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42 선고일 2010.06.28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업무수행 강도가 높고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자기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9**번지 답 3,9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5.30. 청구외 민○○에게 양도하고, 2008.9.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 72,963천원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지적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4.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96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 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농사의 현실적인 경작과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다. 법 규정 어디에도 타 소득이 있으면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구인은

○○ 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학창시절과 군생활을 제외하고 30년 이상 농업을 가업으로 하는 부모님과 한 지역에서 논, 밭농사를 함께 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다. 세금을 정상대로 신고한 납세자에게 현장 조사 후 문제가 있다면 그 당사자를 만나 재차 확인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제3자의 생각 착오로 인한 대화내용을 적용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자경사실확인서를 써 준

○○ 2리 이장은

○○ 청의 감사 당시 현지확인 나온 직원한데 답변한 농지는 쟁점농지가 아니라 쟁점농지 바로 옆의 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논농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벼농사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이 전국 평균 1,000㎡당 2006년 19.85시간, 2007년 17.65시간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경작시간을 환산하면 2007년 기준으로 69시간이 소요되며, 청구인 소유농지 11,742㎡(약 4,000평)를 농사짓는 데 투입되는 총 노동시간은 최대한 250시간으로 10일 양도 채 안 된다. 2)

○○ 지역은 대형농기계가 다수 보급되고,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11,742㎡를 농사짓는 데 ① 논갈이는 트랙터로 갈고 써레질하는 데 8시간 가량 소요되고 비용은 약 140만원(당시 쌀로는 8가마)이며, ② 모심기는 이앙기로 약 4시간 걸리고 비용은 약 60만원(당시 쌀로는 4가마)이며, ③ 벼베기는 콤바인으로 약 6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160만원(당시 쌀로는 9가마)이므로, 총 필요한 시간은 18시간에 불과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3. 현재는 쌀값 하락으로 가마당 140천원이 채 되지 아니하고, 1,000평당 17~18가마 수확하게 되는데 4,000여 평 농사를 지어야 대형농기계사용료를 지급하고 나면 고작 8백만원 수입에 불과하다. 1년에 1천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가정을 이끌기가 불가능하므로 시골에서 부보님과 함께 있는 자손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밭농사도 아닌 논농사는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4. 청구인의 경우에도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고가의 농기계는 빌려서 사용했고, 관리기, 경운기, 예취기 같은 간단한 농기계는 농지와 가까운 부모님 집에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5. 또한 농약이나 비료는 청구인의 부친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추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굳이 청구인이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어 부친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친의 연세가 70대 중반으로 농기계 조작 및 힘이 많이 드는 농작업은 대부분 청구인이 하고 있다.

  • 라. 결론 청구인은,

○○ 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였고, 쟁점농지를 조모로부터 증여받아 직장생활과 농업을 함께 한

○○ 토박이로서, 농사일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감사관서) 의견

  • 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2.선고 2002두7074),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농약살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부친 이○○이 구입한 농약구입전표와 사인간에 작성된 농기구 사용확인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같은 뜻 국심2008중730, 2008.6.13.참조).
  • 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농지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

○○○○ 오토앤테크놀로지에 근무하였고, 2007년 연간급여액이 50,637천원으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농지(11,742㎡) 규모로 보아 기계에 의한 농작업이 필수적이나 청구인은 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농약살포기 등의 농기계가 없고 이러한 농기계의 경우 고가의 장비이며 조작법이 용이하지 않아 농기계를 거의 빌려주지 않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경우 작업내용 및 면적에 따라 그 농기계작업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는 자기의 노동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는 매수자인 민

○○ 이 논을 매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인근주민들은 2006년까지

○○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 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 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타인에게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및 동거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8.2.22 부칙)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주)와 (주○○○○테크놀로지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9.30.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 취득일: 1990.2.9. - 양도일: 2008.5.30.

