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40 선고일 2010.06.28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양도금액 중 일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소유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9.16. ○○도 ○○시 ○○구 ○○동 00번지 ○○타운007동 001호(대지 53.119㎡, 건물 101.91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로부터 판결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여 2008.10.6.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125,209,541원(양도가액 430,000,000원, 취득가액 294,080,459원, 필요경비 10,710,000원)으로 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724,6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이는 법원의 민․형사 판결에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함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벌금 30백만원에 처한다”고 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이 타에 양도한 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동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83누531 (1984.3.27.)의 판결에 반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지방법원

○○ 지원의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횡령한 쟁점아파트를 오○○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채권자들에게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등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매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소유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비고 1993.07.23 소유권보존 4개 건설회사가 각 1/4씩 지분 보유 2003.04.16 가처분 0000카단396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 청구인) 2008.10.9. 해제 2004.09.16 지분전부이전 판결(2004.4.2) 소유자 박○○(대위자 최○○) 2004.09.16 소유권이전 판결(2003.5.23) 소유자 청구인 2004.09.16 근저당권설정 계약(2004.9.13)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이○○ 2008.1.21. 해지 2004.09.16 근저당권설정 계약(2004.9.13)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강○○ 2005.01.24 가처분 0000카단316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 이○○) 2005.5.26. 말소 2005.03.07 강제경매개시결정 0000타경3382 채권자 권○○ 2008.1.18. 취하 2005.07.04 가처분 0000카단85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 오○○) 2008.7.30. 취소 2006.08.23 강제경매개시결정 0000타경15597 채권자 박○자 2007.5.15. 취하 2007.08.06 임의경매개시결정 0000타경10483 채권자 이○○ 2008.10.27. 취하 2008.06.09 전세권설정 계약(2008.6.5) 전세권자 강○○ 2008.9.24. 해지 2008.06.25 근저당권설정 계약(2008.6.25)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김○란 2008.9.24. 해지 2008.10.06 소유권이전 매매 소유자 오○○(거래가액 430백만원) 2) 청구인과 오○○이 2008.9.26. 작성한 부동산(쟁점아파트)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금 430,000,000원(계약금 325백만원은 계약시 지불․영수하고 잔금 105백만원은 2008.10.6. 지불)
  • 나) 특약사항 (1) 계약금은 2005.5.13.자 계약서에 의거 지급한 금액(계약금 110,000,000원과 박○○에게 지급한 149,000,000원 및 점유자 이○근에게 지급한 66,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갈음한다.

(2) 잔금은 등기부상 근저당채무 105,000,000원(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잔금으로 대체한다. 3) 2003.5.23. ○○지방법원 ○○지원에서 0000머35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조정조서에는 “ 피신청인(박○○)은 신청인(청구인)에게 2003.6.30.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2.6.3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04.4.2. 선고한 ◇◇지방법원의 0000가단355771 추심의 소 사건의 판결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문: 피고(

○○ 산업 주식회사 등 4개 건설회사)는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0.10.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이유

(1) 박○○는 1990.10.26. 피고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최○○)는 박○○에 대한 2천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2003.5.22. ○○지방법원 ◇◇지원 0000타채490호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박○○의 피고들에 대한 위 1990.10.26.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2003.7.9. ○○지방법원 ○○지원 0000타기385호로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은 다음 2003.10.20. ○○지방법원 ◇◇지원 0000타채933호로 추심명령을 받아 위 각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판단

(1) 원고의 추심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10.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현하여 채무자에게 귀속시킨 후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제249조에 의하여 추심명령을 얻고 이에 터잡아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추심채권자는 집행절차에 관여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추심하는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도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추심권은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박탈된 처분권의 행사를 채권자에게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나 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03.4.12. ◈◈지방법원 0000카단3968호로 채권자 김

○○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2003.4.16.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 확정시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후에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 때에 비로소 그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2007.5.29. 선고한 ○○지방법원 ○○지원의 0000가단3635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 원고의 청구[피고(청구인)는 원고(오○○)에게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05.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기각한다.

  • 나) 이유

(1) 박○심과 박○○는 남매지간이고, 정○○은 박○심의 남편이며, 원고(오○○)의 처인 윤○○은 박○심의 지인이다.

