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직・간접적으로 ◇◇동주택 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명의상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동업자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일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정당함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직・간접적으로 ◇◇동주택 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명의상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동업자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일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정당함
○○ 동 언니집에 일시적으로 전출하였다가(11개월 거주) 출산 후 2007.2.8 다시 쟁점주택 소재지인
○○ 동에 전입하여 2008.5.15.까지(1년 3개 월 거주) 실제로 남편인 김□□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서 통산 2년 이상 거주하였고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 물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의 남편 김□□은 2008.4.10. 김◇◇ 외 2인과 함께 공동으로 ○○시 □□구 ◇◇동 425-20번지 소재 대지 47평의 ◇◇동 주택을 매입하여 그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 라. 당시 김□□은 ●●●구 ◇◇동 3가 55-5번지 126호에서 의류 도·소매업 을 영위하는 ●●실업을 운영하고 있어 동업자 인 김◇◇ 등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김□□을 포함한 동업계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김□□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으며 김◇◇ 외 2인이 자금을 공동 투자한 것이다.
- 마.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동 주택에 대하여 당초 작성된 동업계약서 상의 동업지분과는 다르게 김◇◇(4/6), 양●●(1/6), 김●●(1/6) 셋이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투자하였고 그에 따른 제비용(중개수수료, 등록세 등)도 투자비율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었으며 ◇◇동주택 매입 시 2008.4.30. ■■은행으로 부터 대출 금 4억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김◇◇ 외 2인이 투자비율에 따라 지 급 되었음이 명의자인 김□□의 거래계좌(◇◇은행, ■■은행)에서 확인되고 있다.
- 바. 그 후 김□□이 동업자들로부터 ◇◇동 주택에 대하여 건축설계와 함께 건축 허가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돌연 히 2008.6.17 김◇◇ 외 2인으로부터 ◇◇동주택을 양도한다는 연락이 와서 계약 시 참석은 하였으나 ◇◇동주택 양도금액(810,000,000원)에 대하여 한 푼도 수 령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동 주택 투자자인 김◇◇ 등이 신고하였다.
- 사. ◇◇동 주택에 대한 양도금액 810백만원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80백만원에 대하여도 동업자 중 양●●이 수령하여 김□□ 계좌(●●은행)에 2008.6.18 입금 한 후 다음날 김◇◇ 외 2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거래계좌(◇◇은행)에서 확인 되고 있으며 은행융자금(4억)을 제외한 잔금 330백만원은 동업자 셋이 서 나 누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은 동업자들의 부탁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계약부터 양도 시까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 아. 청구인은 2008.3.19 ○○시 □□구 □□■■ 택지개발지구 4단지 □□■■ 제410동 805호 84.76㎡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 자. 청구인은 당초계약 시 단독으로 계약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한데다 김◇◇, 양●●의 요청에 의하여 2008.4.10. 공동으로 1/3씩 투자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 한 바 있다.
- 차. 청구인은 2008.4.8.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총 융자금 240백만원을 차입하여 그 중 청구인 해당분을 제외한 동업자 김◇◇ 과 양●●의 융자금(각 66,666천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김□□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 청구인이 지금까지 납부해오고 있으며 동업계약서상 2항(동업의 조건) 3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다.
- 카. 처분청은 2009.10.29 청구인에게 2008.6.10 양도한 쟁점주택을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내용 이 사실과 다르므로 2009.1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였는바, ●●세 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처분청’이라 함)에서 불채택 결정하여 이에 불복청구하게 되었다.
- 타.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 결정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심리담당은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 2에 의한 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사전열람자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추가 제시하고자하는 소명자료와 진술권을 박탈함으로써 처분 청의 잘못된 과세처분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파. 김□□은 ◇◇동 주택에 대하여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김□□ 명의 의 예금거래 내용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동 주택의 실제투자자는 김◇◇ 외 2인으로 동업계약작성 시 김◇◇ 2억(4/6), 양●● 5천만원(1/6), 김●● 5천만원(1/6)을 투자하였음이 김□□ 명의의 거래통장에서 확인되고 있으 며, 2008.4.30. ■■은행에서 김□□ 명의로 4억원 융자금에 대해서도 같은 해 5월과 6월말 이자 지급 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액비율대로 정확하게 입금된 사실이 ■■은행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다.
