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보다 훨씬 이전인 1993.2월경 도 군 읍 리 506(이하 “본인소유주택” 이라 한다)로 이전하였으며, 1993.7월 본인소유주택을 등기부등본과 같이 매입하여 약 4년 가까이 거주하였으나, 낡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장마 등으로 주택이 파손되는 등 거주하기가 불편하여, 부득이 친구소유인 군 읍 **리 314-5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것이다. 2009년 당초 거주지인 본인소유주택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와 같이 골조만 남겨둔 채 대수선을 단행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에는, 준공검사만을 필하지 못하였을 뿐 이미 대수선이 완료되어 본인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사공 무원에게 현재 거주지인 본인소유주택을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후에 방문하겠다고 면전에서 거절하고서 어떻게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또한, 타인주택에서 사용하던 가스는 도시가스가 아닌 프로판가스로 가스가 떨어져 잠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가스렌지는 끊긴지 오래되어 작동되지 않았다는 등으로 마치 청구인이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청구인이 타인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입증이 되며, 이 계약서는 타인주택이 00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임대인이 00주택공사 시 읍 보상사업본부(TEL: --**** 담당자: 최00)에 기 제출된 것으로 계약서 하단에 담당자가 직접 자필로 확인해 주고 있고 계약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회천사업본부에 조사하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밖에도 청구인 주거지에 1996.5.6∼2000.1.31까지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 개설되어 있음(이후에는 휴대폰이 있어 해지하였음)을 KT 부지사(-)에서 확인(서비스번호 변동이력 조회 참조)해 주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가입자확인서에서는 2007.5.15∼ 현재까지 케이블TV가 청구인의 주거지인 도 시 동에 가입되어 있 음을 (주)000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 인 점으로 미루어 1/2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됨」이라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자경요건)
1.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마을버스 4대로 매우 영세한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을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아니므로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한 일이 없어 주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쟁점농지의 작물은 깨, 콩 등으로 그다지 많은 노동력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사실 주말이나 공휴일만 이용해도 농사짓는 데 큰 무리가 없는 400평도 되지 않는 적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2. 쟁점농지와 거주지는 약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원래 고향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이어느 외지인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확인해 준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원부에서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음을 확 인하고 있고,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및 거주 및 자경 사실확인서 등에서 11명이나 되는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인우보증을 해 주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 사실확인서와 같이 농기계로 경작을 거들어 준 지인의 확인서도 있고 00000영농조합에서 농작물의 원료 등을 구매한 사실확인서도 있다. 이 밖에도 농작물을 구매한 또다른 판매상으로부터 확인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세무서의 조사가 있으면 확인을 해 주겠으나 서면으로 확인서 작성은 곤란하다며 완곡하게 거절한 판매상도 있으므로 필요시 안내하겠으니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운수업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지만 운전면허증도 버스를 행할 수 있는 대형면허가 아닌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여 운전을 할 수도 없으며, 운수업체 또한 몇몇이 공동투자하여 마을버스 4대로 운행되는 매우 영세한 규모로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명세와 같이 급여가 20~50만원에 이르는 등 월급이 매우 적어 농사를 지어야 만 생계가 유지되었으며, 최근(2007년, 2008년)에는 월급을 한푼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너무나 가혹한 추정인 것이다.
