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 사망 후 모친이 경작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39 선고일 2010.06.28

부 사망 후 모친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군 ○○읍 ○리 1279 전 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9.11.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09.11.19.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0.2.10.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3.10. 양도소득세 363,468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04.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일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부친 사망 이후 청구인의 모친이 양도일까지 경작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모친이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 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청구인의 母가 경작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2010.2.18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남도 ○○군 ○○읍 ○리 1279번지 전 188㎡를 1991.10.9.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은 2009.11.19. 쟁점토지를 13,000,000원 에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7.3.18. 부산직할시 ○구 ○○동 89번지에 전입이후 계속하여 부산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과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경우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3항 은 자경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경작하였으며 父 사망일 이후 청구인의 母가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1.10.9.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9.11.19. 양도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2항 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父가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父 사망 이후 母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