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붙박이장 설치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27 선고일 2010.07.05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2.8. 서울시 서초구 00동 1337-14 $$오피스텔 1504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53,603,000원에 취득하여 2008.5.29. 200,000,000 원에 양도하고 2009.6.1.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 시 지급하였 다는 프리미엄 1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2009.8.10. 경정청구하고, 붙박이장 설치비용 1,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2009.8.25. 재차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프리미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하여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2009.9.28.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1천만원의 프리미엄(이자 + 순이익)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 되어야 하고, 쟁점부동산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프리미엄 1천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프리미엄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해관계인인 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프리미엄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지 및 붙박이장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1) 2007.2.8.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취득)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 대금이 153,603,000원으로 나타나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증”을 보면, ‘1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이자 및 선수금 명목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였다며 그 증거로 00가구가 발행한 1,8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4) 2008.4.26.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양도)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 대금이 20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프리미엄으로 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며 그 증거로 a의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 내용이 ‘쟁점부동산 이자 및 선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금액이 프리미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해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동 확인증만으로는 프 리미엄 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은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 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국심2006전3016, 2006.11.7. 외 다수 같은 뜻).
  • 다. 따라서, 청구인의 프리미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취득가액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이 아닌 붙박이장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