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04 선고일 2010.04.26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소유라고 해서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은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대표자로 있 는 ○○장학회(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이하 “청구단체”라 한다)는 ●●시 ●●구 ●●동 산 87-1번지 임야 2,969㎡(이하 “쟁점1부동산”이 라 한다)를 2006.3.13. 청구외 권●●에게 2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2007.7.30. 청구외 임●●에게 ○○○도 ○○시 ○○동 900-5 번지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각 해당 과세 연도의 양도소득 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인 20,000천원으로, 취득 가액을 위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당시 2003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1,699,361원으로 산정하고,
  • 다.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21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한 2001.10.21.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인 166,753,746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55,970원은 2009.12.1., 2007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7,757,810원은 2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단체는 쟁점1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09.12.29. 이의 신청을 거쳐서, 쟁점2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10.3.3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1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거래내용과 달리 실지 소유자는 이○○이었으며, 이○○이 청구단체에게 기부한 것이고, 그 기부금액이 20,000천원 한도로 기부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20,000천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2부동산은 2001.10.21. 취득하여 2007.9.7.에 210,000천원에 매매한 사실 은 인정하나 비영리인 청구단체의 소유였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 세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1부동산의 증여인은 청구외 한○○이며, 수증인은 청구 단체로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은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인 1,689,361원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단체는 설립 당시 해당 인허가 기관에 등기, 등록 및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 한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거주자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에 해당된다.
  • 라. 또한 쟁점2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 다. 사실관계

1.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위 물건은 이○○이 1983.2.11.에 취득하였으며, 취득할 당시에는 42,149㎡이였으나 1989.1.13. 분할되어 30,873㎡로 되었다가 1997.8.21. 청구외 박○○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2.6.3. 산 87번지에서 분할되어 11,276㎡로 되었고, 2002.9.6. 2,969㎡로 분할되어 2002.7.18. 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3.7.29. 한○○의 증여에 의하여 청 구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단체는 2006.3.13. 쟁점1부동산을 권●● 에 게 20,000천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쟁점2부동산은 2001.10.21. 청구단체가 취득하였으며 2007.3.22. 청구외 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7.7.11. 청구단체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으며, 2007.9.5. 임●●에게 210,000천원에 매도되었음이 위 물건의 등기부등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2부동산의 내역은 토지 208.9㎡에 건물은 철근코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 2층으로 소매점과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116.91㎡, 2층 108.76㎡이며, 주택면적이 30.33㎡, 소매점 면적이 86.58㎡로 되어있음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청구단체는 막연히 취득가액이 20,000천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증자료는 없다.

2. 그렇다면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대로 청구단체가 위 물건을 증여받았을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부동산은 주택과 상가용도로 된 건물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 세 될 요건을 갖추고 있 지 않으며, 청구단체는 위 물건이 비영리법인의 소유 였기 때문에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소유 라고 해서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은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