• 양도가액: 358,500,000원

• 취득가액: 18,964,800원

• 산출세액 72,962,870원(8년자경 감면신청)

  •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상 감사관서의 감면적용 배제 이유 청구인은 농지취득 이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오토엔테크놀로지에 근무하였고 2007년 연간 급여액이 50,637천원으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한바, 인근 주민들은 2006년까지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천이 대리경작하였고, 2006년 이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3. 양도농지 등의 농지원부 기재내용(최초작성일: 1999.3.5) 농업인 세대원 농지소유현황 소유자 기록변경 성명 관계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일자 사유 공부 실제 이유상 권○○ 이◆◆ 이◇◇ 처 자 자

○○ ○○ ○○ 9 답 답 3,951 벼 자경 청구인 1999.3.5 현재 같은 곳 95* 답 답 3,937 벼 자경 청구인 1999.3.5 현재 같은 곳 10 답 답 3,854 벼 자경 청구인 1999.6.29 현재

4.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이○○, 이□□)의 농지 보유현황 소유자 소재지 면적(㎡) 지목 취득일 취득원인 양도일 비고 청구인

○○ ○○ ○○ 94 3,951 답 1990.2.9 증여 2008.5.30 쟁점농지 같은 곳 95 3,937 답 1990.2.9 증여 보유 같은 곳 10** 3,854 답 1990.2.9 증여 보유 이하득 이은해 같은 곳 98* 1,106 답 2001.9.4 상속 보유 부모 공유 이하득

○○ ○○ ♤♤ 93- 271 전 1984.5.12 매매 보유 같은 곳 93- 486 전 1984.5.12 매매 보유 같은 곳 96- 173 전 2006.6.7 교환 보유

○○ ○○ ☆☆ 53- 158 전 2002.5.24 매매 보유 같은 곳 53 1,974 전 1984.4.27 매매 보유 같은 곳 64 1,514 답 1983.10.12 매매 보유

○○ ♤♤ □□ 44-1 1,980 답 1989.2.16 매매 보유 같은 곳 44-4 1,980 답 1996.3.9 매매 보유 같은 곳 44-8 1,855 답 1989.2.16 매매 보유 같은 곳 44-8 1,990 답 1996.3.9 매매 보유 합 계 25,229

5.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현황(국세통합시스템) 귀속년도 소득발생처 사업자번호 법인명(상호) 수입금액(천원) 1996년 12*--1**

○○자동차(주) 27,877 1997년 29,040 1998년 30,768 1999년 28,808 2000년 33,133 2001년 34,564 2002년 12*--7**

○○○○오토앤테크놀로지(주) 37,393 2003년 39,754 2004년 47,071 2005년 50,540 2006년 56,127 2007년 50,638 2008년 1*7--4** (주)○○○○엠 24,448 2009년 31,106 ※ ○○○○오토앤테크놀로지(주)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그룹입사일자는 1992.10.21.이며, 동회사의 재직기간은 2002.10.17.부터 2007.10.31.까지로 되어 있음

6.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는 ○○시 ○○면 ☆☆리 9**번지이고, 청구인의 주소이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 입 일 비 고

○○군 ○○면 ♤♤리 9** 1980.04.02

○○군 ○○면 ♤♤리 9*7 1986.07.04

○○군 ○○면 ♤♤리 9** 1986.08.22

○○군 ○○면 □□리 5*2 1991.08.11 농지보유기간

○○군 ○○면 송마리 9*0 1993.11.14

○○군 ○○읍 ☆☆리 6*6 ○○아파트1-7 1995.10.23

○○군 ○○면 ♤♤리 9*0 1995.10.25

○○군 ○○읍 ☆☆리 6*6 ○○아파트1-7 1997.05.01 현 주소지

7. 청구인의 부친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주소이동 내역 주 소 지 전 입 일 비 고

○○군 ○○면 ♤♤리 9*0 1980.04.21

○○군 ○○면 ♤♤리 9*8 1980.06.19

○○군 ○○면 ♤♤리 9*8 1986.07.04

○○군 ○○면 ♤♤리 9*8 1986.08.22

○○군 ○○면 ☆☆ 리 52 1991.08.10 청구인 농지보유기간 ☆☆ 시 ☆☆ 구 ☆☆ 동 2**- 1999.11.29

○○군 ○○면 ☆☆ 리 5*2 1999.12.06

○○시 ○○면 ☆☆ 리 5*2-5 2004.12.13

○○시 ○○면 ☆☆ 리 5*2 2005.01.26

○○시 ○○면 ☆☆ 리 5*2-5 2008.01.18 현 주소지

8. 청구인은 2008.5.21. 경기도 ○○시장이 발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출한바, 지급대상면적은 11,742㎡로 청구인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9. 청구인이 논농업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월일 적요 금액(원) 연월일 적요 금액 2001.12.31. 논농업보조금 197,200 2006.3.17 변동직불금 1,125,240 2002.12.24. 논농업보조금 394,400 2007.10.31. 직불금 875,950 2003.12.31. 논농업보조금 419,640 2008.3.18. 변동직불금 351,460 2004.12.30. 논농업보조금 419,640 2008.12.4. 직불금 581,200 2005.11.25.

