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 양도2010-0137 선고일 2010.09.07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임야는 제외되는 점, 쟁점토지가 종교단체에 속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이며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3.19. 청구외 이

○○ (이하 “이

○○ ”이라 함)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여 취득하였다가 1998.08.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 도

○○ 군

○○ 면

○○ 리 산 76번지 소재 임야 68,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 12.21. 양도 하고 2008.6.2. 양도소득세확정신고(양도가액 803,900천원, 취득가액 639,932천원)를 한 후, 2008.10.29.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양도가액 800,000천원, 취득가액 639,932천원)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 한 취득가액이 등기상 전소유자(명의수탁자, 이

○○)가 신고한 양도가액(80,528천원)과 상이하다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적 용하여 2009.1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4,40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토지는 법령 등에 의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된다.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일반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 교회

○○ 장애인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3. 쟁점토지 양도금액은 전액

○○ 교회

○○ 장애인시설에 전액 사용하였다.

4.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취득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나 금지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역시 관련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 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취득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2호 와 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시 부당과소신고세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8.4.3 부칙, 2008.9.22 부칙, 2009.6.9 부칙, 2010.2.18 부칙, 2010.3.9 부칙>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5.9.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4.3 부칙, 2008.9.22 부칙>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마. 철도안전법 제45조 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 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부칙, 1989.8.24 부칙, 1990.6.29 부칙, 1991.12.31 부칙, 1994.12.31 부칙, 1995.12.30 부칙, 1997.10.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5.10.7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8억원)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639,932천원)이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는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다루어졌고 이 사건에서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천원) 양도소득세 확정 및 수정신고 와 조사내용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 취득 산출세액 양도일 가 액 취득일 가 액 수정

○○ ○○ ○○ 산@@ 임야 68,736 07.11.20. 800,000 98.08.24. 639,932 93,100 확정

○○ ○○ ○○ 산@@ 임야 68,736 07.11.20. 803,900 98.08.24 639,932 36,839 조사

○○ ○○ ○○ 산@@ 임야 68,736 800,000 342,435 청구인은 확정신고시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환산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다. 관계 성명 접수일 원인일 등기원인 비고 전전소유자 민CC 1995.02.28. 1978.10.20. 재산싱속 전소유자 이AA 1998.03.19. 1998.03.06. 매매 명의수탁자 (이○○의 전 이름) 청구인 청구인 1998.09.03. 1998.08.24. 매매 명의신탁해제

3. 쟁점토지 취득경위 및 취득계약서 작성․제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60년대 독일에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가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1983년 영구 귀국하여 장애인교회 근무와 신학교를 수료하고 1989년 ○○구 ○○동에 무의탁노인과 무연고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회 복지시설 “@@@@”을 설립하고 현재에도 장애인교회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로 있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부지로 매수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방치하였다가 현재 운영하는 시설의 신축․확장을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조사서에서 밝히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전소유자인 청구외 민CC으로부터 매수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담당자였던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매입자금의 일부부담을 주장하는 이○○과 소유권분쟁이 생겨 1996.8.26. 가처분등기(2007.9.3. 해제등기)후 1998.3.19. 이○○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이○○으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9.8.25. ○○군수에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통보하였다.
  • 다) 이AA은 1998.8.28. ○○○세무서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80,528천원, 취득가액 80,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취득가액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2009. 12.8.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이라는 결론을 얻은 후

  • 나) 이 사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시 취득일의 공시지가를 명의수탁자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며 결정한 바 있다.

5.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음과 같다.

  •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1) 수도: 수질보전대책지역 1권역으로 1990.7.19. 지정.

(2) 산림: 50,000㎡는 보전(생산보전)지역, 19,4210㎡는 준보전지역

(3) 국토이용: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었다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신청이 접수되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개별적이고 특정한 개발금지조건을 알 수 없다. 6) 쟁점토지가 @@교회 @@장애인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전액 @@교회 @@장애인시설 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회 및 복지사업체에 관한 조사한바 다음과 같다.

• @@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회협의회(이사장: 백○○)바 발행한 “소속 및 재직증명서”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발행 “교단가입증명서”로 보아 종교단체임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인 @@의 집은 ○○시사회복지협의회가 발행한 “회원확인서”를 통해 사회복지단체임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개혁)총회 발행 “재직증명서”로 @@교회의 담임교역자임을 알 수 있다.

7. 쟁점토지의 소유주에 관한 내역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의 제3항 6은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상소유주는 청구인인 자연인이다.

8.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도

○○ 시

○○ 읍장이 발행한 세목별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정기분 재산세 78,040원이 과세번호 019894호로 과세되어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 군청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지방세가 분리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자인 이○○으로부터 원만히 환원등기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이○○의 양도가액이 80,528천원 취득가액 80,000천원이라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다.
  • 나) 청구인은 2009.8.19. 세무대리인이 대리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양도세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회계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경위와 작성자 및 날인사실도 전혀 몰랐던 계약서라고 하며, 과거 쟁점토지를 이○○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시 작성해둔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복지시설의 회계담당자인 청구외 김DD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하는데

• 김DD(018-246-****)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신고시 동 계약서를 찾아 세무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관련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실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본래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이 신고한 양도가액인 80,528천원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분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 라. 판단 쟁점①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임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고,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라 하여,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부지로 매수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방치하였다가 현재 운영하는 시설의 신축․확장을 위한 자금마련 목적으로 양도한 점이 사실이라 하여도,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을 위한 토지라 하나 등기상 소유주는 청구인임 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하여도 임야는 제외되는 점, 한편 쟁점토지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에 속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의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제2항은 제1항의 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항 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상 취득가액인 80,528천원은 청구인이 본래 이AA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제시 이

○○ 의 양도소득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맞추어 신고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취득가액 639,932천원)에 관하여 청구인은 취득계약서의 작성경위, 작성자 및 날인사실도 몰랐던 계약서라고 하여 실제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인이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신고시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취득계약서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2호 와 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