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25 선고일 2010.06.07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률상 배우자인 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10.2.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295,56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000-1번지 ○○퓨전빌 000동 8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6.20. 114,8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6.14. 2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10.2.9.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295,5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9.21.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아파트의 임대주택 계약을 하고 2002.2.27. 입주하여 2007.6.14.까지 5년간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 2002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스카이라이프 요금을 납부한 사실, ② 2002.4.14. 검침분부터 2009.10.18. 검침분까지 대한도시가스에 도시가스 사용대금을 납부한 사실, ③ ○○도 ○○시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표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실, ④ ○○퓨전빌의 입주자대표 박○봉, 관리소장 서○덕, 동대표 지○순이 연명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002.2.28. 입주하여 2009.11.30.까지 거주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김○○가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김○○와 성격차이로 1994.5.4. ○○시 ○○구 ○○동 000-11번지에서 주소를 이전할 때부터 사실상 별거생활을 한 이후 현재까지 16년 동안 만난 사실도 없으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나 소문에 의하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도 청구외 신○○(이하 “신○○”라 한다)와 동거하고 있는바, 국세심사사례(심사양도2008-0022, 2008.5.28.)에서도 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관계임이 명백한 김○○와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와 1994.5.4.부터 별거생활을 하였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고, 2항에는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관계를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대범위가 달라지는바, 현행 세법에서는 민법의 가족법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현행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률혼 관계를 따르고 있다. 이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98두17463, 1999.2.3.),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로 보는 심판례(국심2001중2614, 2002.1.31. 국심2002서475, 2002.5.31. 국심2006서3297, 2006.12.22. 조심2008서2638, 2008.10.1. 조심2009서3362, 2009.11.11.) 등으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하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는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6.20.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7.6.14. 신○○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김○○는 1985.3.20.부터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1994.5.4. ○○도 ○○시 ○○동 000-13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자 노○우는 1995.12.28.까지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다가 세대주 김○오에게 전입한 후 김○○ 등과 주민등록을 같이 한 후 2007.6.7. 분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읍장이 2009.11.10. 처분청에 보낸 공문에는 쟁점아파트에 신○○가 2002.4.4.부터 2009.11.9.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3.6.25. ~ 2003.11.10. 2004.10.21~2005.10.12.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9.11.12. ○○도 ○○시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가족으로 부 노○만, 모 배○점, 배우자 김○○, 자 노○우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노○우의 주민등록초본, 쟁점아파트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박○봉․서○덕․지○순의 인우보증서, ○○위성방송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요금청구서(주소가 쟁점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음) 및 요금납부내역서(2002년 7월~2009년 10월),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2002.5.20.~2009.11.20.), ○○의원의 진료확인서 및 진료 차트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가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란, 배우자가 반드시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와 자녀 노○우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 및 거주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