○○일동사무소 751,400

10.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신○○농협대곶지점이 2005.4.1.부터 2010.4.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친 이○○에게 매출한 하우스필림, 종자, 휘발유, 비료 등의 매출내역을 제출한바, 순매출액 합계금액은 5,822천원이다.

11. 청구인은 신○○농협대곶지점이 발행한 이하득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농기계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등 보유(변경)내역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내역 구입일 기계명 규격 (마력) 변동사항 연도 유종 발급량(ℓ) 2002.2.6 병충해방제기 50 폐기 2003 휘발유, 경유 140 2004 휘발유, 경유 256 (휴대형)동력예취기 1600 정상 2005 휘발유, 경유 190 2006 휘발유, 경유 200 관리기 5 폐기 2007 휘발유, 경유 280 2008 휘발유 60 동력경운기 8 정상 2009 휘발유 20 2010

1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사실확인서, 도정사실확인서, 진술확인서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농지경작사실확인서

○ 작성자: ○○면 ○○1리 농지관리위원 유○○, ○○2리 농지관리위원 황○○, ♤♤1리 개발위원 이★★

○ 내용: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2008년 5월까지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경작 개시일 란은 공란(미기재)

  • 나) 농기계사용사실 확인서(2008.6. 작성)

○ 작성자: ○○시 ▼▼읍 ▼▼리 ▼▼2차 203-1101호 오▼▼

○ 내용: 오▼▼의 농기계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농기계보관장소: ○○시 ○○면 ▼▼4리 887번지)

  • 다) 도정사실확인서(2008.6. 작성)

○ 작성자: ○○시 ○○면 ○○리 423 ○○정미소 임○○

○ 내용: 청구인은 ○○정미소에서 벼를 도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 라) 진술확인서(2010.4.27. 작성)

○ 작성자: ○○시 ○○면 ○○2리장 황○○

○ 내용: 본인은 1차 조사관(○○세무서 직원)이 ○○리 논, 번지 위치를 확인 요청하여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3리에 거주하는 김☆☆의 논으로 인지하고 매도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매수인이 어디 거주하는 사람인지 등 김☆☆와 친 구관계인 본인은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설명 대화한 적이 있음 추후, 조사관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조사관이 청구인의 논이라고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관으로부터 본인이 청구인의 논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해서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유도심문을 당한 기분이라며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하였음 그 후 본인은 사실과 다르게 편집된 조사내용이 작성되었음을 알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기록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인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음 그러나 본인이 자경사실을 인정하였고, 주위사람에게 확인한 결과 농번기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이 경운기를 끌고 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또한 농촌의 실정상 농지가 많지 않은 농가는 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주위 사람의 기계를 빌어쓰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 역시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항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조사관과 대화를 나눈 그대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실 그대로 확인 기록함

13. 당심에서 위 도정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정미소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청구인관련 장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2007년 10.26. 총 가공 62가마 30㎏ 10.9. 총 가공 64가마 12㎏ 용공(삯) 4가마 50㎏ 용공(삯) 4가마 60㎏ 식량출고 10가마 10.15. 출고 20가마 11.30. 출고 6가마 11.8. 출고 5가마 출고 10가마 11.24. 출고 10가마 2007.1.26. 현금지불 20가마 (단가115천원) 12.3 출고 8가마 2007.3.13. 출고 6가마 12.28. 출고 10가마 2007.6.20. 출고 3가마 1.15 현급지불 6가마 32㎏ (단가 160천원) 2007.7.8. 출고 2가마

14. 청구인의 자녀 이◆◆, 이◇◇은 ○○서초등학교를 2006.2.17.과 2007. 2.14.에, ○○ ◇◇중학교를 2009.2.12.과 2010.2.11.에 각 졸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은 대형농기계가 다수 보급되고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밭농사도 아닌 논농사는 청구인이 소유한 11,742㎡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연간 18시간에 불과하여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부친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쟁점농지를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는바, 업무수행 강도가 비교적 높은 특성을 가진 ○○자동차(주)와 지○○○○오토앤테크놀로지(주)의 직원으로서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는 쟁점농지 외에도 상당한 면적의 전․답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친이 농협조합원으로서 농자재 및 농기구, 면세유류를 구입한 점, 청구인이 논농업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하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자경의 절대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일부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부친과 함께 농작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09-0297, 2010.03.03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