(2) 박○심은 1990년 10월 박○○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 산업(주)로부터 분양받은 후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정○○이 운용하던 (주)

○○ 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기금이 그 연대보증인인 박○○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4) 박○○, 박경심, 정○○은 ○○보증기금,

○○ 은행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방법을 찾던 중 원고(오○○)를 통해 2003년 3월 초순경 부동산컨설팅업체인

○○ 부동산컨설팅의 상무이사 경 경매상담사로 일하던 피고(청구인)를 알게 되었다. (5) 박○○와 청구인은 2003.4.3. 정○○과 오○○ 및 윤○○이 입회한 자리에서 ⓛ 박○○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을 포괄 위임하고,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반 법적절차에 따른 제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되,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시행하며, ③ 위 목적 달성시 박○○는 청구인에게 처분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④ 박○○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재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비용 및 위 ③항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6) 한편, 위 약정과 동시에 박○○는 청구인에게 액면금 합계 1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하였고, 위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2002.6.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2002.3.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대신 청구인으로부터 위 각서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원만하게 취득하고 처분하기 위하여 상호협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7) 청구인은 위 허위의 약속어음 및 이행각서를 근거로

○○ 산업(주)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0000카단3968호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3.4.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3.4.17. 박○○를 상대로 같은 법원 0000머353호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결과 2003.5.23. 위 법원에서 ‘박○○는 청구인에게 2003.6.30.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2.6.3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8) 청구인은 오○○의 직장 후배이자 자신과 함께

○○ 부동산컨설팅에서 일하는 최○○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0000년 제87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 산업(주)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355771호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2004.4.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9) 청구인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4.9.16.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 임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이○○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자를 강○○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10) 한편, 청구인은 박○○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점유자인 이○근(박○심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보증기금에 의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됨으로 인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장기간 쟁점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0000가단30240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4.8.25. 위 법원으로부터 ‘이○근은 박○○로부터 5,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쟁점아파트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이○근이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지방법원 0000나16072호)은 2005.2.12. ‘박○○는 이○근에게 위 5,500만원과 별도로 이주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11)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박○○ 등이 이○근에게 위 합계 6천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권○○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15597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3.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12) 위 경매절차 개시 이후인 2005.5.13. 정○○, 박○심, 박○○, 오○○ 및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아파트 매각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가) 정○○, 박○심, 정

○○ (이하 “박○○ 등”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오○○에게 4억 3천만원에 양도한다. (나) 오○○은 쟁점아파트의 계약일 현재 등기부 기재사항을 인지하였고,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기로 한다(오○○은 쟁점아파트를 박○○ 등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 있다). (다) 오○○은 계약금 1억 2천만원 중 박○○ 등에게 3,750만원을, 청구인에게 8,250만원을 각 지급한다. (라) 잔금 지급과 쟁점아파트의 명도는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대한 해제권은 오○○만이 갖는 것으로 하되, 그 해제권은 쟁점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거나, 또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할 시 오○○은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때 박○○ 등과 청구인은 받은 원금만을 오○○에게 각자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오○○은 박○○ 등과 청구인에게 연대청구를 할 수 없다). (바) 쟁점아파트가 오○○에게 낙찰되지 않으면 오○○의 선택에 따라 박○○ 등과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다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6.8.17. 박○기가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15597호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결과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의도한대로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수는 없는 상태이다).

(1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오○○에게 이전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2005.6.8. 오○○으로 하여금 ◇◇지방법원 0000카단78517호로 박○○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내용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하고, 2005.6.18. 오○○으로 하여금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과 박○○를 상대로

○○ 지방법원

○○ 지원 0000자39호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및 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05.6.20. 기각되고, 제소전화해기일에 박○○가 불출석하자 오○○으로 하여금 2005.7.12. 위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14)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시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아파트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오○○ 명의로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카단8585호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5.6.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05.7.28. 오○○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41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위 이행각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권고를 듣게 되었다.

(15) 오○○ 및 정○○은 2006.5.23.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청구인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이고, 오○○ 및 정○○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향후 위 사건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에 오○○ 및 정○○이 이를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이 위 각서를 교부받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오○○도 불출석하였고, 결국 위 소송은 취하간주되었다.

(16) 그 직후 오○○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 한편, 박○○를 상대로 이 법원 0000가단3964670호로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오○○, 박○○, 박○심, 정○○이 속칭 경매 브로커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박○심 등의 채권자들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국가의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위 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오○○의 이 사건 청구(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합의에 따라 오○○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 없다.

