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35 선고일 2010.06.14

쟁점공사비는 증거부족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60-78 00빌라 지층 101호 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 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3.15. 경락으로 취득․보유하던중 2006.5.1. 114,000천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응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합계 113,98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필요경비중 보수공사비 47,000천원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부인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44,800원을 2010.4.2.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자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00지방법원 1998타경 *호로 쟁점주택을 15,800천원에 낙찰받음에 있어 이집에 전세사는 청구외 김**씨의 전세보증금 46,000천원을 안고 낙찰받은바 있다. 이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등기비용, 등 록세, 취득세, 주민세 등 6,180천원을 지불함으로써 총 취득가액은 67,980천원이다.
  • 나. 그리고 쟁점주택을 보존하는데 수 없는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그중에서 폭우로 인하여 지하층 전체가 물바다가 됨으로 00동 동사무소 직원까지 나와서 모타펌프로 물을 모두 퍼내고 보수공사를 한바 있다. 당해 보수공사 내역은 누수를 집결시키는 곳 즉, 우물을 파서 우물속으로 지하수가 흘러가게 하여 여기서 지하수를 펌프로 배출하게 하는 시설과 화장실, 거실, 방 등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쟁점공사비 47,000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총 취득가액은 114,980천원이다. 그리고 보수내용은 지금도 존재하므로 하시라도 현장을 답사하면 알 수 있다.
  • 다. 쟁점주택을 2006.5.1. 매매를 하였는 바, 매매대금은 114,000천원이고 부동산 소개비는 2,000천원이므로 실제 매매가액은 112,000천원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8,24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물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보수공사비를 보수공사자 자격, 인과관계 등을 운운하면서 보수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보수공사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마.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보수공사자 디자인(주) 대표이사 홍가 외할머니임을 운운하면서 공사비를 불인정하였으나, 유지보수 공사를 한 사실은 현재도 그 사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확인한바 있다. 또한, 보수공사를 한 **디자인(주)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이 청구인과 혈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공사비를 가지고 혈연을 거부하는 것은 관계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디자인(주) 재무제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항변으로는 청구인은 보수공사자의 재무관계까지 조사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지급한 것이 므로 처분청이 디자인(주)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재무관계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다.

3. 쟁점공사비 지급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현존하는 우물을 판 사실을 보고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사이며,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청구외 박도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다른 사람은 공사비를 알지 못한다. 청구외 박의 공사사실 이외 공사비를 운운하는 금액을 논한다는 것은 사리에 부적합한 처사이다.

4.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한 사실에 대한 물적 증거인 우물과 바닥 배수공사, 도배, 기타 보수공사 등을 한 물적 증거를 확인하고도 처분청이 불인정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사비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를 징취하였는 바, 공사를 실시한 청구외 디자인(주)(이하 “디자인(주)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홍(김의 처)(이하 ”홍, 김“이라 한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나. 쟁점공사비 관련 **디자인(주)의 2004년 귀속 재무제표중 제조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액으로 47,000천원이 미수금으로서 기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2005년 사업연도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기초재고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미수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 다. **디자인(주)의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도 매입처 2개업체와 매출처 7개업체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2004.3.7.~2004.3.30.(약 23일간)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 라. 또한, 쟁점공사비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내용으로써 2004년도 및 2005년도 디자인(주)의 결산서 등을 검토한바, 대여금, 미수금, 가지급금 등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역시 신빙성이 없으며, 주위 탐문 조사결과 2006.5.1. 부동산 양도하기 전에 약 2~3개월전에 우물파기 등 보수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6.5.1. 후 소유자(박)가 기타 건물내부 누수방지 공사 등을 마무리 하였다는 내용으로써 청구인이 2004년도에 누수방지 등 건물 보수공사(우물파기 등)을 하였다는 소명서의 내용은 역시 신빙성이 없다.
  • 마.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쟁점공사비 47,000천원은 실제 지출한 공사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누수방지 등 쟁점주택의 쟁점보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삭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9.7.13. 적부심결정시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 불채택되어 2010.4.2. 양도소득세 8,244,8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한 조사내용 <표1> 쟁점내용 구 분 금 액 내 용 비 고 양도가액 114,000 당초 다툼이 없었던 부분임. 취득가액 60,800 경락가액 및 전세금 부담분으로 당초 다툼이 없었던 부분임. 취득세 등 6,180 당초 다툼이 없었던 부분임. 보수공사비 47,000 재조사결정의 쟁점으로 실지조사함 쟁점금액 (단위: 천원)
  • 나) 쟁점공사비 47,000천원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자 육**(청구인)의 소명내용 <표2> 청구인 소명자료

