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6.12.26. ×××도 ××군 ××읍 ××리 ×××-6번지 소재 임야 4㎡, 같은곳 ×××-7번지 소재 임야 4㎡, 같은곳 ×××-8번지 소재 482㎡, 같은곳 ××-4번지 소재 임야 40㎡, 같은곳 ××-10번지 소재 임야 2,314㎡ 합계2,844㎡ (이하 합하여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에 400,000천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0.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51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60년대부터 마을주민들이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주민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며, 쟁점토지는 1963년 4월 마을주민 65호가 200환씩 출자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마을회의 소유로 마을주민의 땔감 등을 공급하고 마을회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다가 아파트시행사인 청구외
○○ 건설(주)에 2006.12.26.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는 최초 조
○○ 등의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고 1960년대에는 관련법규의 미비 등으로 마을회 명의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명의자들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1990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양도대금의 공동분배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일부는 청구인의 출자인 120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분배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의 출자인이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출자한 후 사망 또는 출향한자에 대하여도 그 출자지분을 인정하여 출향인 또 는 그 후손들에게 100만원씩 분배하였으며 이는 출향인 환급명세서상에 그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구성원들은 출자자와 운영위원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출자자는 쟁점토지 취득시 200환씩 출자한 65호 가구 또는 그후 청구인의 구성원으로 있다가 사망, 출향으로 청구인의 구성원에서 제외된자를 지칭하며 운영위원은 현재 청구인의 구성원을 지칭하며 물론 마을로 전입하였다 하여 무조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규약에 정한 출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그 자격를 부여하고 단순마을 거주민은 정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상조회등의 권리만 인정되고 마을자산에 대하여는 권리 를 인정받지 못하는 바 이는 청구인 약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렇게 출자자와 운영위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사망, 출향) 마을을 떠나 청구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산 취득과 관리에 기여한 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다. 관리인과 분배방법에 대하여
1. 청구인의 관리인은 2년에 한번씩 운영위원 총회를 통하여 선출하고 그 관리인은 청구인의 자산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며 청구인의 자산처분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절차를 걸쳐 행해지며 그 이익분배에 대하여는 공평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출향인 및 그 후손들에게는 가감하여 지급하는 바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처분이익에 대하여 청구인 구성원들에게는 150만원씩 출향인등에게는 100만원씩의 이익이 분배되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관리인등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에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2) 과세관청에서는 1996년 이전 관리규약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관리 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과거 관리규약이 없기 때문에 최초 출자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이고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 보전, 지분유지에 기여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이 아닌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관리규약은 최초 마을회가 형성될 때부터 작성되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되었으나 과거 관리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분실 또는 소각되어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또한 관공서도 서류의 보관기간이 최고 10년임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의 약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징세편의적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15년전 관리규약이 정본임을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였으므로 관리규약이 그 이전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한 최초 출자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출향인에게 이익분배 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출향한 출자자 또는 그 후손들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신문공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이익분배에 참여하라고 한 것은 출자자 관리에 미비한 것이라 인정하나 그렇다고 하여 출자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 라.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1. 대부업 1960년대 청구인은 청구인 구성원으로부터 수령한 출자금으로 일부는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일부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함.
2. 산림사업 청구인소유의 임야에 잣나무 등을 식재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잣나무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켰으며, 현재도 청구인소유의 임야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임목이 조림되어 있음.
3. 상조회사업 1980년부터는 대부업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사업을 찾던 중 상조회 사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고 상조회 사업을 하였는 바 즉 ○○ ○○리 마을주민 또는 인근마을 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 상조회에 의뢰가 들어오면 담당조에서 출력하여 상여운반, 묘지조성 등을 하여 주고 동원된 인원에 비례하여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를 수취하였으며 최근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기에 상여운반은 많지 않고 묘지조성 용역만 제공하고 있음.
4. 지하수개발사업 2000년에 들어서는 상조회 사업이 수익성이 좋지 않아 비노동적, 고수익 사업을 찾기 위하여 연구하던 중 청구인 마을의 수질이 좋은 것에 착안하여 지하수 개발사업을 준비중임.
5. 임대업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출자자들의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하여 현재는 임대업을 중단함.
- 마. 결론
1.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규정이 있으며 실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부합하며 또한 과거 2007년에 양도신고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발생한 오류로 그 오류로 인하여 재차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인근의 청구인외 타마을로 부터 아름다운 환경과 마을 구성원들간에 화목한 마을로 인정받어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나 금번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로 인하여 현재는 출자자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잘못된 세법적용으로 화목했던 마을이 한순간에 갈등이 상존하는 마을로 바뀌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구제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1.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주장 가.. 청구인은 전통적 농촌마을회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이 마을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마을주민 간 상부상조하는 미풍을 이어가는 조직이라고 하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나 다만, 청구인은 전통적 마을회의 성격과 동시에 공동사업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 리 마을 주민은 전통풍속인 품앗이를 위하여 누구든지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 바 다만 청구인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운영회의 엄격한 심사와 출자금을 납입하여야만 입회할수 있다.