(3) 위 합의 이후에 쟁점아파트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오○○과 청구인의 관계가 틀어져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인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6) 2008.5.23. 선고한 ○○지방법원 제2민사부의 0000나1341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지원의 0000가단3635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항소심)의 판결문 에는 ‘원고(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제3부의 0000다4730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2008.10.9. 선고)에는 ‘상고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08.10.10. △△ 지방검찰청 ○○지청(검사 박○영, 검찰주사보 최○규)에서 피의자 김○○(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오○○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의 의사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이다.

  • 나) 현재 오○○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본건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 청구인에게 1억5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다) 2005.5.13.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는 3일 후인 5.16.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총 1억7,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박○심에게는 2005.5.24. 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박○○에게 지급한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4,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최초 4억3천만원을 약속하였으니까 미지급액이 1억1천만원이다.
  • 라) 원래 청구인과 박○심에게 4억3천만원의 1/2인 2억1,500만원씩을 주어야 하는데 6,600만원은 당시 쟁점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근이라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하여 오○○이 박○○ 명의로 이○근에게 위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부분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1억1천만원에 1억5백만원을 더하여 2억1,500만원을 맞추어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 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5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
  • 바)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심인데 청구인이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명의만 빌려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8) 2008.10.23. 오○○(채무자)과 이○○(채권자)이 맺은 이행약정서에는 ‘오○○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2008.11.10.까지 이○○에게 135백만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조건 하에 이○○은 경매신청을 취하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09.5.13. 오○○을 피공탁자로 하여 5천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금전공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2009.9.3. 선고한

○○ 지방법원

○○ 지원의 0000고단2583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사건의 판결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문: 피고인(청구인)을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청구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 나) 범죄사실(변호사법위반)

(1) 기초사실 (가) 정○○이 운영하던 (주)

○○ 산업은 ○○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박○심의 남동생인 박○○는 ○○보증기금의

○○ 산업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박○심은 1990년경 쟁점아파트를 박○○ 명의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던 중,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이○근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근이 쟁점아파트의 분양회사에 분양잔대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으나,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 산업의 부도로 ○○보증기금이 1993년 8월경 쟁점아파트에 관한 박○○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라) 이에, 이○근은 1993.9.8. 박○심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박○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분양회사에 납입한 분양대금 합계 1억3,167만원을 반환받되, 1994.3.10. 잔금 5,5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쟁점아파트를 박○심에게 인도키로 약정하였다. 박○심은 위 약정에 따라 이○근에게 7,667만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5,500만원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이에 이○근은 뒤의 명도시까지 10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다. (마) 박○심은 10년이 지나는 동안 쟁점아파트에 최초 분양가의 몇 배를 초과하는 시가가 형성되자, 쟁점아파트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보증기금,

