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보유하던 ○○도 ○○시 ○○읍 ○○리 1-1 공장용지 8,333㎡ 중 4,667㎡와 같은 주소 산14 임야 6,408㎡ 중 1,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보유하던 # # # 3 676외 3필지 대지 2,081㎡와 건물 1,364.49㎡(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2004.4.3.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2008.10.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양도가액: 1,400백만원, 취득가액: 1,540백만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인 770,364,105원으로 하여 2009.12.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9,082,6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3.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시 감정평가 등을 통한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는 임의 평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대법원판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부동산 교환 계약서 및 별지 평가 내역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감정 평가 등에 의해 정산절차 없이 임의 평가하여 단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 환산하여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교환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시 (2004.4.3.) 작성한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과 을은 2004.4.9. 이내로 각각 소유부동산을 이전서류(등기서류)를 교환한다.
• 갑과 을은 이전서류 교환시부터 융자금을 승계받고 이자를 각자 부담한다.
• 갑의 임대차 조건을 을이 승계받는다(월세수령).
• 을의 부동산 분할조건을 첨부서류(평면도에 명시하여)에 기재한다.
• 계약금은 어음 발행한다(공증키로 함).
4. 청구인은 제출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도 ○○시 ○○면 ○○리 1-1, 1-2, 1-3, 1-4, 1-5에 대해 2009.11.24. 작성된 2004.5.18. 기준 토지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을 고려한 쟁점부동산 합계 감정가액은 1,451,218,016원인 점이 확인된다.
5. 2004년 청구인과 이○○의 부동산 교환시, 청구인의 교환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각각 637,482,050원, 602,432,7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5,790,539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각각 421,586,426원, 60,818,654원, 양도소득세는 103,607,638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