일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며 쟁점법인의 양도가액을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서면4팀-1640, 2006.6.8.)인 1주당 32,76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1. 처분청이 1주당 양도가액으로 평가한 32,760원은 쟁점법인과 코스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와 관련 규정에 의거 포괄적 주식교환시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가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한 금액이지 양도한 가액이 아니며 이를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말은 소득세법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금액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내용은 사실 판단에 오류를 범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정시 시가의 정의를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임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등)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르고 그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주식의 경우는 제외)과 상증법 제38조 내지 39 조의2 및 동법 61조 내지 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만 되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주식교환일인 2004.8.17 쟁점법인 주식 100,138주를 양도하고 코스닥법인 주식 2,913,433주를 교부받았고, 주식교환일 당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코스닥법인 종가는 1주당 700원이므로 경우 양도가액은 2,039,403,100원 (2,913,433×700원)으로써, 청구인들은 각각 주식보유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즉, 주식교환일에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주식교환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4. 주식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양도가액은 양도시기의 실거래 된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주식의 포괄교환계약을 2004.5.31체결하였고, 주식을 교한한 날은 2004.8.17일이며 명의개서는 주식을 교환한 날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4.8.17일이 쟁점법인 주식 100,138주를 교환하여 코스닥주식 2,913,433주를 교부받았고, 주식을 교환한 날(양도시기)에 코스닥법인으로 상장되었는바, 이날의 주식시장의 종가 700원을 적용하여 2,039,403,100원(1주당 20,365원)을 각 지분비율 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청구인들의 계산방법은 정당한 것이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었는바,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추계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시가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계원리를 인용함은 부당하다.
6. 따라서 청구인들이 포괄적 주식을 교환할 당시 상장된 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보고 신고한 행위는 잘못이 없으며, 당사자 간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제2조 제4항을 보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하여 가액을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주식교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 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6)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3) 상법 제360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 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4)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8조 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내용 및 경정고지현황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청구인 김 전 주 조 장 강 양도가액 163,800 188,107 327,600 196,560 327,600 2,076,852 취득가액 70,000 33,814 140,000 30,000 140,000 374,712 필요경비 509 584 1,018 610 1,018 6,455 양도차익 93,290 153,709 186,581 165,949 186,581 1,695,685 양도소득금액 93,290 153,709 186,581 165,949 186,581 2,605,636 과세표준 119,611 231,251 244,222 255,703 244,222 2,600,636 산출세액 14,843 31,129 30,436 18,450 30,436 350,808 총결정세액 17,080 30,228 34,815 35,531 34,815 360,723 기고지세액(자납) 11,593 30,415 24,193 36,270 24,193 365,049 차감고지세액(원) 5,486,881 △187,360 10,622,059 △739,561 10,622,059 △4,325,885 ※ 차감고지세액(청구세액) 합계: 21,478,193원 2) 쟁점법인과 코스닥법인의 “사업개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은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0.8.1. (주)00틀릭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2003.10.14. 000스닥(주)를 흡수합병 등기한 후 2003.10.15. 상호를 000스닥(주)로 변경하였고 주식교환 이후에는 00000 이십일(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138주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또한, 코스닥법인은 (주)00000테그날리지란 상호로 온라인 교육업을 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현재는 00미디어(주)로 변경하였다. 3) 2004.5.31. 코스닥법인이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00 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 가치를 종합하여 1주당 32,760원으로, 코스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직전 1개월, 1주일, 당일의 종가를 가중평균하여 주당 1,126원으로 평가한 후, 이에 따라 2004.8.17. 쟁점법인 1주당 코스닥법인 29.0942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는 ‘포괄적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쌍방간에 약정한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자: (주)00000테크날리지(코스닥법인), 00휴스닥(주)(쟁점법인)
○ 제1조 (주식교환의 방법) (갑)과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교환의 날에 주식교환을 한다. 주식교환을 통하여 “갑”은 “을”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을”은 “갑”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 제2조 (신주의 발행)
① (갑)과 (을)의 주식교환비율은 (을)의 1주당(액면가 5,000원) (갑)의 주식 29.0942주(액면가 200원)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주식교환일에 (을)이 발행한 주식 삼십구만육천칠백구십사주(396,794주, 액면가 5,000원)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각각 배정한다.
② (갑)이 발행한 주식수는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보통주식은 11,544,404주(액면가 500원), 자본금은 5,772,202,000원이, 자본준비금은 7,226,796,904원이 각각 증가하게 된다.