4. 처분청에서는 00000영농센타의 구매영수증 외는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자경확인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농지원부에 분명히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데 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11명이나 되는 인근 주민들과 농기계로 청구인의 자경을 도와준 주민들이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하면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왜 이들에 대한 사실 확인은 전혀 없이 객관적인 증빙이 안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쟁점농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 작물의 원료 구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매우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에서,『실제 거주하였다는 시 동 314-5는 1차 방문 시에는 열어주지 않았고 계단 등 주위는 이끼와 오물이 널려 있었으며, 2차 방문시 열어주었으나 급조한 상황으로 취사 등 제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오랫동안 거주하여 생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회사에 출퇴근도 ○○이 훨씬 용이하다고 여겨지며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인근 밭이라면 상시 먹을 수 있는 상추, 풋고추, 갓 등을 조금씩이라도 주위에 심는 게 다반사인데 없었고 콩과 깨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풀등이 우거져 있었다는 주위 탐문사항이고... 』라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과 자경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재촌․자경요건)
1. 1차 방문시에는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집주인이더라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청구인의 양해없이 어떻게 개방할 수 있으며 방문열쇠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청구인이 거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집주인이 즉시 개방을 했을 것이며 열쇠가 없어 즉시 개방하지 못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계단에 이끼와 오물이 널려 있었다는 등 막말을 하는데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지 않을 수 없다. 계단 옆면은 장마 등으로 약간의 이끼가 있으나 이는 어느 집이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끼가 낄 수 있는 것이고 약간의 낙엽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각종 오물이 산적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만일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정말로 오물이 널려 있었다면 오히려 집주인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으로 거주사실을 부정하다니 정말 한심한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조사관들에게 청구인이 현재 군 읍 **리 506(본인소유주택)에서 대수선을 위한 공사현장에 있으니 공사현장으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조사관들이 나중에 방문을 다시 하겠다며 1차조사를 마쳤던 것이고, 현장조사를 왔었으며 재차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청구인은 방문열쇠를 집주인에게 맡겨 2차 조사시 개방하였던 것으로 그때는 준공검사를 받진 않았지만 이미 본인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 이며, 만일 실제로 타인주택이나 본인소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제3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2차 조사시 거주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부자리나 옷가지 등을 널려 놓았겠지 덜렁 비키니장과 옷 몇벌만 놔두고 타인주택을 개방했겠습니까?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본인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3. 또한, 회사에 출퇴근도 서울이 훨씬 용이하다고 여겨진다는 주장은
○○ 에 직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요. 누구나 직장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출퇴근은 용이하겠지요. 그렇지만 각자의 생활여건에 따라 직장과 떨어진 곳에서 거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억울한 납세자의 사정을 외면한 오직 과세만을 위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4.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인근 밭에 상추나 풋고추, 갓 등을 심지 않고 깨나 콩 등을 심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또한, 풀 등이 우거져 있었다는 주위 탐문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입증을 해주십시오. 아니 청구인이 가을에 깨타작과 콩수확을 한 사실을 이웃주민이 다알고 있는데 잡초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비싼 땅을 놀리고 있었겠습니까? 선량한 납세자에 과세만을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만 같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농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본세율 35%를 적용하여 100%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세액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비고 양도가액 912,441,600 912,441,600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38,284,262 38,284,262 환산거래가 필요경비 703,080 703,080 양도차익 873,454,258 873,454,258 장기보유특별공제 262,036,277 262,036,277 양도소득금액 611,417,981 611,417,981 과세표준 608,917,981 608,917,981 산출세액 198,981,293 198,981,293 세율 35% 감면세액 198,981,293 39,796,258 감면배제 결정세액 0 159,185,035 자납세액 0 0 고지세액 0 167,144,286 청구세액 2) 쟁점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도 시 동 272 답 1,302 1996.6.20 2009.1.31 쟁점농지 도 시 동 351-1 답 1,252 1985.7.12 쟁점외농지 합 계 2,554 (단위: ㎡) 3) 청구인의 “재촌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등록 등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母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변경일 청구인 주소 母(이원옥) 주소 비고 1992.01.15 동 @209-203 동 @209-203 쟁점농지 취득 이전 1993.02.26 군 읍 리506 상동 1996.11.11 군 읍 리314-5 상동 쟁점농지 취득이후 2000.03.03 동 현대@209-203 상동 2000.05.20 군 읍 리314-5 상동 2006.08.29 구 동 래미안 @203-604 구 동 래미안@203-604 2007.04.20 시 동 314-5 ~현재 상동 (註1) 청구인의 子 원00은 1987년 이민출국으로 말소되었다가 1997.12.15. 재등록된 이후부터 청구인의 모(母)와 함께 거주 중임 (註2) 청구인의 “타인소유주택”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약 1.5㎞임. (註3) 청구인의 모(母)와 녀(女)가 거주하는 동 아파트에서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는 약 31.3㎞임. ⇒ PARAN 지도사이트에서 발췌함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다. 