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09 선고일 2010.06.24

쟁점토지 중 767-24는 나지에 해당되어 농지로 볼 수 없으나, 767-23번지는 농지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서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적용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197,230원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 중 ○○도 ○○시 ○○읍 ○○리 767-23번지 답 508㎡에 대해 8년 이상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4.16. 취득한 ○○도 ○○시 ○○읍 ○○리 767-23, 767-24번지 소재 답 580㎡와 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28. 양도하고, 2009.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4,328,122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2010.1.2.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19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8년자경 농지 감면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혼인한 이후 계속하여 ○○읍 ○○리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남편 유◇◇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민의 아내로서, 쟁점토지도 유◇◇과 함께 경작한 농지이다. 유◇◇은 대대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며, 농업 이외의 직업이 없다.

2. 쟁점토지가 계약당시 농지였음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로 확인된다.

  • 가) 마을 이장 등 여러 이웃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
  • 나) 매수인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확인서
  • 다) 첨부된 당초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현 번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확한다”라는 문구 등에서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3. 처분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탐문할 당시의 주민들도 “청구인의 남편이 유◇◇이 양도된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4. 참고로 유◇◇의 농약구입증빙 및 비료구매 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비록 처분청의 현장방문시에는 이미 매매계약 후 여러 해가 지나 모두 대지로 전환된 이후이었으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콩이나 들깨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이러한 농작물들은 파종 후 크게 일손이 필요치 않아 시청이나 읍사무소에서도 실제 용도를 잡종지 등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나.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서, 비료․농약 구매 증빙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빙서류를 검토한바, 인우보증서 및 배우자의 농약, 비료구입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2007년 재산세과세내역상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된 점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판단되며, 2005.10. 인터넷 항공사진 및 농지원부상 실제 사용은 대지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로 판단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6)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 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번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비고

○○리 767-23 청구인 96.4.16 08.1.22 89,920 합병 2009.1.13.

○○리 768-7 유◇◇ 01.10.30 〃 20,780

○○리 767-24 청구인 96.4.16. 〃 102,660 합병 2008.5.16.

○○리 768-10 유◇◇ 01.10.30 〃 3,140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유◇◇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였다며 2009.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5,334,230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8년자경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편인 유◇◇과 함께 농지취득 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마을이장 민∇∇ 등 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을 당시 농작물(들깨, 콩)이 재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민경◎․민경△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다) 처분청에서 현장방문시 청구인의 남편 유◇◇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신△△ 외 2명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라) ○○농협경제사업소에서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자료에 의하면 유◇◇은 2007.6.14.부터 2007.11.13.까지 4회에 걸쳐 그래뉼요소 및 퇴비 등을 구입(3,754천원)하였고, 2007.5.17. 등 22회에 걸쳐 바이코 등 농약 등 구입(529천원)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리 767-24번지와 같은 리 768-10번지의 매매계약서 1매, ○○리 767-23번지와 같은 리 768-7번지의 매매계약서 1매로 되어 있고, 2개의 계약서 모두 현 번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확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 양도세 자경농지 감면신고분 나대지 혐의로 수시 선정함
  • 나) 8년 자경농지 검토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상(2005년~2007년) 종합합산토지 과세된 점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판단되며, 2005.10월 인터넷 항공사진상 및 농지원부상 실제 사용은 대지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판단됨
  • 다) 양도토지의 현재 상태는 전원주택이 있고, 건축물 대장상 2007.12월 착공되어 2008.4월 준공됨
  • 라) ○○시청 민원과에 양도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일자 문의한바, 2008.1월에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7년 이전에는 농지로 판단되므로 양도일 현재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용 토지로 과세함

5. 2005년~200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공부상은 02(답)이고, 현황은 대지가 아닌 28(잡종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 건 심리시 ○○시청 세정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농지인 경우는 세율이 0.07%이나, 나지인 경우는 0.2%로서 쟁점토지는 나지로 보아 종합합산하여 과세되었고, 2006.6월 항공사진으로는 풀 등이 없어 경작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2007.9월 항공사진에는 농사를 지을려고 가꾸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6. 쟁점토지에는 현재 모두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리 767-24번지는 건축허가가 2007.11.2.이고, 착공일자는 2007.12.12.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08.4.8.이고, ○○리 767-23번지는 건축허가가 2008.2.11.이고, 착공일자는 2008.6.24.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09.1.2.이다.

7.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589번지에서 1980.9.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620-4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4,800천원이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인근주민 및 매수인들이 청구인과 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농작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를 나지로 보는 경우와 농지로 보는 경우의 재산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05년 27천원, ’06년 69천원, ’07년 108천원), ○○시청에서 2007.9월의 항공사진을 보면서 농지로 보일 정도라고 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767-24번지는 건축허가와 착공일이 양도일 이전인 2007.11.2.과 2007.12.12.으로서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쟁점토지 중 767-24번지는 나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767-23번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 지번에서 30여년을 거주한 점, 부동산임대소득(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60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유◇◇은 과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어 밭농사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쟁점토지 중 767-23번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