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 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951,814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4.29.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