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김○○은 1999.12.21.~2008.2.19.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2008.2.20.부터 현재까지 쟁점외①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과 쟁점외①,②주택의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주 보유기간(등기 접수일기준) 쟁점주택 청구인 1991.8.21.~2008.3.31. 쟁점외①주택 청구인 2008.2.20.~현재 쟁점외②주택 김○○ 2003.6.23.~현재
4. 청구인이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과 쟁점외①주택의 도면, 사진) 쟁점주택은 침실3칸, 화장실 2칸, 거실, 주방,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외①주택(대체취득주택)은 침실4칸, 화장실 2칸, 식당, 홀, 거실로 구성되어 있음
- 나) (쟁점주택, 쟁점외①,②주택 매매계약서) 쟁점주택 (양도) 쟁점외①주택 (양수) 쟁점외②주택 (양수) 계약일자 2008.3.7. 2008.01.26. 2003.5.3. 거래대금 169백만원 380백만원 147백만원 매도자 청구인 박 최 매수자 박** 청구인 김○○ (계약대리인: 청구인) 잔금청산일 2008.3.31. 2008.2.20. 2003.6.18. 다) (청구외 진○○의 쟁점주택 매매포기각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29.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모든 법적 계약을 포기하고 박명숙님에게 위 물건을 양도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08.3.7. 작성되어 있다.
- 라) (청구인 및 김○○의 재직증명원) 김○○이 2000.11.1부터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 근무 중이라는 재직증명원(2009.11.17.자)과 청구인이 2007.3.23.~2008.3.25. 도 시 **동 소재 주식회사 #### 재직하였다는 증명원(2009.12.02.자)을 제출하였다. 마) (김○○의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김○○,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세무서에서 발행한 청구인과 김○○의 소득금액증명상에서 나타나는 2003~2008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인 소득금액 136,600천원 128,750천원 138,300천원 134,700천원 318,588천원 35,944천원 김○○ 소득금액 36,664천원 33,513천원 32,945천원 33,711천원 34,650천원 40,779천원
- 바) (청구인과 김○○의 자동차 등록증) 청구인이 2000.4.7.부터 XG 차종을 보유 중이며, 김○○은 2003.12.9.부터 뉴XD 차종을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 사) (김○○의 생활비 지출내역)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급여 31,550천원 28,870천원 29,120천원 29,700천원 31,270천원 36,560천원 생활비 12,620천원 9,883천원 11,086천원 16,126천원 14,549천원 17,122천원 저축액 19,500천원 18,602천원 19,100천원 11,495천원 12,560천원 9,060천원 아) (청구인 김○○의 계좌 거래내역) 2000.1.1.~2009.11.27. 청구인의 121-19--3계좌 거래내역 및 같은 기간 김○○의 239-19--0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바, 2004.10.19. 종합토지세 48,200원, 2005.9.16. 재산세 104,930원, 2006.7.25. 재산세 111,830원, 2006.9.26. 재산세 107,930원 등이 김○○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 자) 이밖에 김○○의 회사 구내식당 사진, 2007.11.~2008.11. 청구인(카드번호 4119-044-**-64)과 김○○(카드번호 4119-044-**-04)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2004.4.17.과 2008.1.12.에 각각 작성된 김○○ 소유의 쟁점외②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들 김○○이 쟁점외②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바,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외②주택은 청구인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김○○을 동일세대로 보더라도 쟁점외①주택의 대체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최소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과 김○○을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68, 2006. 10.04. 등). 청구인과 김○○은 부자(父子)간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1991년부터 주민등록상 계속해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김○○을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3.31. 기준으로 쟁점주택과 쟁점외①,②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3주택자인바,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거나 대체취득 주택을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소정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