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17 선고일 2010.06.21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관할면장 및 한국전력 지점장의 회신내용 및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등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이 1950년대에 멸실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83,22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195 대지 268㎡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0.6.10.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195 대지 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190번지 답 205㎡, 같은 리 192번지 전 883㎡, 같은 리 193번지 답 1,180㎡, 같은 리 194 전 1,150㎡, 같은 리 204번지 전 2,539㎡, 같은 리 205 답 929㎡(쟁점토지를 제외한 6필지의 농지를 이하 “쟁점외농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아 2007.5.2.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가옥이 언제 멸실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쟁점외농지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경사실 확인원 외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60%세율을, 쟁점외농지에는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05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외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2010.3.11. 당초 고지세액을 12,783,2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0.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주택의 부수토지였는데, 6.25 동란 중 그 지상의 주택이 폭격으로 멸실되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와 인근의 ○○리 231에서 청구인의 형 정○화와 함께 거주하다가 1970.6.10. 사망하였으나, 주소를 정정하지 않아 제적등본상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지번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지만, 쟁점토지 소재지인 ○○리 이장 및 주민들이자경사실 확인원에서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현황은 전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는 항공사진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1970년 이후의 항공사진에는 주택이 멸실되어 없고, 쟁점토지가 밭(田)이었음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0.3.10.자 이의신청 결정서(제2010-14호)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군 ○○면 ○○리 204 전 2,539㎡(이하 “연접농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였는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농지를 하나의 밭으로 하여 감자 및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으며, 항공사진상에도 두 필지의 색상이 동일하다.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군 ○○면 ○○리는 마을 주위가 온통 험한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13세대가 거주한 전형적인 산골마을이었는데, 피상속인도 농사만 지어 3남매를 초등학교만 졸업시킬 정도로 살림이 어려웠으며, 청구인 역시 농사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한 평의 땅이라도 개간하여 농사지어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곤궁했던 관계로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이 멸실된 이후 쟁점토지를 밭으로 이용하여 감자 및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으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070년도 이후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둥가부등본에 의하면, 1955.10.7.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으며, 1981.3.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7.5.2. 이○○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언제부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였음이 2010.3.10.자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0.4.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3장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촬영시기가 1970년(C5-29), 1981년 6월(C11-15), 2009년 9월(C10-5)인데, 쟁점토지와 연접농지의 색깔이 거의 동일하고, 지상의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 제기 시에는 항공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1985년 3월경까지 전으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자경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였는데, 쟁점토지 소재지인 ○○리 이장 이○○과 ○○리 주민 권○○ 외 3명이 2009.10.1. 서명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 건 심리과정에서 당심이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KEPCO(한국전력공사) ○○지점과 ○○군 ○○면장에게 공문으로 조회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가) KEPCO 횡성지점에 대한 조회 및 회신내용 〈 조회 〉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 전기사용자가 있었는지 여부 〈 회신 〉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195번지 소재의 장소에서 정건화(청구인) 고객이 전기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 나) 우천면장에 대한 조회 및 회신내용 〈 조회 〉쟁점토지 지상에 1960년 이후 주택이 존재하거나 동 지번에 거주자가 있었는지 여부 〈 회신 〉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주택 존재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정건화(청구인)는 1974.5.10.~1976.5.10.까지와 1978.3.13.~1985.4.13.까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215번지 주소를 두고 있었음 〈 조회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임에도 2007년 초까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회신 〉이장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상기인이 주소지에 거주시 영농에 종사 하였음
  •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2007.5.2. 양도한 총 7필지 7,154㎡의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지목이 대지이고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의 영상현황, ○○면장과 KEPCO ○○지점장의 회신내용 및 쟁점토지 소재지인 ○○리 이장 등이 확인한 자경사실 확인원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이 1950년대에 멸실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감자 및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