사업자번호 상호 유형 업종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 0000양재점 일반 음식 한식 2001-05-31 2004-05-12 서울 00 00 -- 000화버스(주) 법인 운수 마을 버스 1998-02-16 계속 서울 00 00 -- 00버스(주) 법인 운수 마을 버스 1997-03-05 2005-11-23 서울 00 00 -- 0000버스(주) 법인 운수 마을 버스 2005-11-22 계속 서울 00 00 <표4-1> 사업이력 등 <표4-2>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명세 (단위: 천원) 귀속년도 소득구분 상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996 근로소득 00교통㈜ 21,835 13,835 1997 근로소득 00버스 29,391 20,391 1998 근로소득 버스 30,000 21,000 1999 근로소득 버스 32,000 21,300 2000 근로소득 버스 30,000 19,500 2001 사업소득 양재점 113,340 55,678 근로소득 버스 25,381 15,343 2002 사업소득 **양재점 131,697 45,177 근로소득 버스 7,500 1,375 2003 사업소득 양재점 110,051 43,997 근로소득 버스 8,960 2,079 2004 근로소득 버스 2,500 0 2006 근로소득 중화 5,200 100 5) “8년자경요건”검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9.8.10. 처분청의 현지확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모(母)와 녀(女)가 거주하였던 000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108.47 ㎡) 및 동 아파트(전용면적:111.988㎡) 에 전입사실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2001.5.31.~2004.5.12. 기간 중 운영하였던 사업장(음식업)이 00동에 소재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장이 동 및 00동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출․ 퇴근하기에 **동아파트 또는 000동 소재 아파트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이 2007.1.1.~2009.7.21.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에 의하 면 총 232건의 사용내역 중 187건이 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특히 동 아파트가 소재한 구 및 구, **구 등에 서 주로 사용한 것에 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사용한 건수는 약 6건 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타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경확인서는 청구인의 친구인 이**외 2인 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00000 영농센타의 구매영수증 2매 외에 달리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동 및 동 소재 운수 업 법인 대표자, 2001.5.31.~2004.5.12. 기간 중 00동 소재에서 음식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이 쟁점농지 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8) 청구인은 시 003동장이 발급한 1991.2.1.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경작구분란에서 쟁점농지를 도 시 동 314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알 수있다. 9) 청구인은 0000000조합장으로부터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요소, 파단, 키타진, 그레뉼 요소 등을 276,000원 매입하였다는 “구매확인용”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506 소재 본인소유주택을 1993.7.13.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1) 본인소유주택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2009.6.23. **시장으로부터 발급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해 주택의 전경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2) 타인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시 동 314-5
○ 전세(백만원), 월세(10만원)
○ 계약일: 2000.5.20.
○ 임대인(이), 임차인(청구인) 13) 임대인 이(-)의 가구사항을 조회한바, 도 시 동 314-5번지에서 처(임)과 자(이)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인은 이(주소지:시 동 314-5, **-)외 10명이 확인해준 “거주 및 자경 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314-5번지내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보증하고 도 시 동 272번지(1,302㎡, 393평)의 농지를 경작(깨, 콩)한 사실을 마을 주민으로서 확인함 』 15) 청구인은 도 시 동 256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원00 (**-)로부터 “농기계 사용사실확인서”를 2009.7.24.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원)은 영농인으로서 도 시 동 272번지 1,302㎡(393평)의 농지를 농지소유자 원00의 부탁으로 약 10년간 농사철이 시작될때 본인의 농기계로 밭을 갈아준 사실을 확인함.』 16) 청구인 주거지에 1996.5.6∼2000.1.31까지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 개설되어 있음(이후에는 휴대폰이 있어 해지하였음)을 ○○ 000부지사(-**)에서 확인해준 “서비스번호 변동이력 조회”내용을 제출하였다. 17) 청구인이 제출한 “ 가입자확인서” 에서는 2007.5.15∼현재까지 ATV가 청구인의 주거지인 도 시 동에 가입되어 있음을 (주)000에서 확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도 시 **동 506번지(본인소유 주택) 및 동소 314-5(타인주택) 에서 거주하였으며,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하여 운수업(마을버스)을 영위하고 있어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거주내역이 타인소유주택(친구 이)과 동일하여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점,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소지인 도 시 동 314-5 본인소유주택을 방문시에는 취사 등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또한 쟁점농지 취득전에 거주하였던 주소지는 시 *동 및 동으 로 거주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구 동 0000버스 회사에서의 출퇴근 거리는 도 시 동보다는 **시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주로 서울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는 점 등을 살펴볼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그리고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근 밭이라면 상시 먹을 수 있는 상추, 풋고추, 갓 등을 식재하지 않았고, 콩과 깨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잡풀 등이 우거져 있었다는 주위 사람들의 탐문사실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00000 영농센타로부터의 비료등 구매영수증, 농지원부, 농기계 사용 사실확인서 등은 8년 자경여부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기타 8년 자경한 경우 당해 작물을 파종시부터 출하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인 식재 또는 판매․식용하였다는 사실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동 및 동에서 운수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00동에서는 음식점업을 영위(2001.5.31.~2004.5.12.) 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이 쟁점농지 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