- 하. 또한 김□□이 2008.6.17. ●●종합건설㈜에 ◇◇동 주택을 양도 시 계약금 8천만원에 대하여 ◇◇동 주택 투자자인 양●●이 수령하여 김□□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8.6.18. 입금한 뒤 투자자인 김◇◇ (김◎◎)외 2인에게 투자비율대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도 김□□ 은 한 푼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 거. 청구인은 □□■■아파트를 실제로는 청구인과 김◇◇, 양●●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본인명의로 단독계약하고 등기하게 되었으며 위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240백만원의 융자를 받아 김◇◇, 양●●의 각 융자 금 66,666천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통장으로 이체 받아 지금까지 지급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동투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것이지 김◇◇ 과 양●●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 너. 청구인은 젊은 나이(당 31세)에 2009.8.17. 둘째아이를 잃은 큰 충격과 슬픔 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 양도와 관련 세무조사 시 충분한 설명 을 할 경황이 없었으며, 2009.12월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과정에서는 처분 청이 청구인에게 처리과정에서 진술권과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동 주택은 김□□(남편)이 명의 만 빌려주었을 뿐 주택의 취득, 양도에 따른 거래사실이나 신고과정 모두 김◇◇ 외 2인이 한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택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실 확인을 통한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에 입각하여 청구인의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으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동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되므로 2010.1.4.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고지한 양도소득세 113,710,200원은 잘못 과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은 김◇◇ 외 3인과 ◇◇동 주택을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 및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만 작성하고 동 주택의 취득․양도 시까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08.3.12.에 ◇◇동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계약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계약서에 나타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 외 3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것은 중도금 300,000,000원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2008.4.10.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작성일과 일치하고 실제 김◇◇ 외 2인은 각자의 지분만큼 투자금이 입금되었다.
2. 잔금 지금시기가 2008.4.30.로 김□□은 동일자에 ■■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후 2개월간 김◇◇ 외 2인이 각자 투자금액 비율만큼 이자를 불입하고 있음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실제 동업은 중도금 지급일은 2008.4.10.일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김◇◇ 외 2인 중 1인 김●●는 청구인의 시부(김□□의 부)인데 동업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로 김□□에게 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동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김◇◇ 외 3인과 건설업 관련하여 사 업자등록한 사실도 없고 사업자등록 유무가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유리할 것도 없는 것인데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다는 이유로 ◇◇동 주택 취득 시 명의만 빌려주고 일체의 자금이 불입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계약금 지급 근거 미 제시)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이처럼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동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양도 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취득․양도대금 등 일체의 자금을 본인 계좌에서 관리 하였음을 금융거래 내역에서 알 수 있고,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처럼 ◇◇동주 택 양도 시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이 여전히 본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한 푼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80,000,000원과 대출금 400,000,000원을 제외한 330백만원 분배내역 및 ◇◇동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6,125,000원의 부담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김◇◇ 외 1인과 공동으로 1/3 씩 투자한 것이며 김◇◇ 외 1인이 2008.5.1.(원인일: 2008.4.30)에 채권 최 고 액 각 12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한 것이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동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을 이들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 양 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 은 것을 적용한다. 1.~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구 ○○동 726-380 ○○하이츠빌 B-401호 연립주택 63.5 ㎡ ‘05.4.22. ‘08.6.10. 청구인
□□■■ 아파트 ●●구 □□■■
○○파크 410-805 아파트 84.7 ㎡ ‘08.3.19. 보유중 청구인 ◇◇동주택
□□구구 ◇◇동 425-20 단독주택 건물 155.1㎡ 대지 155.7㎡ ‘08.4.30. ‘08.7.10. 김□□ (남편)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 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 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거주기간
○○시 ○○구 ○○동 726-380번지 ○○하이츠B-401호(쟁점주택) 2005.05.07. 2006.04.13. 11개월
○○시 ▽▽구 ▽▽동 345-50번지 2006.04.13. 2007.02.08. 8개월
○○시 ○○구 ○○동 726-380번지 ○○하이츠B-401호(쟁점주택) 2007.02.08. 2008.05.16. 15개월
4. 청구인은 김□□이 ◇◇동주택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 소유자는 김◇◇ 외 2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축건물 동업계약 서, 김□□의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2008.4.10.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사업목적을 보면, 김□□ 외 3인(김◇◇, 양●●, 강○○)이 공동으로 ◇◇동 주택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실제 투자자로 주장하고 있는 김◇◇ 외 2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입금받은 예금거래 내역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천원) 일 자 금액 송금인 입금받은 계좌 2008.4.10. 200,000 김◇◇ 김□□의 ◇◇은행 계좌 50,000 양●● 50,000 김●● 합 계 300,000