○○ 은행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쟁점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이○근을 내보낼 수만 있다면 과거의 손실을 만회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윤○○을 통해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 (바) 박○심, 박○○는 윤○○이 입회한 자리에서 2003.4.3. 청구인과 “박○○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을 포괄위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반 법적 절차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청구인이 부담한다. 박○○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달성할 경우 쟁점아파트의 처분가격 중 1/2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재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미 지급한 비용 및 처분가액 1/2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다만, 청구인이 소유권을 양도받는 경우 박○○의 채무도 함께 인수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박○심 등은 또한, 청구인에게 액면 합계 1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약속어음금을 2002.6.30.까지 변제치 못할 경우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02.3.30.자로 소급 작성하여 주고, 대신 청구인으로부터 위 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청구인은 2003.4.9. ○○지방법원 ○○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과 이행각서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3.4. 12. 위 법원 0000카단3968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4.17. 위 법원에 박○○를 상대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0000머353호로 신청한 다음, 2003.5.23. 박○○와 ‘박○○는 청구인에게 2003.6.30.까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02.6.3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다) 청구인은 최○○의 이름을 빌려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0000년 제874호’로 박○○가 최○○에게 액면금 2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 2003.5.19.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지방법원 ◇◇지원 0000타채490호로 박○○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03.5.22. 압류명령을 받고, 이어, ② 2003.6.28. ○○지방법원 ○○지원에 채무자 박○○, 제3채무자 분양회사 등으로 기재한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 2003.7.9. 보관임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았고, 계속하여, ③ 2003.10.17. ○○지방법원 ◇◇지원 0000타채933호로 채무자 박○○, 제3채무자 분양회사 등으로 기재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3.10. 20. 추심명령을 받고, 마지막으로, ④ 2003.10.17. ◈◈지방법원 0000가단355771호로 박○○ 명의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2004.4.2.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추심소송 판결과 청구인과 박○○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에 따라 2004.9.16.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강○○, 채권최고액 1억6,5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3.11.28. 박○○ 명의로 ○○지방법원 ○○지원 0000가단30240호로 이○근을 상대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4.8.25. ‘이○근은 박○○로부터 5,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에게 쟁점아파트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근이 ○○지방법원 0000나16072호로 항소한 결과 ‘박○○는 이○근에게 5,500만원과 별도로 이주비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5.2.12. 확정되었다. (바) 그리고 청구인은 위 명도소송이 진행되던 중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 권○○의 입회하에 2004.11.30.자로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2,250만원으로 정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이○○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② 박○기를 통하여 2005.1.7. 이○○ 명의로 ◇◇지방법원 0000카단31686호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1.21.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③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경매절차를 이용할 경우 박○○ 등이 이○근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6,000만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차 권○○ 이름을 빌려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3382호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천만원으로 표시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3.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사) 한편, 박○심은 청구인이 임의로 거액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과 이○근이 경매절차에서 위 6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박○○ 등에게 추급할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근에 대한 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차라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박○심과 친구 사이로서 청구인을 소개해 주었고, 쟁점아파트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알고 있던 윤○○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를 제의하게 되어, 2005.5.13. 정○○, 박○○, 윤○○과 그 남편인 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에 이른다. ⓛ 정○○과 박○심, 박○○, 청구인은 오○○에게 쟁점아파트를 4억3천만원에 양도한다.

② 오○○은 쟁점아파트의 계약일 현재 등기부 기재사항을 인지하였고,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기로 한다(오○○은 쟁점아파트를 박○○ 등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 있다).

③ 오○○은 계약금 1억2천만원 중 3,750만원을 박○○ 등에게, 나머지 8,250만원을 청구인에게 각 지급한다. 잔금지급과 아파트의 명도는 권○○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이를 정산한다.

④ 청구인과 박○○는 쟁점아파트가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오○○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고 오○○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소송을 통해 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아) 그 후, 오○○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5.7.20. 이○근에게 지급할 6천만원 중 5,5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다음 2005.9.26. 강제집행을 통해 쟁점아파트를 명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자)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경우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시켜 박○○ 명의로 환원시킨 다음, 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계획을 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차)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박○○, 박○심과 오○○ 사이에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표시한 2002.8.7.자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오○○으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 2005.6.8.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카단78517호로 박○○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쟁점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케 하고,

② 2005.6.18. 청구인과 박○○를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 법원 0000자39호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전화해신청을 제기하게 하였으며,

③ 가처분사건의 담당재판부에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조정조서에 기해 마쳐지는 등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허위 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에게 제소전화해신청을 취하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오○○이 2005.7.12. 이를 취하하였다. (카) 청구인은 다시 2005.5.16.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6천만원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치 못할 경우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2005.5.13.자 이행각서를 작성한 다음, ⓛ 오○○ 명의로 2005.6.23. △△지방법원 0000카단8585호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6.29.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05.7.28. 위 법원 0000가단41453호로 청구인 자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청구인은 당초 본인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와는 달리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오○○이나 박○○ 측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오○○과 청구인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위 소송은 2006.7.14. 취하간주되었다.

  • 나) 범죄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생략
  • 다) 범죄사실(횡령)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04.9.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박○○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무자 이○○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채무자 강○○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6,500만워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줌으로써 시가 4억3천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 라) 법령의 적용

(1) 비록 청구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그 죄질, 행위태양,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법원에서 추징 등으로 환수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과 합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 그 후 발생한 오○○의 별도 손해액에 대하여 추가로 5천만원을 공탁한 점, 오○○과 분쟁을 벌인 민사판결의 내용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정하되, 향후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아울러 명한다.

(2)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3) 추징 1억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외적으로 소유자를 나타내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는 즉시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여 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면서 215,000,000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의 주체임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하려고 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