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00 선고일 2010.06.24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쟁점3주식은 쟁점1거래가 종결된 후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취득(쟁점2거래)한 쟁점2주식이 감자된 주식인 것이므로, 쟁점3주식의 평가액을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20. 청구외 (주)00엔터테이면트 주식 8천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4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8.8.12. 청구외 a 주식 회사(이하 “a”라 한다)에 610,176천원에 양도(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 하고 2009.6.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소득세 56,462천원을 납부 하지 아니하였다(쟁점1거래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3,955천원은 2009.5.31. 자진신고납부). 청구인은 쟁점1주식 양도대금으로 a의 증자에 참여하여 2008.8.28. 주식 1,220,349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원(액면가액)에 배정받았으나(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 a가 2008.10.27. 20대 1로 감자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배정받은 주식은 61,018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하나의 거래로서 쟁점1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 하여 2009.11.12.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별개의 법률행위라 하여 2009.12.23. 청구 인의 쟁점1거래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8.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1주식을 주당 76,272원에 양도하 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a와 체결한 후, 쟁점1주식 양도금액으로 a의 주식증자에 참여하여 쟁점2주식을 주당 500(액면가액)에 배정받았으나 a(주)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감자결정 함에 따라 실제 배정받은 주식은 61,018주(쟁점3주식)이다. 위와 같이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쟁점3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서 독립된 별개의 세무거래가 아닌 것이고, 결과적으로 쟁점1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은 쟁점3주식이며, 그 평가액은 30,509천원(쟁점1주식 평가액 610,176천원 × 1/20)인 것이고,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7,017천원(@115원 × 61,018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은 610,176천원이 아니라 30,509천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은 △9,491천원(양도가액은 30,509천원 - 취득가액 40,000천원)으로 결손임에도, 처분청은 쟁점1거래를 독립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쟁점1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1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가 쟁점3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라 하여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을 30,509천원으로 보고 한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가 쟁점3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서,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을 30,509천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6.5.20. 쟁점1주식을 4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과 a 간에 2008.8.12.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610,976천원(주당 76,372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금 지급일은 2008.8.14.로 나타나며,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a의 감자주식을 배정받는다는 특약사항 등 특이한 계약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양도하고 2009.5.31. 증권거래세 3,955천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라) a가 2008.8.12.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신고서”를 보면, a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을 2008.8.28. 교부하는 것으로 2008.8.12.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220,349주(쟁점2주식)를 배정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2008.10.27. 20: 1로 감자된 a의 주식 61,018주(쟁점3주식, 쟁점2주식 1,220,349주 × 1/20)를 배정받았다.
  • 바) 주식시세표에 의하면, a 주식이 감자완료된 2008.10.27. 현재 a의 시가는 주당 115원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쟁점3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서 독립된 별개의 세무거래가 아니므로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3주식의 평가액인 30,509천원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a에 610,976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2008.8.12.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2008.8.14.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a의 감자주식을 배정받는다는 특약사항 등 특이한 계약 내용이 없다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3,955천원을 2009.5.31. 자진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a의 유상증자 신주권 1,220,349주(쟁점2주식)를 2008.8.28. 배정받은 후 2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8.10.27. 감자된 a의 주식 61,018주(쟁점3주식)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쟁점3주식은 쟁점1거래가 종결된 후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취득(쟁점2거래)한 쟁점2주식이 감자된 주식인 것이므로, 쟁점3주식의 평가액을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거래를 독립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한 이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