질의내용

소 명 내 용 비고 공사기간 2004.03.07.∼2004.03.30.(약23일간) 공사업체 선정과정 공사업자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소개로 디자인(주) 이사를 소개받아 공사를 하게 됨 공사대금지급과정 2005.09.01. 금30,000천원 수표 지급(홍 보증하에 차용하여) 공사비 2006.02.10. 금7,000천원 현금지급(금5,000천원은 홍 보증하에 양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비 2006.03.28. 현금 5,000천원 지급(양의 차용금 변제) 2006.04.05. 금10,000천원 수표 지급 공사비 2006.05.22. 금30,000천원 수표 지급(홍 보증하에 차용금 변제 → 매매잔금을 받아서 지불함.) 투입된 공사장비 미니포크랜(굴삭기), 소형덤프 트럭, 지게차, 해머드릴, 곡괭이 등

○ 조사대상자 육**의 진술 및 조사내용

• 상기 “소명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조사대상자인 육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 “소명서” 역시 육의 외할아버지인 김 이 작성하여 육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육**의 “문답 서”에서 답변한 내용도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조사대상자인 육는 “문답서”에서 부동산매매는 물론 공사 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공사업자인 “이”은 물론, 공사일정, 공사내역, 공사업체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전부 외할아버지인 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리하였다고 진술함.

○ “보수공사비” 관련 업무를 대리한 김**의 진술 및 조사내용

• 김**은 상기 “공사비”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자 로, 조사과정에서도 “소명서” 제출 등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자임.

• “소명서” 내용에서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공사업자인 이의 소개로 디자인(주)의 이사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디자인(주)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었으나,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이 ” 의 소개로 디자인(주)를 처음 알았던 업체인 것처럼 ”소명서“를 제출하 고 있으나, 디자인(주) 의 대표이사가 본인(김)의 처 홍인 것으로 확인되며, 김 에 의하면 이이 실제 작업을 한 사람이며, **디자인(주)의 이사는 고정자라고 진술함.

• 김은 “공사비” 관련 내용으로 디자인(주)의 2004년 재무제표, 금전출납부 및 관련 전표 등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부속서류인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으며, 부속명세서의 기말재료재고액 47,000천원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출납부나 관련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기말재고액 47,000천원은 2005년 재무제표의 매출원가 및 제조원 가명세서상 기초재고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미수금이라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음.

○ 공사업체인 디자인(주)(106-86-*)의 2004년 부가가치 세 신고내용 <표3> 디자인(주) 부가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기 분 매출 매입 내 용 비고 2004.1기 예정 0 0 무실적 2004.1기 확정 0 0 무실적 2004.2기 예정 0 0 무실적 2004.2기 확정 456,900 455,200 매입처 2개업체, 매출처 7개업체임

• **디자인(주)의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1기(2004.01.01.∼2004.06.30.)와 2004.2기 예정신고기간(2004.07.01.∼2004.09.30.) 동안에는 매입,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4.03.07.∼2004.03.30.(약23일간)공사를 하였다는 “소명서” 내용(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디자인(주)의 2004년 결산서의 부속명세서(매출원가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기말재고액 47,000천원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2005년 부속명세서상 같은 금액인 47,000천원이 기초재고액으로 반영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음.

