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173-8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2.27. 취득한 후, 2004.12.8.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쟁점주택은 2009.6.24.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청구외 ○○○○○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8.25.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백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천원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2009.8.31. 납부한 후, 쟁점주택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9.1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하여 2010.2.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는 것(대법원97누13979, 1997.11.25)이며,
2. 증여받은 재산이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수증자가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 지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5.11.24.선고, 2005두7433판결)으로서,
3. 쟁점주택 양도 배경을 살펴보면,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법률 제7837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법률 제9272호, ’08.12.26)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2.27. 쟁점주택을 △△백만원에 취득하여, 2004.12.8. 청구인의 자인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증자 이○○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09.6.24. ○○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공사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정보자료에 의하면,
3. 2009.12.2.자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4. 처분청의 2009.12.28.자 경정청구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며,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은 3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인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련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09서1583, 5009.6.15 및 재산-610, 2009.3.24)와 같이 수용의 경우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2010.2.1.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 사본에 나타난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의 거주용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 증여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3주택 보유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양도(증여)일 비 고
○○ ○○ ○○ 171-1 ○○빌라 305 1995.5.30. 2006.12.22(매매) ’05.최초고시 기준시가: 58,000천원 쟁점주택 1996.2.22. 2004.12.8.(증여) 증여재산가액 신고액: 51,793천원
○○ ○○ □□ 334 ○○○○○ 210-1204 2003.5.27. 현재 보유 ’04.기준시가: 240,000천원
7. 이 건 심리 시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용을 관련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 가) 쟁점주택 양도금액은 2009.7.13. ◎◎백만원, 2009.7.14. □□백만원이 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2-839-에 입금되어 2009.7.14. ◇◇백만원이 수표출금 되었고, 2009.7.15. ▽▽▽백만원이 대체 출금 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위 2009.7.14. 출금액 □□백만원은 ■■백만원권과 ●●백만원권 각 ◇매 수표로 출금되어,
① ●●백만원권 수표 1매는 2009.7.14. □□은행 개봉동 지점에 지급제시되어 청구외 이○희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3.6%의 이율로 ◎◎백만원이, 동일인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백만원이 입금되어 2009.7.15. 은행 간 교환지급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② ■■백만원권 수표 1매는 2009.7.14. 청구외 이○희가 ○○은행 ○○동 지점에 지급제시하여 ○○은행 1652550601*계좌에 입금되어 동일자에 ○○○천원이 동일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2009.7.15. 출금액 ▽▽▽백만원은 동일자로 청구외 이○희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각각 ××백만원, ▲▲백만원이 대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8. 2004.11.15.자 ○○구청 관보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 2지구는 ○○역을 사이에 두고 ○○1지구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1지구는 2002.10.15. 공공(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2003.6.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2004.10.6.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9. 쟁점주택 소재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을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면, 2004.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동일자 대비 28.8%상승하였으며, 2005.5.31.자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 소재지 토지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원, %)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증감율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증감율 2009 3,050,000 2009.5.29 102.4 2004 1,080,000 2004.6.30 128.8 2008 2,980,000 2008.5.31 151.3 2003 838,000 2003.6.30 111.6 2007 1,970,000 2007.5.31 113.9 2002 751,000 2002.6.29 104.3 2006 1,730,000 2006.5.31 116.9 2001 720,000 2001.6.30 115.8 2005 1,480,000 2005.5.31 137.0 2000 622,000 2000.6.30
10. 2010.6.11. 청구외 ○○○○○공사 ○○2지구 담당자로부터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 2지구는 2004.12.30. ○○시청 “공공주택 10만호 건설 추진 현황 및 향후대책”의 일환으로 2005.2.21. 외부용역업체를 통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6.11.13. 사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0.6.23.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인 이○○에게 증여한 날은 2004.12.8.로서, 쟁점주택 소재지 일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지로 편입될 예정에 있다는 것은 2005.12.6.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이전에는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 사항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이○○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 나) 쟁점주택 양도대금이 청구외 이○희에게 입금된 사실은 이○○의 누이이자 쟁점주택 거주자인 청구외 이○희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거주를 이전하여야 하였으므로, 이○○이 그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한 사실은 없다.
12.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주소지 신고 변경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이○희는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외 이○희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 이○○은 2005.12.20.부터 2009.7.29.까지 2년 이상 동안을 쟁점주택을 신고주소지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청구인이 2004.12.8.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9.6.24. 청구외 ○○○○○공사에게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공용지 및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재산세과-610, 2009.3.24)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 증여당시 쟁점주택 소재지와 연접한 ○○1지구 도시개발계획이 가시화되어 2004.10.6.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편승하여 쟁점주택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6.30. 기준 전년대비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바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추후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일 이후 쟁점주택 보유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수익자가 청구외 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사실 또한 관련 서류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청구외 이○○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