③ 주식교환계약일 이후 주식교환일에 실시되는 주식교환에 따라 (갑)의 총발행주식은 20,804,404주, 자본금의 총액은 10,402,202,000원이 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비율에 의한 주식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4조 (주식교환일) 본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주식교환일은 2004년 8월 17일(화요일)로 한다. 다만, 주식교환절차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2004.8.17. 코스닥법인은 신주 11,544,404주(이중 청구인들 지분: 2,913,433 주)를 발행하여 쟁점법인의 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각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구주대 신 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별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수 청구인들 주민번호 기존 주식수 신주배정 주식수 비고 주 **- 10,000 290,942 김 **- 5,000 145,471 강 **- 63,396 1,844,455 장 **- 10,000 290,942 전 **- 5,742 167,058 조 **- 6,000 174,565 합 계 100,138 2,913,433 (단위:주) 5) 쟁점법인에 대한 2009년 7월 “주식변동 실지조사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내용 비상장법인인 00000이십일(주)(쟁점법인)의 주주인 장 외 5인은 상장 법인인 (주)00000 테크 날리지(코스닥법인)와 포괄적 주식교환시 교환일의 가 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 2,040백만원을 신고함으로서 양도소득금액 1,241백만원 과소신고 혐의임. <표3> 양도차익 과소 내역 주 주 (청구인들) 양 도 주식수 교환계약일 1주당 평가액 (A) 교 환 일 1주당가액 (B) 차 액 (A-B) 양도차익 과소혐의 계 100,138 1,241 강 63,396 32,760 20,365 12,395 786 주 10,000 32,760 20,365 12,395 124 장 10,000 32,760 20,365 12,395 124 조 6,000 32,760 20,365 12,395 74 전 5,742 32,760 20,365 12,395 71 김** 5,000 32,760 20,365 12,395 62 (단위:백만원, 주)
- 나) 실제 양도가액 조사내용
○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과 상장법인인 (주)00000테크 날리지(코스닥법인)는 “ 20
04. 5.31.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작성시 주당가액을 각각 32,760원과 1,126원 으로 평가하여 1: 29.0942 비율로 주식 교환계약 체결 및 주식교환일인 20
04. 8.17.로 한다 ”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포괄적 주식 교환계약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 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매매 계 약 체결시에 결정되는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 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 따라서,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양도시기인 교환일의 시가보다는 교환가치가 객관적으로 합의된 교환계약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며 별도로 포괄적 주식 교환계약서의 주식 교환비율 및 양도가액을 변경한 내역이 없는 바, 교환계약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로 봄이 타당함.
- 다)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가 교환일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교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포괄적 주식교환시 계약일 시점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양도가액 과소 신고금액 1,241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85백만원 결정․고지하고 조사종결코자 함. 6) 2010.3.12. 재결청에서 결정된 “이의신청결정문”중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의 교환이란 양도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액을 거래의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후 그 대가를 금전에 대신하여 매수인의 자산으로 지불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매수인의 자산은 금전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금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도 시간의 경과나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자산의 시가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고 보여 진다.
○ 이 사건의 거래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코스닥법인에 주당 32,76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대가를 금전 대신 코스닥법인의 주식으로 받기로 계약하였으므로 그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금전가치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시간의 경과나 코스닥법인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코스닥법인의 2004.8.17. 현재 1주당 20,365원(@700×29.0942)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7) 주식교환․이전종료보고서에 의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의 결의 및 주식교환 계약일: 2004.5.31.
○ 주식교환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4.6.17.
○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4.7.14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04.7.15~2004.8.3.
○ 쟁점법인의 주권 실효통지. 공고예정일: 2004.7.17
○ 주식교환을 할 날: 2004.8.17. ⇒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주에게 주권교부
○ 주식이전등기일: 2004.8.18. 8) 양도일 전후 청구외법인 주식(00미디어)의 월별 종가는 다음과 같다. <표4> 교환일의 종가 거래일자 종 가 거래량 거래대금 비 고 2004.05.31. 1,220 726,406 879,534,040 계약일 2004.06.30. 960 81,455 74,207,635 2004.07.30 775 31,447 24,430,965 2004.08.17. 700 7,245 4,999,635 교환일 2004.08.31. 815 6,784 5,292,585 2004.09.30. 625 22,285 13,833,250 (단위:원, 주) 9) 2004.8.17. 쟁점법인 주식 1주당 코스닥법인 주식 29.0942주를 교환한 사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100,138주를 코스닥법인 주식 2,913,433주로 교환한 사실, 교환일(2004.8.17.)의 코스닥시장의 종가로 거래된 가액이 1주당 700원인 사실, 교환계약일(2004.5.31.) 현재 쟁점법인 1주당 가액을 기준주가, 본질가치(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이 32,76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합병의 전단계로 상법 제360의2 규정에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주식을 교환한 날에 완전모회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날인 2004.8.17일이 되어야 하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교부받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00000테크날리지 주식의 교환일 (2004.8.17.)현재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통상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일에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그 후 가격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상의 금액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대법원96누860, 1997.3.15)인바,
○ 이 건의 경우 주식거래의 양 당사자가 주식교환계약일(2004.5.31.)에 거래대상 주식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32,760원으로 평가하고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1주당 1,126원으로 평가하여 교환비율을 정하 였으므로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심사양도2009-0045, 2009.10.27.) 인바, 따라서 쟁점법인의 양도가액을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서면 4팀-1640, 2006.6.8.)인 1주당 32,76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