○ 공사업체 및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 <표4> 디자인(주) 주주현황 등 구 분 상 호 성 명 관계 내 용 비고 공사업체 디자인(주) 홍 외조부 디자인의 주주(46.15%)로 대표이사이며, 김의 처임, 공 사 대리인 김 외조모 홍의 남편이며, 육를 대신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업무를 대신한 자임

• 공사업체인 디자인(주)의 현재 대표이사인 홍는 2004.12.27.∼2005.01.15., 2005.05.06.∼2005.06.29., 2006.05.15.∼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주주로 46.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임.

• “공사비” 관련 일을 대신하여 주었다는 김은 상기 홍의 남편이며 육**의 외할아버지임.

○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소명내용에 대한 조사내용

• 공사비 대금 지급을 2005.03.07.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양도한 부동산을 디자인(주) 앞으로 이전해주는 약정 하에 공사 계약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관련 공사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 며, 2005.09.01. 금30,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하면서 홍(김의 처)의 보증하에 차용하여 주었다는 내용 등 대금지급 소명내용은 2004년, 2005년 디자인(주)의 결산서 등을 검토한 바, 대여금이나 미수금, 가지급금 등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역시 신빙성이 부족함.

○ 현지 확인 및 양도 당시 임차인의 진술과 조사내용

• 2010.01.11. 쟁점주택 소재지에 현지 확인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신의 처(성명 미상)에게 문의한 바, 2008.10월경부터 이사를 와서 살고 있으며, 현재의 소유자는 이며, 조사대상자인 전소유자 “육**”가 보수공 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며, 우물의 위치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함.

• 양도 당시 임차인인 박**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거주한 자로, 전화로 연락하여 인근에서 만나,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우물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한 바, 건물 옆 협소한 공터에 깊이 약5∼6m 정도, 직경 약1m에 도관과 철제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로 확인됨.

• 상기 임차인에 의하면, 입주후 매년 홍수때마다 침수피해를 당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집주인이 2006.05.1. 쟁점 부동산 양도하기 약2∼3개월 전에 우물파기 등 보수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우물파기 공사만 마무리 단계에서 임시로 수동모터를 달고 나무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되어, 결국 후소유자 (박)가 자동모터 및 철제뚜껑 설치하고, 기타 건물내부 누수방지 공사 등을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인인 육가 2004년에 누수방지 등 건물 보수공사(우물파기 등)를 하였다는 “소명 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음. 3) 청구인에 대한 2010.1.12. 현지확인보고서상 현지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 물건인 쟁점주택에 2010.01.11. 출장 하여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00(010-5879-0***)의 처(성명 미 상) 에게 문의한 바, 2008.10월경부터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으 며, 현재의 소유자는 “이00”으로 양도자인 “청구인”이 보수공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현재도 누수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가끔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남편인 신00에게 확인하여 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음.

○ 양도 물건인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정보상 2001.4.16.∼2007.5.31. 거주한 박(640903-2**)와 2001.4.16.∼2008.06.11. 거주한 임00(650301-1**: 박의 남편)는 현재 인근인 00구 00동 55-5 00빌라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공사를 할 당시 거주한 박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박는 청구인이 경락으로 쟁점주택 을 2001.03.15. 취득한 이후인 2001.4.16.부터 2008.6월까지 쟁점주택 에서 거주하였으며, 당시 공사내역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음.

• 박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인은 김(300901-1)의 손자로 공사내역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할 것이라며, 김이 대부분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후 소유자인 박에게 2006.5.1. 양도하기 이전 약 수개월 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후 소유자인 박**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또한, 박는 양도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사를 시작한 김은 공사과정에서 공사비(인건비) 문제로 공사업체와 마찰로 약 5∼6M의 우물파기 공사가 마무리 될 당시(도관을 설치한 상태에서 일반 수동모터를 달고 뚜껑을 임시로 나무로 덮어둠)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후 소유자인 박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자동모터와 철제 뚜껑을 설치하였으며, 일부 방수 처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공사비로 약 7∼8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전 공사인 우물파기는 대략 4∼5백만원 정도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함.(양도자인 육와 전세 계약은 전세금 60,000천원이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서 후 소유자인 박**이 중단된 우물파기 공사와 방수처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공사를 마무리 하여 주며, 전세금을 50,000천원으로 10,000천원을 줄여 주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여 살게 되었다고 함.)

