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수용된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10배)에 수용된 부수토지 면적이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수용된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10배)에 수용된 부수토지 면적이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청구인은 父인 청구외 성○○으로부터 1997.3.6. ○○도 ○○시 ○○동 000-17번지(000-3번지에서 이기) 소재 토지 925㎡를, 2005.11.8. 같은 곳에 정착된 주택 2동(한 울타리 내) 94.01㎡(57.98㎡와 36.03㎡,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2009.2.26. 쟁점부동산 중 주택 57.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주택부수토지 347㎡(이하 “쟁점주택부수토지”라 한다)가 ○○시에 수용되자 수용된 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안분계산(347㎡×455㎡÷925㎡=170.68㎡)하여 2009.4.30. 양도소득세 29,969,26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만의 양도로 착각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주택과 쟁점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2009.10.19.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5.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비과세면적: 347㎡ × 470㎡(주택 정착면적의 5배) ÷ 925㎡ = 176.32㎡
(2) 과세 면적: 347㎡ × 455㎡(= 925㎡
• 470㎡) ÷ 925㎡ = 170.68㎡ * 주택 정착면적 94.04㎡ × 5 = 470.05㎡ ≒ 47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