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청구인은 2001.6.18. 취득한 도 시 면 리 576-1 소재 답 1,6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7.16.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2009.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9.11.1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양장 제조업을 영위 중인 점,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이 농지 자경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11.16.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의 거리가 20㎞를 넘어 청구인이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7.5.31.이고, 비료 및 농약, 종자 구매내역 등 증빙에 따르면, 그 구매액이 2008년 4월 이후 발생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건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11.10.부터 ‘시 구 동 688 3단지 308동 1204호’에 거주하며, 2002.3.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237’에서 ‘패션’이라는 상호로 양장 제조업을 영위 중이다.
3. 청구인이 2001.6.18. 형인 김*규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5.11.10.부터 이건 심사청구일까지 시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도 시와 시 구는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6.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 의 지도검색서비스 화면상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 구 688 주공3단지”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576-1”까지의 직선거리는 45.85㎞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