5. ◇◇동주택의 2008.3.12.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 김□□, 매도인 염○○, 대지면적 155.7㎡, 건물면적 155.18㎡(벽돌 슬라브지붕 2층), 매도가액은 750,000천원(계약금 75,000천원, 중도금 300,000천원 2008.4.10. 지급, 잔금 375,000천원, 2008.4.30. 지급, 융자금 156,000천원은 승계)으로 되어있으며, 매도․매수인란의 인적사항과 성명란이 모두 워드로 작성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김□□의 인감도장이 아닌 속칭 막도장으로 날인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6. ◇◇동주택은 2008.4.30. 김□□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같은 날 한국■■은행에 채권최고액 520,000천원(실 차입금 4억원)상당의 근저당설 정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7.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동 주택 소재지에 김□□ 외 3인이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동 주택은 2008.7.10. ●●종합건설㈜에 810,000천원에 양도되었는데, 매도계약서를 보면 김□□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매도․매수인란 모두 직접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한 필체로 보이며, 매도계약서상의 필체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영수증을 보면 김□□이 계약금 80,000천원, 잔금 73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계약금 80,000천원은 2008.6.18. 김□□의 ●●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동 주택 실제 투자자로 주장하고 있는 김◇◇과 양●●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2008.4.30. 등기원인으로 2008.5.1. 각자 채권 최고액 120,000천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개수수료 등 제비용 분담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일 자 투자자 금액(천원) 비율 거래계좌 08.04.14 김◇◇ 3,393 4/6 ◇◇은행(김□□) ” 양●● 1,666 1/6 ” 김●● 1,666 1/6 현금거래 08.05.21 김◇◇ 4,324 4/6 ◇◇은행(김□□) ” 양●● 1,081 1/6 ” 김●● 1,081 1/6
11. ◇◇동주택 취득 시 받은 ■■은행 융자금 4억원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라고 하면서 ■■은행계좌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5>과 같다. 일 자 지급인 (투자자) 금액(천원) 비율 거래계좌 08.05.29 김◎◎ (김◇◇측) 1,600 4/6 ■■은행 ◇◇동지점(김□□) ” 양●● 400 1/6 ” 김●● 400 1/6 08.06.30 김◎◎ (김◇◇측) 1,610 4/6 ” 양●● 400 1/6 ” 김●● 410 1/6 <표 5>
12. 쟁점주택 양도시 계약금으로 받은 80백만원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 6>과 같다. 일 자 거래자 금액(천원) 비고 ‘08.06.18 김□□ 80,000 양●●이 ●●은행 계좌에 입금 ‘08.06.18 김◎◎ (김◇◇측) 30,000 ◇◇은행(김□□) 양●● 10,000 김●● 9,998 ‘08.06.19 김◎◎ (김◇◇측) 13,331 양●● 3,330 김●● 3,333 <표 6> * 위 80백만원 중 10백만원은 현재 ●●은행계좌(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3. ◇◇동 주택을 750,000천원에 취득하여 81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4,512천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14. 청구인과 김◇◇ 외 1인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등록세 및 취득세 해당금액 2,817,810원에 대하여도 각자로부터 1/3씩 지급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한은행계좌의 거래 내역과 지방세납부확인서 3부, 등록세납부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세 목 기 분 세 액(계) 김◇◇ 양●● 비고 재산세 2008.07.31 285,200 95,000 95,000 ’08.08.16. 양●● 입금 〃 2009.07.31 192,150 64,050 64,050 ’09.08.08. 이자수령시 입금 〃 2009.09.28 195,570 65,240 65,240 ’09.10.08. 이자수령시 입금 취득세 등록세 2010.05.03 2,817,180 939,270 939,270 ’09.04.30, 09.05.01. 각 입금 (원)
15. 청구인은 □□■■아파트의 ■■은행 대출금 240,000천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양●●과 김◇◇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 65,666,667원에 대한 2008.5.7.부터 2010.3.8.까지의 이자 8,271,950원(양●●)과 8,695,208원(김◇◇)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명의로 되어있는 ◇◇동주택 의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관건인데,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청구인은 ◇◇동 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쟁점주택과 □□■■아파트만 보유하게 됨으로써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되나, □□■■아파트의 취득일(2008.3.19)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08.6.10)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동 주택이 남편인 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명의일 뿐이고 실제 ◇◇동 주택의 자금은 김□□이 아닌 김◇◇ 외 2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김□□은 ◇◇동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김□□이 매수인으로 되어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바, 단순히 ◇◇동 주택의 매입자금이 김□□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동 주택의 소유자가 그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그리고 ◇◇동 주택을 2008.6.17. ●●종합건설㈜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810,000천원 중 계약금 80,000천원은 2008.6.18. 김□□의 ●●은행 예금통장 으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김◎◎에게 30,000천원, 양●●에게 10,000천원, 김●●에게 9,998천원이 지급되고, 2008.6.19. 김◎◎에게 13,331천원, 양●●에게 3,330천원, 김●●에게 3,333천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예금주인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매입 계약부터 양도 시까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동주택을 2008.7.10. ●●종합건설㈜에 810,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란에 김□□이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본인이 ◇◇동 주택의 소유자로서 직접 ●●종합건설㈜와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김□□은 직․간접적으로 ◇◇동 주택의 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명의상 소 유권 뿐만 아니라 2008.4.10.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동업자 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일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