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취득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황○○ 등에게 지급한 금액 중 1,7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재산이 있던 ○○의료재단의 이사장 지위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취득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황○○ 등에게 지급한 금액 중 1,7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재산이 있던 ○○의료재단의 이사장 지위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8.3.11. 아래와 같이 ○○도 ○○시 ○○동 000-11번지 대지 334㎡와 6층 병원 1,285.49㎡외 9필지를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의료법인○○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 등에 임대하다 2009.3.11.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전소유자
○○동 612-4 토지 228.00 주택 박○○ 건물 66.12
○○동 612-5 대지 17.00 병원 박○○
○○동 613-11 대지 334.00 건물 1,304.78
○○동 613-9 대지 354.00
○○동 613-10 대지 113.00
○○동 616-9 대지 17.00
○○동 613-44 주차장 286.00
○○동 613-20 대지 218.00 병원 김○자 건물 87.60
○○동 455 아파트 42.90 기숙사 황○애 ⃟⃟동 63-8 아파트 84.82 " 김○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13,061,860원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123,980원을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다는
○○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9.10.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36,596,420원, 취득가액을 1,737,000,000원, 필요경비를 76,786,470원, 양도차익을 322,809,9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8,123,9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0년 1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1,73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303,809,9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600,00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구분 지급액 계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근거 박○○ 1,561백만원 1,561백만원
•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김○자 100백만원 65백만원 35백만원 김○현 80백만원 75백만원 5백만원 황○애 50백만원 36백만원 14백만원 황○○ 500백만원
• 500백만원 합 계 2,291백만원 1,737백만원 554백만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인 박○○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3,291백만원을 박○○와 청구외 김○자(이하 “김○자”라 한다), 청구외 황○애(이하 “황○애”라 한다),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김○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35백만원, 황○○에게 지급한 500백만원, 박○○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 1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박○○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1,561백만원으로, 청구인이 김○자에게 지급한 35백만원과 황○○에게 지급한 500백만원의 수령자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김○자로 위 금액은 김○자가 이사장 지위를 양도한 대금이며, 박○○의 근저당 해지에 따른 채무상환액 10억원은 매매대금 1,561백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동 612-4 토지 228.00 50,017,520 1,561,000,000 70,294,000 주택 박○○ 건물 66.12
○○동 612-5 대지 17.00 2,086,578,900 병원 박○○
○○동 613-11 대지 334.00 건물 1,304.78
○○동 613-9 대지 354.00 주차장 박○○
○○동 613-10 대지 113.00
○○동 616-9 대지 17.00
○○동 613-44 주차장 286.00 박○○
○○동 613-20 대지 218.00 65,000,000 4,050,470 김○자 건물 87.60
○○동 455 아파트 42.90 36,000,000 792,000 황○애 삼문동 63-8 아파트 84.82 75,000,000 1,650,000 김○현 합계 토지 1,281㎡ 건물 1,872.22㎡ 2,136,596,420 1,737,000,000 76,786,470 3) 처분청이 2010년 1월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박○○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1,561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은 무통장으로 400백만원, 수표로 1,161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나) 김○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65백만원으로, 청구인은 김○자에게 무통장 송금 100백만원, 황○○에게 수표 5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대금 65백만원을 차감한 535백만원은
○○ 병원(○○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명) 경영권 매도대금으로 판단됨
- 다) 황○애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36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은 50백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됨
- 라) 김○현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75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은 80백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됨 4) 2010.1.1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박○○에게 2007.10.12. 2억원, 2007.11.15. 2억원을 송금하고 박○○가 황○○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2007.12.31. 황○○에게 5억원 송금, 2008.3.14. 수표 2장을 발행하여 10억원은 박○○의 채무를 상환하고 161백만원은 박○○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인장을 정○영법무사에게 위임
- 나) 김○자에게 2007.12.26. 1억원을 송금하고 2억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08.3.14. 338백만원 지급
- 다) 황○애에게 2007.12.26. 50백만원 송금
- 라) 김○현에게 2007.12.26. 80백만원 송금
- 마) 농협 부채 10억원 승계, 장례식장 보증금 2억원 승계, 김○자가 장례식장 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한 37백만원, 미지급금 184백만원
- 바) 총 취득금액 4,250백만원 5) 2010.1.25. 박○○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2.20. ○○동 000-4번지외 6필지를 1,561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인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였으며, 당시 정○영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이○우가 배석하였다. 매도대금 1,561백만원은 송금 및 수표로 받았으며, 황○○에게 송금한 500백만원은 본인과 관계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2.20. 박○○(매도인), 청구인(매수인)이 작성한 매매대금 1,561백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일시불 지급, 중개인 없음)를 제출하였다. 6) 2010.1.15. 황○○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박○○의 지인으로 2007년 12월 중에 박○○로부터 본인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할 것이니 잠시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하였으며, 2007.12.31. 5억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2008.5.2. 수표로 506,952,277원을 인출하여 박○○와 배우자인 김○자가 동석한 가운데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10.1.14. 황○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동 455번지 주공아파트 202동 404호를 2007.12.26. 청구인으로부터 50백만원을 송금받아 양도하였으며, 2008.2.20.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양도가액이 36백만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석하지 않았다. 2007.12.10. 작성된 매매대금 41백만원인 계약서(매도인 황○애, 매수인
○○ 요양병원)는 처음 보는 것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동 000-20번지 토지․건물을 65백만원에 김○자로부터 매수하고 ⃟⃟동
○○ 아파트 000동 1305호를 75백만원에 김○현으로부터 매수한 매매계약서(일시불 지급, 중개인 없음)를 작성하였으며, 2007.12.26. 김○자에게 1억원을, 김○현에게 80백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방법 수령자 지급금액 비고 송금, 수표 박○○ 561백만원 채무인수 박○○ 대출금 1,000백만원 송금, 수표 김○자 638백만원 박○○의 배우자 송금 김○현 80백만원 송금 황○애 50백만원 송금 황○○ 500백만원 박○○의 요청 채무인수 의료법인 대출금 인수 1,000백만원 채무인수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미지급액 201백만원 합계 4,230백만원 10) 청구외
○○ 감정평가법인이 2007.12.7.