• 박는 우물파기 공사를 할 당시 공사과정에 대하여 처음 하루 중 오전 반나절 정도만 미니포크(굴삭기)가 와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작업은 2명 정도의 인부가 약4∼5일 동안 흙파기 작업을 하고, 지름 약 1M의 도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4) 2010.1.13. 청구인과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상기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및 공사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1) 오늘 제출한 “질의내용에 대한 소명서”와 같이 2004.03.07-2004.03.30.(약23일간)입니다. 문2) 상기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를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2) 오늘 제출한 “질의내용에 대한 소명서”와 같이 이의 소개로 디자인(주) 이사를 소개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3) 상기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과정에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 주십시오 답3) 앞에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출한 “질의내용에 대한 소명서”와 같이 2005.09.01. 금30,000,000원(수표지급), 2006.02.10. 금7,000,000원 현금지급, 2006.04.05. 금10,000,000원 수표지급하였으며, 위 일부금액은 차용하여 추후 변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4) 상기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공사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4) 오늘 제출한 “질의내용에 대한 소명서”와 같이 당시 미니포크레인(굴삭기) 및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5) 오늘 제출한 “질의내용에 대한 소명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답5) 외할아버지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6) 외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답6)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많은 분이라 성함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문7) 오늘 제출한 “질의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외할아버지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7) 위 양도한 부동산 및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본인은 자금만 부담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 및 공사과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외할아버지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작성하여 본인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앞에서 진술한 내용도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며, 사실상 공사내역에 대하여 본인이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수표사본 등은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6) 디자인(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이 지배인으로 2008.12.17. 선임되었으며, 사업자등록(106-86-)상으로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의류)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외할아버지인 김(300901-1*)과 세무공무원이 함께 작성하여 2010.1.28. 제출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육 본인이 아니고 귀하가 나오셔서 소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1)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우물파기 공사등에 대하여 본인이 주로 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육는 공사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2) 귀하는 위 양도세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2)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문3) 앞에서 언급한 우물파기공사(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3) 예, 금47,000,000원입니다. 문4)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의 공사일자 및 기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4) 2004.03.07.부터 2004.03.30.까지 약23일간 하였습니다. 문5) 위 보수공사의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5) 공사를 도맡아하는 이의 소개로 00동 1-37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디자인(주) 이사를 소개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6) 이씨는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답6)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입니다 문7) 디자인(주)의 이사를 소개받았다고 하였는데 이사의 성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7) 고 이사입니다. 문8) 위 누수방지등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8) 미니포그랜(굴살기), 추력, 지게차 등(소형덤부추력, 지게차, 함마트릴, 곡갱이, 기타 포함) 등입니다. 문9)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를 할 당시 투입된 인력은 몇 명입니까. 답9) 평균 2∼3명 정도가 작업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흙등을 운반할 경우 등 많을 경우는 10명정도가 투입된 적도 있습니다. 문10)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10) 2005.09.01. 금3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홍님의 보증하에 차용하여줌), 2006.02.10. 금7,000,000원 중 금5,000,000원은 홍님 보증하에 양로부터 빌려서 현금으로 지불, 2006.03.28. 금5,000,000원(수표) 양씨로부터 차용금 변제하라고 현금으로 지불, 2006.04.05. 금10,000,000원 수표 지급, 2006.05.22. 금30,000,000원 수표로 홍님 보증하에 차용금 변제(부동산매매잔금을 받아서 지급함)하였습니다. 문11) 위 대금의 지급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였습니까. 답11) 위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 공사를 시공한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디자인(주)에서 같은 날짜에 대납을 하여 주고 나중에 디자인에 대납금액을 변제하여 준 것입니다. 문12) 공사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12) 이 외 공사 인부들이 인근에 있는 또와 분식에서 식사를 하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문13) 디자인(주)에 대납금을 지급할 당시 수령인은 누구입니까. 답13) 부동산매매잔금으로 홍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문14) 홍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누가 전달하였습니까. 답14) 육의 어머니인 김00가 부동산매매대금을 복덕방에서 받아서 그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디자인(주)의 홍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래되어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15) 위 부동산매매잔금을 받을 당시 귀하도 복덕방에 있었습니까 답15) 아닙니다. 본인은 집도 근처이고 하여, 인근에 있었지만 복덕방에 직접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매매잔금은 김00과 육가 같이 받았는지 김00 혼자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00디자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김00과 본인이 같이 홍에게 지급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16)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16) 우물파기 공사, 집 내부에 바닥공사(장판, 도배 포함), 화장실 보수공사, 집 내부바닥에서 우물까지의 수로공사, 보일러공사, 가스배관공사, 난방공사 등 입니다. 문17) 위 공사를 이이 주관하여 하였다는 것입니까 답17) 예, 그렇습니다. 문18) 귀하가 위 공사기간 중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18) 예, 매일 한두번을 나가서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문19)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를 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19)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를 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집 전체가 침수되어 엉망이 되었으며, 당시 인근 주민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알 정도로 대단하였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남산순환도로의 하수도관이 터져 인근 주택을 덮쳤으며, 육의 양도부동산인 경우 가재도구를 전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문20) 당시 위 누수방지 등 보수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20) 관련 증빙서류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디자인(주)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문21)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21) 디자인(주)에서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문22) 그 이외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습니까 답22) 00디자인의 재무제표상에 위 공사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23) 어떻게 재무제표상에 위 공사대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답23) 본인이 디자인(주)의 재무제표와 금전출납부를 확인한 바, 미수금으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대금을 수령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내용은 관련 전표도 있습니다. 문24) 위 재무제표 및 금전출납부, 관련 전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24) 당장은 힘들지만,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2010.02.05.까지가 조사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위 기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상의하여 제출하겠습니다 8) 디자인(주)의 2004년~2005년 귀속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쟁점금액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와 **디자인(주)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47,000천원으로 기재되어있는 금액이 쟁점금액과 연결되는 금액인지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10) 2010.3.18.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불채택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많아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건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적정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공사를 진행한 디자인(주)은 비록 법인 등기부등본상 건설장비 디자인․개발․제조․판매 등의 업종을 등록하고 있으나 쟁점공사비와 같은 시설물의 증․개축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건설업체라 보기 힘들고, 디자인(주)이 사업완성 이후 법인세 신고에 동 수익을 반영하였다 하나 확인되는 바 없으며, 청구인은 **디자인(주)과의 공사거래에 대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 등 서류 및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공사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의문이 들고,