2. 청구인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마을 주민누구에게나 배분을 하고 청구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면
○○ 시민 모두가 청구인 마을로 전입하였을 것인 바 그러나 양도대금 배분 전 그리고 현재에도 주민변동은 미미하며, 따라서 청구인재산에 대한 권리는 출자금을 납입한 자만 인정되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출자와 무관한 출향인에게 매각대금 일부를 분배한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에게 최초로 출자한 부락주민 65호중 일부는 사망하였고 그 후손들은 외지에 거주하는 자가 상당하며 일부는 출향하여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바 이에 청구인은 출자자가 비록 사망. 출향하였다 하더라고 청구인에 대한 권리는 존속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사망한 출자자의 후손과 출향인사에게 양도대금을 분배하였다.
2. 청구인이 재산이 많다 하여도 재산을 처분한 줄도 모르는 출향인에게까지 신문광고를 하면서까지 분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근거도 없이 출자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몇 십년동안 청구인 재산을 증식해 온 출자자들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다.
- 다. 회의록의 내용을 오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6.6.9. 자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는 일상적인 공동사업자간의 회의이며 일반 상기업도 대표자가 주주의 동의없이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질책하고 원상복귀를 요구 또는 배당을 요구하는 바 과세관청은 이러한 일상적인 회의내용을 트집잡아 1거주자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라.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결정하지 않고 마을주민이 나누어 가진 것이라 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재산의 처분시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정하고 나머지를 배분하여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마. 비출자자와 출향인에게 예우차원으로 지급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는 심사청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기에 추가적 주장은 없으나 회의록을 보면 그 어디에도 마을주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는 없으며 또한 모든 문구에 출자자라는 표현이 있는 바 이것은 청구인이 출자자에게만 이익을 배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바. 청구인이 정한 약관의 진정성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약관원본을 제출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실질을 인정받았음에도 과세관청이 지금에 와서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만
○○○○○○ 마을회가 설립된지 오랜시간이 흐른 관계로 과거의 약관은 없으며 이는 과거의 몇몇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를 숨기고자 폐기하였기 때문이지 정관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로 관리인이 있고 이익을 분배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냐 공동사업자냐 판단하는 것이지 제출서류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도 확인할 때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없이 추후에 서류상 진정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건설(주)에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로서,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정지역내 소재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기준시가 신고하였으나, 동 특례규정은 민간건설업체의 민영주택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08두12597 (2009.2.26)외]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추가고지세액 70,51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일반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농촌 마을에서 마을회가 갖는 특징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관 제4조(목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리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상호간에 화목 단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풍을 이어가고자 조직되 고 운영되어지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분배인증서 내용에 의하면 분배자금의 원천인 쟁점토지는 1963년 4월 부락주민 65호가 200환씩을 출자하여 구입하였으나, 출자여부와 무관하게 출향인을 포함하여 분배당시 마을의 각 호 모두(120명)에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일부를 분배하는 등 그 특성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단체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6.6.9. 회의록 사본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 운영회) 의 대표자 등이 마을총회에 의한 주민동의 없이 2004.7.28. 계약 및 2006.4.14. 중도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참조) 수령 등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확정된 후 마을주민 등의 유감표명이 있자 주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환급할 것과 구체적으로 누구(출자자, 비출자자, 출향인)에게 환급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 확인되어, 당초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확정한 이후 (마을 주민 등의 요구에 의해 매각대금 처리문제가 대두되어 그 일부를) 주민 모두가 나누어 갖기로 결정한 것이 명백하다.
- 라. 청구인은
○○
○○ 군
○○ 읍
○○ 리 산 -1 임야(6단 4무보), 같은리 산-2 임야(1정 3단 5무보) 등 총 5,950평을 조
○○ 등의 명의로 1965년에 취득한 후 1990.8.30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해지)하여 마을 소유재산으로 보유하여 오던 중 청구외
○○ 건설(주)이 추진하는 민영주택 건설부지의 일부로 선정되어 소유토지의 일부인 860.3평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주민 등이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투자금의 반환이나 이익의 분배로 볼 수 없다.
