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34 선고일 2010.06.14

쟁점주택 방2칸의 소형아파트이고 동 관리사무소 입주자관리카드에 박00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00 주민등록지에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과 박00이 함께 00동 00빌라에 거주한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3.28. @@시 @@구 도시개발공사아파트 1207-605호(건물 51.0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이 쟁점주택 취득당시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0.2.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567,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위법 부당하다.
  • 나.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거주 주민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사실확인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 확인자: ○○구 ○○12단지 관리사무소(--), ○○구 방화2동 12단지 1207-606호 김○○, 1207동 2반장 음○○(-**-), 1207동 101호 임○○(*-**-**)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물건은 1997.3.28. 취득하여 2007.4.30. 양도한 것으로 양도인의 거주기간을 보면 2년이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고 있으나 배우자 박○○의 주민등록이력을 보면 아예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88세 고령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나. 양도인의 자 박@@의 주민등록이력을 보면 양도인이 양도물건을 취득한 후 1997.4.3.-2007.2.16. 기간 중 양도물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제출한 2003.2월-2007.2월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대로라면 전용면적 51.03㎡(15평)의 소형아파트에 청구인의 자 박@@를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양도인 및 양도인의 배우자 박○○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이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고,
  • 다. 양도인이 양도물건에 자 박@@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의 주민등록이 2000.4.27.-2009.7.29. 사망일까지 양도인의 자 박@@ 소유인

○○

○○ 구

○○ 동 65-3 ○○빌라 B02호에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 라. 청구인과 배우자 박○○이 박@@ 소유 @@구 @@동 65-3 ○○빌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동 물건의 소유주이자 아들인 박@@에 임차인에 대한 증빙(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보증금 수령내역)을 제시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주사실확인서만으로 거주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녀들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조심2009서1817(2009.6.11)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 양도당시 배우자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한 것임

5. 국심2004구954(2004.6.22) 청구인의 남편은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로서 장기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남편과 별도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남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3.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4.3. 205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0.2.3.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21,567,8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거소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 분 변경일자 주민등록(공부상) 주소 비 고 이@@ (1933년) 청구인 1997.4.8 @@시 @@동 356 ○○빌라 마동 101호 2000.4.27

○○시 ○○동 65-3 ○○빌라 B02호 박@@ 소유 2003.2.21

○○시 ○○동 852 ○○12단지 1207-605호 쟁점주택 2007.2.16

○○시 ○○동 880

○○ 스위트리버 102-801호 박@@ 소유 2007.9.10

○○시 ○○동 65-3 ○○빌라 B02호 박○○ (1903년) 청구인 남편 1997.4.8 @@시 @@동 356

○○ 빌라 마동 101호 2000.4.27

○○시 ○○동 65-3 ○○빌라 B02호 2009.7.29.망 박@@ (1963년) 청구인 자 1997.4.3

○○시 ○○동 852 ○○12단지 1207-605호 2007.2.16

○○시 ○○동 880

○○ 스위트리버 102-801호

• ○○시 ○○동 65-3 ○○빌라 B02호 취득1994.7.29.

• ○○시 ○○동 880

○○ 스위트리버 102-801호 취득2005.2.25.

3. 청구인은 박○○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비록 @@구 @@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살았다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구 @@동 12단지 1207동 606호 음○○(2반장, **-**)
  • 나) ○○구 @@동 12단지 1207동 101호 임○○(*--**)
  • 다) ○○구 @@동 12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4.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박@@ 소유 @@동 ○○빌라를 박@@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곳에서 누가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답변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의 딸(박@@ 누나)이 사용하였으나 주민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박@@가 회신하고 있다.

5. 심리과정에서 ○○구 @@동 12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박○○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 그 분이 정말 사셨는지는 알 수 없다 ! ” 고 답변하였고, 『입주자카드』를 요청하여 확인한바 그 카드에는 세대주인 박@@를 비롯 모친(청구인), 처(김@@), 자녀 2명이 총 5명이 기재되어 있어 동 입주자카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바 “ 입주자에게 작성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실지 거주여부는 잘 모른다 ” 고 답변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배우자인 박○○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박○○의 나이가 70 이 넘는 고령으로 부양가족과 더불어 거주하지 아니하면 안 될 형편이나 쟁점주택의 규모가 방2칸으로 자녀부부 및 손자 등과 함께 6명이 거주하기에는 비좁은 소형아파트이고 쟁점주택 입주시 작성한 입주카드에 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박○○의 주민등록지에 박○○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박○○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등을 볼 때 오히려 청구인과 박○○이 쟁점주택이 아닌

○○ 동 ○○빌라에서 거주 한 것이 더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