○ 대법원 2002두1588(2004.09.23.)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 자의 지배하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된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 비용을 적정하지 못한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예고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됨. 1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7세대 다세대주택으로서 건물면적은 지층(169.69㎡), 1층(150.53㎡), 2층(140.19㎡), 3층(113.22㎡), 대지면적 288.6㎡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변동 내역으로는 청구인이 2001.3.1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5.1.(박)→2006.6.9.(이)→2006.12.4.(이)로 양도되었으며,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과 박간에 작성한 양도가액 114,000천원임이 확인되는 계약서가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2001.4.15. 쟁점주택의 임차인 임00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6,0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쟁점공사를 시행한 **디자인(주)의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중 손익계산서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공사기간(2004.3.7.~2004.3.30)동안의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더라도 공급가액이 제로(0)임이 확인되었으며, 더구나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2005년 기초재고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동금액이 쟁점공사비와 관련있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 그리고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디자인(주)의 대표이사(홍)와 배우자(김**)은 청구인의 외조부모로서 쟁점공사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구체적인 공사일지 등을 비롯하여 공사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로써 수표사본 등을 미제출하는 등 공사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즉 우물파기와 관련된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이며,

○ 더구나 청구인의 문답서와 외조부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김이 이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특히 김은 공사를 시행한 디자인(주)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면서 등기부등 본 상에 지배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다른 업종(제조 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해 법인인 **디자인(주)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 따라서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 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