- 마. 청구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원 등에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일부를 분배한 것은 위 회의록 및 공동분배인증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익․비용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1거주자인 청구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일부를 출자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비출자자(분배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출향인에 대한 예우차원의 금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청구인이 1998.2.27일 생산(PC 워드프로세스로 작성됨)한 것으로 제시한 ‘
○○○○○○○ 운영회 약관’의 내용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흠결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생산일자 등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정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단체 회원에게 분배하였다면 분배받은 각 회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청구인의 구성원인 127명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을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➁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 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15,341,06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70,510,9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비고 144,530 29,223 35,207 80,100 기준시가 신고
-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비고 400,000 80,879 96,351 222,770 실지거래가액 단위: 천원
2. 쟁점토지의 연혁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등기일 등기명의 등기원인 1965.11.3 김
○○ 외 5인 공유 매매 1990.11.14
○○○○○○○운영회 명의신탁해지 2006.4.11
○○○○○○○ 운영회 등기명의인 정정 2006.12.26
○○ 건설(주) 매매
3. 청구인이 제시한 운영회 약관(1998년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화목 단결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 고 회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모범마을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에 있다. 제5조(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초군부장 1인, 운영위원(이사) 6인, 재무 1인, 감사 2인 제8조(재정) 본회의 재산은 별지 품목의 부동산과 부동산 관리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회계 관리하며 수입된 금액은 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모든 수입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산취득 및 처분) 취득한 재산은 운영회 명의로 하고 처분하는 재산 에 대하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취득 및 처분키로 한다.
1. 취득한 잔여금(현물, 잉여금)배분시 총회의결로 하고 정회원 균등 지분으로 권리 행사한다
2. 공평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출향인(출자자 후손)에겐 가감할 수 있다. 제14조(회원탈퇴) 타 부락으로 이동시는 자동 제명되며 가입금 및 상사시 태워준 금액에 대하여는 불문에 붙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면적(㎡) 지목 취득일 비고
○○
○○ ***-2 213.57 건물 2006.2.22 마을회관
○○
○○ ***-2 226 토지 1995.12.9
○○
○○ ***-27 120 토지 2000.5.12
○○
○○ ***-25 181 토지 2007.1.22
○○
○○ ***-20 72 도로 2007.1.22
○○
○○ ***-23 8 도로 2007.1.22
○○
○○ **-7 1,523 답
1. 1
○○
○○ ***-9 2,535 임야
1. 1
○○
○○ ***-5 11,389 임야
1. 1
○○
○○ ***-4 1,013 임야
1. 1
○○
○○ 산**-8 1,937 임야 2009.10.28
○○
○○ ***-12 1,552 임야 2009.10.28 구 분 인원 분배금액(원) 운 영 회 회원(1인당 150만원, 3명은 100만원) 106 157,500,000 당초 출자자(출향자) 35명 중 신청자(1인당 100만원) 21 21,000,000 계 127 178,500,000
5. 청구인이 분배한 양도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양도대금 400,000천원 중 178,500천원을 분배하고 잔여금은 타 부동산 취득 6) 청구인이 제시한 환급금 지급 결정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의일시: 2006.6.9. 20:00 나) 회의안건:
① 부락토지 매각문제(총회없이 매각한 것과 면적 확인없이 계약한 것에 대한 유감표명)
② 자금환수금액 문제 및 절차(12명의 소위원회 설립후 소 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결정하여 집행
7.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분배 인증서(2006년 5월 작성)의 내용을 보면, 1963년 4월 부락주민 65호가 200환씩을 출자하여 구입한 산을 매각한 금액의 일부를 정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회 회원 120명에 150만원씩을 정히 분배함에 이의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2006.5.23. 현재 운영회 회원 106명(별정회원 3명 포함)의 명단과 당초 쟁점임야 구입에 출자한 65명의 명단 및 1966년 8월 28일 이후 출자내역과 마을주민에게 대부금액 및 이자를 수입한 내용이 기재된 장부 그리고 청구인의 1999~2010 년도 수입 지출 회계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농촌 마을의 마을회가 갖는 특징은 영리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상호간에 화목 단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풍을 이어가고자 조직되 고 운영되어지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며 2)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분배인증서 내용에 의하면, 분배자금의 원천인 쟁점임야 는 1963년 4월 부락주민 65호가 200환씩을 출자하여 구입하였으나, 당초 출자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위원에게 매각대금 일부를 분배하는 등 그 특성상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6.6.9. 회의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마을총회에 의한 주민동의 없이 2004.7.28. 계약 및 2006.4.14. 중도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참조) 수령 등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확정된 후 마을주민 등의 유감표명이 있자 주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환급할 것과 구체적으로 누구(출자자, 비출자자, 출향인)에게 환급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 확인되고, 당초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확정한 이후 (마을 주민 등의 요구에 의해 매각대금 처리문제가 대두되어 그 일부를) 마을주민 모두가 나누어 갖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원 등에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일부를 분배한 것은 위 회의록 및 공동분배인증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익․비용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1거주자인 청구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일부를 출자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비출자자(분배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출향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이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