○○ 농협의 의뢰로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표에는 평가액이 4,285,038,6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의료재단이 2007.12.3.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참가자: 이사장 김○자, 이사 김○숙, 이사 김○달, 이사 하○자)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나날이 늘어가는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양병원의 확장과 주차장 확장을 하였다. 현재 병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려고 한다. 병원 신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박○○ 소유의 7필지, 현
○○ 의원인 김○현 소유의 1필지,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황○애 소유의 아파트와 김○현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나) 기존 법인 대출금 10억원을 포함한 25억7천만원의 대출을 발생시킨다.
- 다) 기존재산 1,771,463,600원을 2,513,575,020원이 증가한 4,285,038,620원으로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한다.
- 라) 기본재산목록(쟁점부동산 관련)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금액 비고
○○동 612-4 대지 228.00 55,017,520 건물 66.12
○○동 612-5 대지 17.00 0
○○동 613-11 토지 334.00 99,160,000 건물 1324.07 지상1~6층 1,258,675,700
○○동 613-9 대지 354.00 368,160,000
○○동 613-10 대지 113.00 38,420,000
○○동 616-9 대지 17.00 5,780,000
○○동 613-44 대지 286.00 주차장 99,160,000
○○동 613-20 대지 218.00 63,220,000 건물 87.60 20,323,200
○○동 455 대지 29.79 아파트 42.90 지상4층 41,000,000 대지 46.98 ⃟⃟동 63-8 아파트 84.82 지상13층 64,000,000 합계 2,112,916,420 12)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에는 “대금지급내역과 개별계약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대로 지급된 것도 아니며, 황○○에게 지급한 5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는 병원운영권에 대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 소유 부동산의 양도금액 1,561백만원은 감정가액 1,948백만원과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박○○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은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결정 13)
○○의료재단은 2004.6.21. 설립되었으며, 김○자는 2005.5.24.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8.5.30. 사임하고, 2008.1.25. 청구인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고 2008.5.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을 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인 및 박○○ 등의 근로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근무처 수입금액 근무처 수입금액 근무처 수입금액 근무처 수입금액 청구인 ⃟⃟병원 32,547 ⃟⃟병원 35,468
○○의료재단 67,816
○○의료재단 94,628 박○○
○○의료재단 114,133
○○의료재단 114,133
○○의료재단 38,045 ◈◈의원 199,002 김○자
○○의료재단 115,331
○○의료재단 21,600
○○의료재단 10,098 ◈◈의원 18,000 황○애
○○의료재단 20,960
○○의료재단 16,811 ◈◈의원 17,686 ◈◈의원 16,800 황○○
○○ 메디칼 62,400
○○ 메디칼 72,400
○○ 메디칼 36,000
○○ 메디칼 36,000 ※ 박○○만 의사이고 나머지는 의사자격이 없음 15)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임대한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8.1기 예정 2008.1기 확정 2008.2기 2009.1기 2009.2기 합계 1,793 7,770 19,044 5,303
• 33,910 16) 김○자는 2007.11.16. ○○의료재단이 무자격자 조제행위, 처치료 부당청구, 입원환자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을 하였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관서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재단에 2008년 4월에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부당금액 173,500천원과 과징금 867,502천원을 추징하고 업무정지 101일의 행정처분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의료재단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나)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재단에 2008년 5월에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부당금액 157,438천원과 과징금 787,190천원을 추징하고 업무정지 82일의 행정처분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의료재단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7) 청구인은 위 금액(1,985,630천원) 납부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박○○와 소송 중(
○○ 지방법원 제00민사부 0000가합00000)인 것으로 확인된다. 18)
○○의료재단(이사장 김○자)은 2007.11.18. ○○도지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허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양도하였고, ○○의료재단은 2008.2.21. 이후 계속하여 정관변경 승인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황○○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김○자의 ○○의료재단 이사장 지위 양도대가가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박○○ 등간의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1,737백만원으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2008.5.30. 김○자가 이사장 지위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청구인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의료재단에는 1,771,463,600원의 기본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황○○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의료재단의 기본재산 및 김○자의 이사장 지위를 양도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박○○ 등에게 지급한 금액 중 1,7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박○○ 등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737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